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432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3. 6. 20.자 입사하여 용접 및 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어깨 사용으로 인해 어깨의 통증 발생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그라인더, 용접 작업 시 설비의 진동 및 어깨를 사용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8. 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30.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 2013. 3. 30.∼2013. 6. 1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회) - 2017. 2. 6.∼2017. 4. 27. 견갑대기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 (5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8. 2. 26. ○○○○ 경과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ain shoulder Rt>Lt 몇 년 - 야간통(+) 모로자도 아프다 말 못하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우측 어깨 통증 주소로 내원하여 18. 2. 26. 시행한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하 18. 2. 27. 회전근개봉합술 및 활막 절제술, 활액낭 절제술 시행 하신 분으로 수술 후 약 8주이상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하며,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재판정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 용접, 사상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함. 어깨 거상 및 회전 동작이 반복되고 그라인더의 진동공구 사용하는 등의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7세 남성(157cm, 56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3. 6. 2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8개월간 용접 및 사상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0. 9. 13.∼2013. 2. 28. ㈜○○ / 용접, 사상 (약 2년 6개월) - 2007. 3. 5.∼2010. 6. 30. ○○○○○주식회사 / 용접, 취부 (약 3년 4개월) - 2006. 3. 2.∼2006. 5. 30. ○○ / 용접, 취부 (약 3개월) - 2000. 1. 1.∼2004. 3. 1. ○○ / 문짝 제작 (약 4년 2개월) ※ 신청인은 1974년부터 □□, △△ 등에서 목재 제작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고 이후 약 13년간 조선소 현장에서 용접 및 사상업무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용접, 사상 작업 가) 작업내용: 선박 T/bar 자동용접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동용접기, 자동용접기, 그라인더, 에어베이비 등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함 나) 취급공구: 그라인더(3kg), 변치기(2.5kg), 에어베이비(1kg) 2) 목재 제작 가) 작업내용: 원목재를 톱을 이용하여 자르고, 대패질, 못질, 사포질 등을 하여 나무문짝을 제작함. 나) 취급공구: 원목, 망치, 못, 대패, 톱, 사포 등 3) 신체 부담 자세 - 동 소속 업장에서 현장 작업 실시하면서 용접기, 그라인더 등 장비를 사용하며 무게 취급이 지속되었고, 작업 시 팔을 쭉 밀고 당기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작업하며,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부담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2020. 6. 15.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2020. 6. 15.∼2021. 2. 27.)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 직업력 약 10년 이상이며, 용접 작업 및 그라인딩 작업 시 반복적인 어깨거상이 회전 동작의 발생과 진동공구 사용에 따른 부담 등 상병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