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 증후군/좌측 수근관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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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418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8.3.2. 입사하여 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근무한 자로 간식, 보육, 청소, 교구 및 행사 준비 등의 업무를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 등에 통증이 지속되어 2020.11.7.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영아 돌봄업무, 소독 및 교구 정리 등을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1.7)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일자)2020.5.16./2020.5.20./2020.6.10./2020.6.24./2020.7.8.
- (요양기관) ○○ ○○○○
- (주상병병) 관절통, 손
2) ○○○○ 경과기록지
- CC :Rt. hand pain
- PI : 5월 초경부터 통증발현. 3,4번 손가락 사이에 무언가 만져졌으나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 손을 많이 쓰면 다시 무언가가 만져진다. 손이 많이 저리고 아프다.
3) 영상검사결과(초음파 촬영 REPORT)
- 검사(판독)일시: 2020.5.20.
- 검사항목: soft tissue sono
- Lobulated, hypoechoic lesion(about 6mm), in volar side of 3rd MCP joint
(tendon sheath와 접하고 있으나, tendon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음(no adhesion)
R/O Benign tissue nodule, R/0 Focal inflammatory change, less-likely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초진일(2020.11.07.)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신경근전도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 가료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나,
- 업무관련성 검토결과 ①기저귀 교체작업(15kg-20kg 이상의 영아 들어올림 30회)시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보이나, 반복성 및 손목의 부담 자세는 해당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은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덴마크 및 미국 지침의 복합요인을 충족하지 못하며, ② 소독 작업에서 분무대상의 방향을 잡기위해 일부 손목의 움직임이 확인되나 대부분의 방향은 우측 팔을 움직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손목의 부담 자세는 해당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분무기의 무게 역시 손목의 과도한 힘을 유발할 수준의 무게로 보기 어렵고, 이는 덴마크 및 미국 지침의 복합요인을 충족하지 못하며, ③ 교구제작 업무에서 가위질, 글루건 사용 시 손목의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손목에 가해지는 힘과 반복성은 해당상병을 유발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글루건의 경우 작업 시 사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보임. 또한 교구제작 작업은 한 달에 1회~2회 목요일, 금요일 모여서 2시간~3시간 수행되는 것으로 해당 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지속적인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④ 화장실 청소, 서류 작업 등에도 일부 손목의 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지속시간이 30분 내외로 낮아 상병을 유발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7) 기준 만 49세,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8년3월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8개월간 보육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
- 근무기간: 2018.1.1.~ 2018.3.2.
- 담당업무: 의류 판매업 콜센터
② ○○○○○
- 근무기간: 2017.7.1.~ 2017.8.31.
- 담당업무: 가정어린이집 영아 돌봄(보육교사)
③ △△△
- 근무기간: 2004.10.1.~2004.12.31.
- 담당업무: 의류 판매업 콜센터
2) 일용근로이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보육업무
① 작업내용 : 안전 관리, 수시로 들어 올리고 안아주는 작업을 수행(업무비율 68.75%, 1일 기준 약5시간 30분 내외)
② 작업방법: 15kg~20kg 영아 안기 (1일 10회 내외, 기준 30분 내외 유지), 바깥놀이나 신학기(3월~4월)는 1일 20회 이상(1일 작업 기준 1시간~1시간 30분간 유지)
2) 기저귀 교체 업무
① 작업내용 : 영아 기저귀 교체를 수행(업무비율12.5%, 1일 기준 약 1시간 내외)
② 작업방법 : 영아 손으로 들어올리기 발생 (기저귀 교체 전·후, 1일 약 30회 내외)
3) 소독 작업 업무
① 작업내용: 어린이집 전체 교구와 교구장, 기타 시설 방역을 수행(업무비율18.75%, 1일 기준 약 1시간30분 내외)
② 작업방법: 반자동 분무기 10°~15°자세, 분당 10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교구 정리함 들기, 수동분무기 사용 시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발생
4) 화장실 청소 업무
- 작업내용: 바닥 청소용 솔로 화장실 뽁뽁이 닦는 청소를 수행 (1주 1회 간헐적 수행, 1일 작업 기준 약 10시간 수행)
5) 교구 제작 업무
① 작업내용 :종이, 부직포, 하드보드지를 칼과 가위로 자르고, 글루건을 사용하여 교구를 제작(1개월 1~2회 간헐적 수행,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3시간 수행)
② 작업자세: 가위, 글루건 사용 시 우측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6) 서류 업무
- 작업내용: 교안작성, 교육보고서 작성, 일지작성(보육일지, 관찰일지, 안전일지)시 컴퓨터 작업을 수행 (1주 1회 간헐적 수행, 1일 작업 기준 약 10시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의료인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과거 산재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가정어린이집 영아 돌봄 보육교사로 약2년 8개월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업무는 보육, 소독, 청소, 교구준비 및 서류작성 등으로 유아 돌봄 과정에서영아를 들어 올리거나, 소독시 손목 움직임, 교구작업 시 가위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근”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의 수행횟수나 반복성, 지속성 및 종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 부담은 낮다고 평가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