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우측/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27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3-4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10.1.부터 다수의 열처리업체에서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18.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열처리 작업을 위해 무거운 망치를 들고 반복 작업을 함에 따라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8.)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27.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4.01.07.~2014.01.15.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아래팔-△△
- 2014.04.03~2018.10.12.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4.05.15~2014.06.05. 외측상과염-△△
- 2016.01.08. 경추의염좌및긴장-○○○○
2) 의무기록(2021.3.18. ○○○ 진료기록)
- C.C neck pain. Rt arm numbness, Rt elbow pain, Rt shoulder pain. LBP 외상없이 3월6일부터 통증, 일하다가 증상 심해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만성적인 우측 수부 및 전박부 동통 및 저린감 심하여 21.3.18. 근전도검사 시행하였으며 척골신경마비 확인됨. 척골신경 전방이양술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 특별진찰 평가 소견
- 신청상병 “주관절부 척골신경병증” 및 “요추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경추 3-4번, 경추7번-흉추1번, 요추2-3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지 않음
- 장기간 목부위 반복작업 및 굴곡/신전의 부담자세는 인정되나 영상의학적으로 “경추 3-4번, 경추7번-흉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지 않으며, 다학제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상병 “주관절부 척골신경병증” 및 “요추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장기간 동안 아래팔/손목부위 및 허리 부위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에 의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3.18.)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76cm/체중 745g/오른손잡이)으로 열처리 사업장에 1998.10.1.입사하여 다수의 열처리사업장에 재해일까지 약 22년 4개월간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 2015. 11. 16. ~ 현재까지 근무(5년 4개월) ○○○○
- 2012. 10. 01. ~ 2015. 11. 01. (3년 1개월)□□
- 1998. 10. 01. ~ 2012. 09. 16.(13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파렛트 위에 열처리된 제품을 교정대 위로 올려서 제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함마 망치를 양손으로 들어서 열처리된 제품을 타격하면서 작업 및 교정작업을 수행하며, 양손을 이용하여 제품의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제품을 검사작업이 완료되면 제품을 들어서 파렛트 위로 출고하는 작업.
2) 작업자세 및 신체 부담업무
- 목의 굴곡/신전/회전의 반복동작을 분당 5~7회, 함마망치(4~5.4kg) 사용시 손바닥접촉 및 충격적인 과도한 힘의 사용, 손목의 요/척측 굴곡과 신전의 반복동작,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위 손올린 자세로 허리굴곡/회전의 반복동작 및 밀고당기는 중량물(5~10kg*200~300회, 10~15kg*100회, 35kg*40회)취급 등 목, 아래팔/손목 및 허리부담 작업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① 재해일자 : 2011.8.15.
- 승인상병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상병“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우측”은 인지되고, 열처리 업체에서 약 22년 4개월 이상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7 경추-제1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상병부위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제2-3 요추간 탈출증,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