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29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 9. 6.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도어 단차 조정 작업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양측 어깨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9년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 후 부품조립, 도어 단차조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4.24.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9.12.31. ○○ 회전근개증후군, 기타근통,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진단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 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 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양 어깨는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운동범위 회복 및 통증조절 위해 상기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공장에서 1989년부터 8년 5개월정도 부품조립을 하였고, 그 이후 20년 11개월 동안 단차 수정작업을 함. 상기 작업은 어깨부담작업이 있으며 근무년수가 기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 29.) 기준 만 61세(신장 185cm/체중 72㎏/왼손잡이) 남성으로, 1989. 9. 6.부터 재해일까지 약 29년 5개월간 ○○(주)○○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9. 9. 6. ~ 1998. 1. 31.(약 8년 5개월) 의장 2부, 부품조립 작업 - 1998.02.01. ~ 2018.12.31.(약 19년 11개월) 의장 2부, OK수정 작업 - 2019.11.04. ~ 2019.11.30.(약 1개월), 도어 탈착 및 재장착 작업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OK수정 작업(1998. 2. 1. ~ 2018. 12. 31.) - 도어(9명), 사이드(5명), 후드, 트렁크(6명)의 4개 공정을 20명이 20일 단위로 하루 1개 공정씩 로테이션하면서 1시간당 44대의 차량을 작업 - 후드, 트렁크 도어를 열어 단차를 확인하고 팔을 머리 높이에서 앞으로 망치(1~2kg)로 타격하여 단차를 조정 - 사이드 도어를 열고 닫으며 단차 조정. 도어 안쪽 힌지부위에 펀치(1kg)를 넣어서 위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어 위치 조정하고 망치로 두드리면서 도어의 방향을 조정함 2) 부품조립 작업(1989. 9. 6. ~ 1998. 1. 31.) - 승용차의 라디에이터(10kg 이상)를 들어 후드 안에 끼워 맞추고 에어임팩트로 볼트 4개 조임 후 라디에이터에 호스 연결하여 클립으로 고정. 1시간에 35대의 차량을 작업 - 2인 1조로 스용차에 크래쉬패드, 배터리, 램프류, 프론트, 리어 범퍼, 차량 하부 휠가드 장착하여 조립하는 작업, 2개월마다 로테이션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04. 12. 20. 재해 (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우측,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손상 - 요양기간: 2004. 12. 20. ~ 2005. 10. 23.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약 29년 5개월간 자동차 부품조립, 단차 조정 업무를 수행한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