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31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8. 2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가구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9부터 무릎에 물이 차고 일을 안 할 때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리는 등 통증이 심해져 2021. 2.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1년간 가구 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0.25. ○○○ ‘무릎의타박상’
- 2014.02.18. ○○○ ‘무릎의타박상’
- 2014.02.26.~2014.03.29.(6회) ○○○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윤활낭염 아래다리’
- 2018.02.19.~2020.05.04.(18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등
- 2019.02.07.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09.1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1달 전부터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의한 통증으로 인하여 통증완화 및 운동력회복을 위해 상기간 동안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0년 이후부터 약 20년 6개월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가구조립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개인적 요인에서 특이사항 없으며, 재해일 이전 신청 상병 수진내역 확인됨.
- 무릎관절염의 경우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작업 경력과 자세부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6.5시간 수행하는 조립작업에서 약 2.5시간 동안 무릎을 바닥에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를 취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합판을 운반하거나 완제품 가구를 차에 상차시키는 작업과정에서 1일 누적중량 약 420kg 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작업중 0.5m 높이의 테이블을 오르내리는 동작이 빈번히 요구되며 해당 걸음수는 400걸음 미만으로 파악되었음.
-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주작업인 조립작업의 무릎부위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이상을 종합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2. 15.) 기준 만 48세(신장 162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0. 8. 20. ○○에 입사하여 가구 조립 업무를 약 20년 6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가구 조립 업무(합판 절단, 가구 조립, 엣지 작업, 적재 작업)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단 작업: 1.5시간 (18.75%)
가) 작업내용: 인력으로 합판을 테이블 재단기에 들어 올려 재단기로 잘라 보관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거의 없음, 무릎 꿇은 자세 거의 없음
- 오르내리기 없음, 걷기 1km 이내
다) 소요시간: 재단작업(약 1시간), 재단조절작업(약 0.5시간)
라) 작업량: 얇은 합판 약 20~30장/일
마) 물체의 무게: 얇은 합판 (약 5kg이내)
2) 엣지 작업: 0.5시간 (5.88%)
가) 작업내용: 합판의 끝을 마감하는 작업으로 엣지 머신에 합판을 올리고 자동으로 엣지 작업이 완료되면 적재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거의 없음, 무릎 꿇은 자세 거의 없음
- 오르내리기 없음, 걷기 1km 이내
다) 소요시간: 엣지작업(약 0.5시간)
라) 작업량: 약 5개/일
마) 물체의 무게: 합판 약 7kg/1EA*8회 들기*5EA = 총 누적무게 약 280kg
3) 조립 작업: 6.5시간 (약 76.47%)
가) 작업내용: 재단 및 엣지 작업이 완료 후, 드릴, 타카기 등을 가지고 최종 조립하고, 완제품을 차로 실어 주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정적인 자세 → 1시간 이내
- 무릎 꿇은 자세, 정적인 자세 → 1.5시간 이내
-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다) 소요시간: 조립 작업(약 5.5시간), 운반 작업(약 1시간)
라) 작업량: 약 35분/1EA*5EA/일
마) 물체의 무게
- 합판(약 7kg)*합판 약 8EA*가구 약 5EA = 누적 무게 약 280kg
- 완제품: (약 56kg*5EA)/2인 = 누적무게 약 140kg
- 합판 입고: (약 280kg/2인)*2회 = 약 280kg
- 총 누적무게 약 420kg/일
바) 참고사항
- 작업 시간의 약 40%를 쪼그리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앉은뱅이 의자 또는 보조도구와 같이 신체를 지지하는 장비는 확인 되지 않았음
- 신청인의 작업 테이블 높이는 약 0.5m로 조립 과정에서 테이블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확인됨
4) 현장조사 관련 참고내용
- 조사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과 동료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 하였고, 보험가입자와 신청인 동의하에 평가 적용함
- 현장 내 이동대차의 수가 많았고, 단순히 들고, 내리기의 경우 인력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장 내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없으며, 자재를 내릴 때 팔레트가 있으면 지게차를 사용하고 없으면 인력으로 수행함
- 12~5월까지 업무량이 많고, 나머지 달에는 비수기라 업무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인정 사실(사실 관계 조사 결과) 관련 별 다른 이견사항은 없다고 진술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00. 8. 20. ○○에 입사하여 가구 조립 업무를 약 20년 6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무릎을 바닥에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