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2-3/추간판탈출증 ,요추3-4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28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2-3, 추간판탈출증,요추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부위원장에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2020. 6. 23. 14시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6층에서 4층으로 회의 이동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허리를 다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하지 상태 나쁘던 중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허리를 비틀거나 1분 이상 고정되는 작업 등이 상당수 존재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6.1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6.15.~2020.6.1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일) - 2018.12.3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11.12.~2018.11.13.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일) - 2015.1.22.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2012.8.9.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2.8.7. ○○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7일) - 2012.8.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 2012.7.2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2.7.26.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2-3-4로 2020년 7월 15일 수술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2-3-4) 인지되며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수리 판금업무를 약 24년, 2015년 11월 이후에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함. 판금업무는 허리 부담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 업무는 부담이 적은 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다. 요양 경과 - 2020.6.26. ◇◇◇◇ 내원(약 5년 전 HIVD수술, 최근외상(-)) - 2020.7.13. □□□(허리 부딪힌 후 우리하게 아프다가 점점 심해졌다) - 2020.7.15. 수술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신장 175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1. 9. 26. ○○(주)○○에 입사하여 차량 수리(판금)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특이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내용 가) 판금작업(1991.9.26.~2015.11.8.): 사고 차량 손상부위 복구 작업 ① 임팩작업(임팩트로 차체 분리작업) ② 탈거작업(톱, 드릴을 사용하여 차체 분리작업) ③ 전동드라이버 작업(피스류 분리 작업) ④ 용접작업(스폿용접:70%, 아크용접:30%) ⑤ 망치작업(찌그러진 부분을 펴내는 작업) ⑥ 그라인더작업(용접 이후 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 * 단순 범퍼 교환 작업은 1일 약 5대, 중정비(프레임교환, 엔진탈거, 바닥차체교환 등)은 15일 이내 소요, 도장 근무를 2000년경 1년 정도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진술 나) 노동조합(2015.11.9.~2020.8.): ○○ 부위원장 2) 취급도구: 그라인더(2kg), 에어톱, 임팩트(2~3kg), 전동 드라이버, 망치(1kg), 스패너, 용접기 3) 신체 부담 작업내용 -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작업(전체 50%), 허리를 비튼 자세(전체 30%), 하부에서 서서 뒤로 젖힘, 선 자세 등(전체 20%) - 중량물: ① 차체부속(도어, 트렁크 등)_10~15kg, 5~15회, ② 인출장치, 고정장치: 15kg, 8~10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당사 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사항으로 확인 불가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2. 7. 16. - 승인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좌측, 중앙) - 요양기간: 2012. 7. 26.~2013. 5. 2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2-3, 추간판탈출증 요추3-4’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과거 약 24년간 자동차 판금 업무 등을 수행한 후 2015년 11월 이후에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판금 업무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 서서 뒤로 젖히는 자세 및 쪼그린 자세 등의 요추 부담요인이 있었으나, 2015년 11월 이후 진단일까지 업무에서는 요추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