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확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17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 3. 26.부터 약 22년 7개월 냉동 수산물 적재 및 선별작업을 수행한 자로, 냉동 수산물의 상·하차 및 선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 11. 23.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어깨를 다친 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 3. 26.부터 약 23년간 항만하역장에서 수산물이 담긴 박스를 싣고 나르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8 .23~2018. 1. 9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17. 3 .25~2018. 11. 10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17. 5. 1~2017. 7. 8 관절통어깨부분 □□ - 2018. 8. 9~2019. 1. 31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진단하 2020.11.24. 좌 견관절 MRI검사 및 초음파검사 실시하였으며, 2020.11.25. 좌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작업재현이 어려워 보험가입자 측과 신청인의 동의하에 작업특성상 냉동수산물의 주문량 및 입고량에 따라 작업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평균 작업량과 1인 기준 누적중량물을 산정함 - 신청 상병은 장기간 수산물 선별, 상하차 작업으로 인한 어깨부담 업무와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4.) 기준 만 58세(신장 164cm/체중 7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8. 3. 26.부터 재해일까지 약 22년 7개월간 항만하역장에서 냉동수산물 선별 및 상하차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냉동수산물 선별 및 상하차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별작업(50%)- 4시간 - 작업내용 : 입고된 냉동 수산물을 적재하기 전 날짜별로 분류하여 날짜 순으로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60-70° , 견관절 외전 20-30° - 작업도구 : 양 손 - 작업량 : 720개/일 (약 3~22.5kg) - 반복성 : 분당 4회 이상 / 회 - 이동거리 : 약 1~2m이동 - 누적중량 : 2,160kg ~ 16,200kg(1인 기준 누적중량, 720개 x 3kg ~ 720개 x 22.5kg) 2) 상하차 작업(50%)-4시간 - 작업내용 :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냉동 수산물을 파레트에 적재하고, 적재되어 있는 수산물을 다시 컨테이너에 실는 작업을 반복한다.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90-100°, 견관절 외전 40-50° - 작업도구 : 양 손 - 작업량 : 720개/일 (약 3~22.5kg) - 반복성 : 분당 4회 이상 / 회 - 이동거리 : 약 1m이동 - 누적중량 : 2,160kg ~ 16,200kg(1인 기준 누적중량, 720개 x 3kg ~ 720개 x 22.5kg) ※ 냉동수산물의 작업 특성상 주문량 및 입고량에 따라 작업량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약 1주일의 작업을 평균으로 나누어 작업량 산정(약 27명의 근로자가 입고량을 동시에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사업자등록 이력 - 2013. 12. 23.~2014. 11. 23. ○○○○ - 2008. 12. 5.~2013. 10. 28. □□□ - 2007. 4. 18.~2008. 12. 8. △△△△△ ※ 사업자등록은 신청인 명의이지만,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8. 3. 26.부터 약 22년 7개월 냉동 수산물 적재 및 선별작업을 수행한 자로, 냉동 수산물의 상·하차 및 선별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