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22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7. 2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하네스 케이블 취부 및 배선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6. 27. 16시경 작업 중 중량물(각종 공구류)을 엎드린 자세로 밀고 가다가 차량 바닥 유격틈(합판턱)에 걸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0. 7.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중량물 취부 및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 2012.06.21.~2012.06.29.(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5.11.07. 이후 수차례 ‘요통,상세불명의 부위’로 진료받은 기록 확인됨
- ○○ : 2015.11.07. 이후 수차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로 치료받은 내역있음
※ 특이사항 : 2015.07.14. ○○ 진료기록지 상 2015.07.09.자 교통사고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음(○○○○ 입사일자는 2015.07.20.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통 및 양측 하지 불편감(당김, 저림)을 주소로 내원하여 2020년 09월 01일 실시한 제반검사(MRI포함)에서 상기병명 인지된 자로, 증상의 호전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CT, MRI촬영상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골극형성을 동반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여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철도차량 전장부분에서 케이블 연결작업, 전장품 취부 및 결선작업을 약 5년동안 수행함. 허리를 굽히거나 위보기자세로 작업과 케이블 다발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이 이루어짐. 작업기간과 허리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7.) 기준 만 27세(신장 173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 7. 20.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약 4년 11개월간 하네스 케이블 취부 및 배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0.09.08. ~ 2011.07.31.(약 11개월) □□□□, 단순조립 및 청소
- 2011.08.08. ~ 2015.02.02.(약 3년 6개월) (주)△△△, 전자기기조립
- 2015.06.23. ~ 2015.07.07.(약 2주) ◇◇◇◇, 기계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7는 주된 업무는 하네스 케이블 취부 및 배선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 주식회사'는 철도차량, ♧♧♧♧♧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철도차량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차량 내부의 하네스(배선뭉치)를 취부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구체적인 업무내용
가) 작업공정 : 상하 C/하네스 취부 배선
- 동 작업은 평균 13시간 소요되며, 작업시간은 일 8시간 기준으로 철도 1량 당 4인 1조 작업으로 진행되며, 6일간 3공정으로 나누어짐
- 하네스 지그 이송 및 조정 : 작업자세는 상지는 팔의 어깨 위 자세로 하며, 하지는 서있는 자세, 이동(중립)하여 시간은 30분 정도이고, 작업도구는 수작업이며,
- 상하 하네스 취부(덕트, 브라켓 및 클램프 클리프 취부) : 작업자세는 상지는 팔의 어깨위 자세, 하지는 서있는 자세로 하고, 9시간 정도 작업을 하며, 작업도구는 스패너, 전동공구로 작업함.
- 상하 하네스 케이블 배선 : 작업자세는 상지는 팔의 어깨 위 자세로, 하지는 서있는 자세로 이동하며, 작업시간은 2시간 20분이며, 작업도구는 스패너, 전동공구, 타이건으로 작업하며,
- 상하 전선관 취부 및 배선 : 작업자세는 상지는 팔의 어깨 위 자세가 50% 정도, 팔을 내린 중립자세가 50% 정도이며, 하지는 서있는 자세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것이 50% 정도, 무릎을 쪼그리고 허리굽힘(약 0~20도) 자세가 약 30% 정도, 작업시간은 0.3시간 정도, 작업도구는 스패너, 전동공구로 하며,
- LTJB 취부 : 작업자세는 상지가 팔의 어깨 위 자세이며, 하지는 서 있는 자세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며, 작업시간은 1시간 가량, 작업도구는 스패너, 토크렌치임.
나) 작업공정 : 실내 C/하네스 취부 배선
- 동 작업은 평균 13시간 소요되며, 작업시간은 일 8시간 기준으로 철도 1량 당 2일 정도 소요되고, 4인 1조 작업으로 진행되며,
- 하네스 지그 이송 및 조정 : 작업자세는 상지는 팔을 내린 중립자세가 50%정도이고, 팔의 어깨 위 자세가 약 50% 정도이고, 하지는 서있는 자세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며, 작업시간은 0.5시간 정도 수작업으로 작업하며
- 실내 하네스 취부 : 작업자세는 상지는 팔의 어깨위 자세로 작업하고, 하지는 서 있는 자세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며, 작업시간은 4.2시간 정도, 작업도구는 스패너, 전동공구이고,
- 실내 케이블 1차 배선 : 작업자세는 상지는 팔을 내린 중립자세로 작업하며, 하지는 서있는 자세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것이 약 70%, 무릎을 쪼그리고 허리굽힘(45도 이상)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작업시간은 7.8시간이며, 작업도구는 케이블, 타이건임.
- 실내 케이블 2차 배선 : 작업자세는 상지는 팔의 어깨위 자세이고, 하지는 서있는 자세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약 50%, 서서 허리굽힘(30도 이상)이 약50% 정도 되며, 작업시간은 0.5시간, 작업도구는 타이건임.
다) 작업공정 : 실내 전장품 취부 결선 1차
- 동 작업은 평균 14시간 소요되며, 작업시간은 일 8시간 기준으로 철도 1량 당 2일 정도 소요되며, 4인 1조 작업으로 진행되며,
- 실내 전장품 이송 및 취부 : 작업자세는 상지는 팔을 내린 중립자세가 50%정도이고, 팔의 어깨 위 자세가 약 50% 정도, 하지는 서서 허리 굽힘(30도 이상)자세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50% 정도이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50% 정도이며, 작업시간은 4시간 가량, 작업도구는 스패너, 전동공구임.
- 실내 전장품 커넥터 결선 : 작업자세는 상지는 팔을 내린 중립자세가 50% 정도, 팔의 어깨 위 자세가 50% 정도이고, 하지는 서서 허리굽힘(30도 이상)이 50%,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이동이 약 50% 정도이며, 작업시간은 10시간 정도이고 작업도구는 히팅건, 타이건, 케이블 압착기임.
3)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
- 신청인은 의장팀 전장반으로 철도차량 차체(프레임)가 만들어진후 전장반으로 오면 차량 내외 전기관련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차량 내의 배전반(하네스 모듈)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이고, 그 외 내장반(인테리어), 기장반(하부장치, 차량연결 커플러 작업), 배관반(배관 탱크작업), 도어반(문짝 취부) 선행 내장반(바닥재 까는 작업)이 있으며,
- 전장반은 차량내의 천정, 옆면에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프레임에 배전반(외주업체에서 조립한 상태로 오면)을 장착(부착작업 - 지게차가 차량안으로 배전반을 이동해주면 수작업으로 보통 3명이서 볼팅작업함 - 붙임 사진첨부)하는 작업 외 각종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임.
4) 작업자세 등(신체부담 작업)
- 받침대를 놓은 상태로 전창의 케이블 연결하는 작업시 혼자서 작업을 할 때 받침대 위에 선 상태로 케이블 가닥을 옮기고(약 20kg 이상), 연결작업시 팔을 뻗은 상태로 위쪽을 보면서 작업함에 따라 허리부담이 발생하고,
- 배전반 설치시 약 100kg 이상의 제품을 동료 2명과 장착하는 작업시 수작업으로 이동시 허리부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교통사고 등 기타 사고사실 여부
- ○○ 2015.07.14. 진료기록지상 "2020.07.09.자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진단, 우측 엉치 및 허벅지 불편감”으로 기재되어 있음.
4) 개인적 운동/취미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중량물 취부 및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2015. 7. 2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하네스 케이블 취부 및 배선 업무를 약 4년 1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허리의 굽힘, 위보기자세, 중량물 취급 등 부분적인 요추 부담자세는 있으나 그 정도나 빈도가 과하지 않으며,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