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20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 ○○○○에 입사하여 프레임 취부 및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12. 21. 분쇄기 기계 조립 중 망치로 두들기는 작업을 하던 중 심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8.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망치질 등 반복적인 업무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2.12.~2013.5.27.(3회) ○, 기타명시된관절증,어깨부분(M1981)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측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상기진단명으로 2021년 1월 12일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실시 후 통증 조절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급성파열의 소견(혈종 등)이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1988년 이후 부품조립/취부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치질 등 반복적인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8년 이후 약 18년 7.5개월 동안 부풉조립/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취부 및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밀고당기기(40~50 kg* 45~50회/일), 어깨위 손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뻗기, 어깨의 반복동작과 강한 힘의 사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국소진동 노출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3년 2월~5월 어깨 부분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고, 1988년 팔부위와 1989년 손가락 부위 업무상 사고성 질환으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장기간 부품조립/취부 작업을 수행한 어깨부담 업무와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1.) 기준 만 65세(신장 167cm/체중 5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 등에서 약 18 년 8개월간 취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 1. 1. ~ 재해일(약 1년), ○○○○ / 부품조립(취부사)
- 2008. 1. 3 ~ 2009. 6. 30.(약 1년 6개월) □□□□□ / 부품조립(취부사)
- 2005. 1. 3. ~ 2007. 7. 31.(약 7개월, 일용근로) ○○ 외 / 취부사
- 1988. 1. 1. ~ 2003. 8. 21.(약 15년 7개월) ○○(△△) / 부품조립(취부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프레임 취부 작업: 약 3시간(37.5%)
- 작업내용: 프레임을 크레인으로 옮기고, 작업대에서 취부 하는 작업으로 프레임을 그라인더로 절단, 용접, 망치질 및 사상을 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어깨 굴곡 30°~40°, 외전 30°~40°, 반복성, 무리한 힘, 국소 진동, 밀기, 당기기, 약 3시간 이내
- 작업량: 약 20EA/월 (밀기, 당기기 40~60kg* 약 5~10회)
- 작업대 높이: 바닥~약 0.8m
- 작업도구: 프레임(약 40~60kg), 4인치 그라인더(1.67kg), 7인치 그라인더(5.3kg), 망치(1.35kg), 용접기 홀더(약 1kg)
2) 부품제작 작업: 약 2.5시간(31.25%)
- 작업내용: 부품 제작 작업으로 지그에 부품을 올려 가공, 용접, 그라인더 사상, 인력 조립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어깨 굴곡 30°~40°, 외전 30°~40°, 신전 약 20°, 반복성, 무리한 힘,국소 진동, 밀기, 당기기 약 2.5시간 이내
- 작업량: 약 150~200EA/월 (밀기, 당기기 25kg, 32kg*각 20회)
- 작업대 높이: 바닥~약 0.8m
- 작업도구: 지그+철제 부품(약 32kg), 지그(약 25.7kg), 4인치 그라인더(1.67kg),용접기 홀더(약 1kg) 외 기타 수공구
3) 최종 조립 작업: 약 2.5시간(31.25%)
- 작업내용: 부분 조립까지 완료하여 제품을 최종 완성하는 단계로 가공품 및 제작품을 용접, 사상, 망치질, 조립 수공구 결속 등의 작업으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어깨 굴곡 30°~80°, 반복성, 무리한 힘, 국소 진동 약 2.5시간 이내
- 작업량: 약 20EA/월 (들기 15~20kg*10~20회), 총 누적 무게 약 150~400kg
- 작업대 높이: 바닥~약 1.8m
- 작업도구: 조립 부품(약 10~30kg), 망치(1.35kg), 용접기 홀더(약 1kg) 외 기타 조립 수공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1988년 이후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18년 8개월간 상지 거상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취부 작업 직력이 확인되나, 2009. 7월에서 2019. 12월 사이의 10년간의 공백 기간을 고려해보면 시간적으로 오래 경과하여 현 상병과 연결성을 찾기 어려우며, 재해일로부터 최근 1년간 수행한 금속기계 프레임 취부 및 부품 조립 업무만으로는 전반적인 어깨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