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요추 3-4번/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19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10. 1.부터 근무 종료일 2019. 6. 1.까지 약 21년 9개월간 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시 구부정하거나 비틀린 자세,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2019. 4. 30. 제품 박스를 들고 이동하다 허리 부위 통증을 느꼈고 이후 2020. 1. 2.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2021. 3. 1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해왔으며 무거운 중량물을 이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러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와 힘을 사용하였고 비균형적인 공간에서 몸을 지탱하거나 굽힌 자세 등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01.~2010. 12. 10. (약 13회)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 ○○ - 2010. 12. 11.~2011. 2. 16. (약 8회) 요통,요추부 / ○○ - 2011. 2. 23.~2011. 4. 20. (약 6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11. 3. 19.~2011. 4. 16. (약 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1. 11. 1.~2011. 12. 6. (약 6회)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1. 12. 22.~2012. 12. 29. (약 30회) 요추의염좌및긴장등 / △△ - 2012. 8. 25.~2013. 1. 29. (약 18회) 요통,요추부 / ◇◇ - 2013. 1. 13.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3. 2. 1.~2013. 11. 2. (약 7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 2013. 6. 28.~2018. 3. 29. (약 20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1. 19. 요통,흉요추부 / ♡ - 2015. 3. 16.~2018. 2. 9. (약 76회) 요추의염좌및긴장등 / ♧♧ - 2017. 4. 25. 요통,요추부 / □□□□ - 2018. 2. 1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18. 2. 1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9. 4. 30.~2019. 8. 9. (약 6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9. 7. 31.~2020. 6. 13. (약 2회) 요통,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ray 및 CT 검사상 요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2-3번, 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에서의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는 소속기관 산재자문의 소견과 일치함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 자료에 따른 직업력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21년 9개월간 ○○○○에서 기계기어생산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가공작업에서 기어류 제품을 바닥에서 양손으로 들어서 기계에 넣는 동작, 기어류 부품들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서 운반하거나 가공완료된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서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에서 일정한 중량물 취급부담이 확인됨. 운반작업에서의 1일 누적 중량물 취급부담은 320kg으로 파악됨. 준비작업, 가공작업, 운반작업 등에서 20-45도 정도의 경미한 허리굴곡 자세가 요구되고 있으나 45도 이상의 과도한 허리굴곡자세는 관찰되지 않으며, 허리를 비트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작업내용은 관찰되지 않았음. 재해조사시트작성결과 주작업인 가공작업에서의 근골격계 부담점수는 3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 2.) 기준 만 56세(신장 167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 6. 5. 부터 근무종료일 2019. 6. 1.까지 약 4년 간 ○○○○에서 가공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2. 10. 1.~1998. 6. 1. (약 5년8개월) ○○○○, 가공과(치연삭, 호핑, 연삭기, 참파링 등) - 1999. 8. 5.~2008. 3. 1. (약 8년7개월) ○○○○, 가공과(치연삭, 호핑, 연삭기, 참파링 등) - 2011. 4. 1.~2013. 4. 10. (약 2년) ○○○○, 가공과(치연삭, 호핑, 연삭기, 참파링 등) - 2013. 11. 1.~2015. 6. 1. (약 1년7개월) □□, 가공과(치연삭, 호핑, 연삭기, 참파링 등)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공 업무 직력은 총 21년 9개월로 확인되며, 2008. 3.~ 2013. 10.까지 근무한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해당 기간도 같이 근무했다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준비 작업, 가공 작업, 운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 작업 가) 작업 내용 - 각종 가공기계(치연삭기, 호핑머신, 참파링, 연삭기 등)를 가공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지그 및 숫돌 등을 교체하여 세팅하는 작업 - 1일 준비량 : 6대(각종 기계) 나) 작업 소요 시간 및 작업 비중 - 소요 시간 : 1회당 10분 - 작업 비중 : 1일 1시간, 12.5%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굴곡 : 20~45°(30분), 꺾임 : 10~30° -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라) 작업 도구 - 지그(1~3kg), 숫돌(1~3kg) 2) 가공 작업 가) 작업 내용 - 기어류 제품을 손으로 들어 각종기계(치연삭기, 호핑기, 참파링, 냉경 연삭기 등)에 넣은 후 기계를 조작하여 작동시켜 가공하는 작업 - 1일 가공량 : 3박스 (1박스 : 50개) 나) 작업 소요 시간 및 작업 비중 - 소요 시간 : 1박스 당 2시간 - 작업 비중 : 1일 6시간, 75%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굴곡 : 20~45°(25분), 꺾임 : 10~30° 라) 작업도구 - 기어류(1.05kg) 3) 운반 작업 가) 작업 내용 - 가공작업을 위해서 기어류 부품들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서 운반하여 주고, 가공이 완료되면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서 운반하여 적재하여 주는 작업 - 1일 운반량 : 플라스틱 박스(제품 포함 53.25kg) × 3개 × 2회 = 319.5kg 나) 작업 소요 시간 및 작업 비중 - 소요 시간 : 1박스 당 2시간 - 작업 비중 : 일 1시간, 12.5%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굴곡 : 20~45°(3분), 꺽임 : 10~30° 라) 작업 도구 - 기어류 박스(53.25kg), 플라스틱 박스(0.7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21년 9개월간 기계기어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요추의 굴곡 자세, 비틀림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과정 상 간헐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담 자세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