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상부관절와순파열(SLAP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21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상부관절와순파열(SLAP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2.09. 10:10경 (사업명 생략)를 진행하기 위해 시스템 비계 설치하던중 기초작업이 끝나고 두 단째 설치작업을 진행하던중 안전고리가 시스템 3800 지주에 걸려 중심을 잃고 떨어지려고 하여 오른손으로 잡고 버티던 중에 힘이 빠져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년 이후 7년간 비계공 작업을 해왔으며, 과도한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적인 진동공구 사용 등 어깨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12.09. 주택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시스템 비계 두 단째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오른손으로 잡고 버티다가 중심을 잃고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1.15 회전근개증후군,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왼쪽어깨) - 2017.7.10.~2017.11.9(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8.3.6. 기타근통어깨부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수상후 타병원(○○○) 경유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방사선 및 초음파, MRI 촬영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입원가료후 보존적요법 통한 통원안정가료중임.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상부 관절와순의 파열’의 소견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으로 확인된 작업이력은 2년 2개월이며, 기타 근무력 관련 입금내역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개인사정/자녀통장 입금내역)를 포함하여 약 4년 6개월이 추정되며, 개인 소인(운동 및 기타 과거병력)상 특이 사항이 없으며, 신청인의 연령과 신체부담 작업력 및 최근 사고의 정황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상부 관절와순의 파열”과 업무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1.) 기준 만 28세(신장 173cm/체중 8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일용직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비계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01월 ~ 2020년 12월(총근무일수 : 47일) - ㈜♧♧♧♧♧ 외 / 비계공 - 2019년 10월 ~ 2019년 12월(총근무일수 : 3일) - / 납품 - 2019년 소득금액증명(약 165일) - ○○ 외 / 비계공 - 2018년 소득금액증명(약 63일) - ○○ 외 / 비계공 - 2017년 소득금액증명(약 35일) - ㈜□□ 외 / 비계공 - 2016년 소득금액증명(약 74일) - △△△△(주) 외 / 비계공 - 2015년 소득금액증명(약 13일) - ○○○○○ 외 / 비계공 - 2014년 소득금액증명(약 37일) - □□ 외 / 비계공 - 2014.02.20 ~ 2014.05.15. - □□□□(주) / 납품 - 2013.10.14 ~ 2013.11.30. - ○○○○○(주) / 핸드폰 판매 - 2013년 소득금액 - ◇◇ ○○○○○ 외 / 편의점 * 직종별 근무기간 - 비계공: 2년 2개월, 납품: 약 3개월, 핸드폰 판매: 약 1개월 - 개인사정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워 자녀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자녀 통장 입금액을 포함하여 비계공 작업 추산 시 약 4년 6개월로 근무일수가 추산됨. * 사업자등록 이력 - 2013.03.04.~2015.05.18. ☆☆☆☆(☆☆☆☆): 가방/잡화소매점 (지인의 사업대출에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비계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설치작업 : 7시간 (77.79%) 가) 작업내용 : 비계파이프에 임팩드라이버로 클램프를 채워 고정시키고 비계파이프 사이에 작업발판을 걸어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 0~130°, 우측 어깨외전 0~40° 다) 반복동작 : 4회이상/1분(파이프,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어깨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 라) 작업시간 : 클램프 10~15초 / 1개 , 작업발판 30초 ~1분/1개 , 팔이프 1분 ~ 1분 30초 마) 취급물품 및 무게 : 클램프 0.6kg , 작업발판 11.8kg, 파이프 8.02~13kg ,임팩드라이버 3.3kg 바)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작업발판 60~70개 , 클램프 140~160개 , 파이프 90~110개 ※ 총 누적중량 : 작업발판 708~826kg / 클램프 84~96kg / 파이프 721~1430kg 사) 국소진동 존재 : 40~50분 / 하루 (임팩드리아버를 사용시 국소진동 발생) 2) 해제작업 : 2시간 (22.21%) 가) 작업내용 :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기 위해 비계발판을 손으로 들어 제거하고 임팩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클램프를 풀고 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 0~130°, 우측 어깨외전 0~40° 다) 반복동작 : 4분이상/1분(파이프, 발판을 제거하기 위해 어깨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 라) 작업시간 : 클램프 5~10초 / 1개, 작업발판 30초 ~ 40초/1개, 파이프 30~45초 / 1개 마) 취급물품 및 무게 : 클램프 0.6kg, 작업발판 11.8kg, 파이프 8.02~13kg, 임팩드라이버 3.3kg 바)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작업발판 60~70개, 클램프 140~160개, 파이프 90~110개 ※ 총 누적중량 : 작업발판 708~826kg / 클램프 84~96kg / 파이프 721~1430kg 사) 국소진동 존재 : 15~20분 / 하루 (임팩드리아버를 사용시 국소진동 발생) ※ 신청인은 기공으로 보조공이 자재(파이프, 발판, 클램프 등 )를 옮겨주고 신청인은 설치 / 해체 작업을 주로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20.12.09. (업무상 사고로 일부승인) - 승인 상병명 : 우측 견부 염좌 - 불승인 상병명 : 우측 상완이두근 파열, 우측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 요양기간 : 2020.12.11.~2021.1.28.(입원:7일, 통원:42일) - 업무상 사고로 일부승인 후 동일부위 신청 상병 ‘우측 상부관절와순파열(SLAP병변)’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운동/취미: 다치기 전 헬스 4개월간(하루 1시간 주4일)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상부관절와순파열(SLAP병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 업무 약 4년 6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비계작업중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자세에서의 작업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객관적 직력이 다소 짧기는 하지만 업무적 요인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