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25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9년간 ○○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취부, 사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용접 및 중량물 작업 중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21. 1. 1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 작업 시 각종 전로 형성 자재를 한손으로 잡고 버티며 작업을 하고, 각종 유틸라인 및 공구를 어깨에 걸치거나 메고 이동하는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5.24.~2013.6.21.(14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좌및긴장 - 2021.1.11.~2021.1.27.(4회)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좌측 견관절 통증으로 시행한 MRI 소견상 상기 진단되어 본원에서 약물 치료 및 주사 치료 시행 중임, 안정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사상업무를 약 9년 동안 수행함. 양팔을 거상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뻗고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1.) 기준 만 50세(신장 169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9년간 용접,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 1. 1. ~ 2008. 2. 13.(약 1개월), ㈜○○○○○ / 냉동기제작(용접) - 2008. 2. 25. ~ 2008. 11. 30.(약 9개월), ㈜○○○○○ / 냉동기제작(용접) - 2009. 6. 1. ~ 2014. 5. 31.(약 5년), ㈜○○○○○ / 냉동기제작 (용접) - 2014. 11. 1. ~ 2015. 1. 26.(약 2개월), 주식회사△△△△△ / 용접, 취부 - 2015. 4. 1. ~ 2015. 10. 26.(약 6개월) ㈜○○ / 용접, 취부 - 2015. 10. 30. ~ 2017. 8. 1.(약 1년 9개월), ◇◇◇◇◇ / 용접, 취부 ※ 재해일 당시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협력업체) - 담당업무: 전장(화기)설치 - 근무기간: 2017. 8. 1. ~ 2020. 6. 23.(약 1년 7개월*) (* 2017. 8. 1. ~ 2019. 3. 23. 근무 후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을 산재로 승인받아 2019. 3. 23. ~ 2020. 6. 11. 기간 요양 후 2020. 6.23. 퇴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전장화기 설치 작업 - 전장화기 작업은 선박내 전기선을 설치하기 위한 전로(support, seat, tray)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주로 C02 용접, 취부, 사상작업을 통해 이루어짐. 나) 작업과정 - 화기작업: 자재준비→용접기, 호스준비→자재취부→용접→사상(그라인딩)→징크시공 - 장비탑재: 포장재 제거→ 크레인으로 운반탑재→장비시트볼팅체결→ 포장 2) 작업공구 - 4인치 그라인더(4kg), 7인치 그라인더(6kg), 에어유틸(15kg), 아크 용접기 세트(15~20kg), CO2용접기 유틸(20kg), 산소절단 유틸(10~20kg)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서서 각종 시트 취부 및 용접 사상 (1일 4시간 45%), 쪼그려 앉은 자세로 각종 선로(FB)취부 및 용접 사상 (1일 2시간 30%),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각종 전로 트레이 조립 및 용접 (1일 2시간 25%) - 양팔을 이용해 위보기 작업 시 팔을 올리거나 아래보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으로 팔을 뻗어 용접작업을 수행함, 작업 장소 이동시 용접피더기를 손으로 들어 운반하고 각종 용접공구 용접케이블, 에어호스 등은 어깨에 메고 이동하거나 손으로 당겨 작업을 수행함 - 작업빈도 : 일 6시간 작업, 공구 10~30kg 손으로 들고 이동 일 6회, 공구 들기 내리기 일 6회, 자재 10~50kg 손으로 들고 이동 일 2~3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2019. 11. 14.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 요양기간: 2019. 3. 23. ~ 2020. 6. 11. (입원 37일, 통원 284일, 총 321일) - 장해등급: 제11급[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제5번-천추 제1번)]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약 9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취부 업무를 수행한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