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23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7. 11. ○○○○○에 입사하여 2011. 12. 13.까지 선반 업무 수행하였고, 이후 현 소속 사업장인 ㈜□□□□에서 수압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종전 ○○○○○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소속 사업장에서 라운드 봉을 이용하여 선박라이너 수압검사 작업을 수행하며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 자세로 어깨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6. 19. 회전근개증후군 / ○○○ □□ (1회) - 2020. 6. 23. 기타어깨병변 / 학교법인)△△ (1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I 몇 년 전부터 통증 있었고 최근 6개월 전부터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잠. △△에서 검사상 회전근개 많이 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었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관절병증으로 역행성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수술 후 재활치료 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 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선박 라이너 수압 체크 및 세척 작업을 2012.4.-2020.6월까지 수행함. 상기 작업은 기계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어깨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8세 남성(167㎝, 67㎏,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수압 및 세척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4. 3. 10.∼2020. 6. 30. ㈜□□□□ / 수압 및 세척 업무 (약 6년 4개월) - 2012. 12. 1.∼2013. 8. 16. ㈜□□□□ / 수압 및 세척 업무(약 9개월) - 2012. 9. 1.∼2012. 12. 1. ○○○○○(주) / 수압 및 세척 업무 (약 3개월) - 2012. 4. 4.∼2012. 9. 1. ㈜◇◇◇◇◇ / 수압 및 세척 업무 (약 5개월) - 1983. 7. 11.∼2011. 12. 13. ○○○○○(주) / 선반 업무 (약 28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수압 및 세척 업무 수행하면서 출고 작업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사상 작업의 경우 전담인력이 있어 일이 많은 경우에만 도와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압작업 - 사다리에 올라가 선 자세에서 누워있는 선박라이너를 크레인을 조작하여 세우고, 지그를 고정시켜 밸브로 압력을 고정한 뒤 지그에서 물을 주입시켜 30분 동안 누수가 있는지 대기하며, 누수를 확인하면 물을 에어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라운드봉을 끼워 선박라이너를 다시 눕히는 작업. 엔진라이어 수압 작업 시 라이너봉을 엔진라이너에 끼우는 작업에서 부담이 많이 발생함. 엔진라이너의 높이가 높은 경우 3m가량이고, 1개의 라이너 작업 시 라이너봉을 끼우고 제거하는 작업 각 1회 이루어짐. 2) 세척작업 - 선 자세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기계에 라이너를 고정시켜 세척하며, 세척이 끝나면 에어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물기제거가 완전히 되지 않는 경우 마른 수건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수행함. 3) 출고 작업 - 선 자세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녹이 슬지 않게 롤러를 이용하여 방청유를 바르는 작업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박스 위 제품을 옮기면 포장업체가 포장을 함. 출고 작업은 기 작업자 4명과 지원 작업자 3~4명이 추가로 배치됨 4) 월별 생산 실적(사업장 제출) - 1월: 69개(소:39/대:30), 2월: 95개(소:57/대38), 3월: 118(소70/대48), 4월: 120개(소:79/대41), 5월: 94개(소:58/대36)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당사 입사 전 29년간 ○○○○○에서 근무 후 입사하였으며, 당사의 제품은 약 2ton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함에 크레인 없이는 작업이 불가하여 중량물을 직접 들거나 이동할 수 없고, 부딪힘과 같은 재해가 전혀 없었음에 당사에서는 노화로 인한 개인 질병은 아닌지 의문이 들며, 이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였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 관련하여 엔진 라이너의 수압 작업 시 발생하는 수압봉을 이용한 거상 자세, 반복 동작, 어깨 들림 등이 신청 상병을 유발 악화하게 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함. 신청인은 종전 ○○○○○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어깨 부담업무에 종사하며 어깨 질환의 손상이 누적된 것은 사실이나 적용사업장의 판단에 관하여 질병을 유발함에 있어 의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 발생 직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누적된 신청인의 어깨 부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높다고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그 판단을 구함. 3)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퇴직 이후 선박라이너 수압 및 세척 업무 수행한 자로 최근 약 8년 간 수행한 선박라이너 수압 및 세척 작업 내용은 신체 부담이 될 만한 작업이 크지 않아 퇴행성 성격이 강한 신청 상병의 발병을 최근 업무와 연관 짓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어깨 관절의 오랜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신청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선소 장기 종사에 따른 어깨 부담과 이후 수행한 선박라이너 수압 및 세척 작업도 어깨 부담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