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 견관절 와순파열/좌 견관절 와순파열/경추6-7번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33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와순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10. 25. ○○(주)○○에 입사해 엔진3부에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2.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엔진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작업을 수행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 부위 - 2018. 1. 24.~2018. 2. 12.(7일),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 9. 14. ○○, 경추통 후두환축부 - 2020. 7. 18. ○○○, 경추통 경부 2) 어깨 부위 - 2019. 3. 19. ○○○,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 - 2020. 1. 8.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7. 18.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 및 경추부위 통증 신경증상 소견으로 본원에서 MRI 촬영결과상 우 견관절 극상건 및 와순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되어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엔진조립공정에 32년간 근무하였으며 에어툴 및 수동스패너 작업 시 어깨거상 및 반복작업 등으로 경추부위와 어깨 부담이 있어 상병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0.)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8cm/체중 71㎏/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인 ○○(주)○○에 1988. 10. 2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2년 1개월간 차량용 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용 엔진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HSG 장착 : 작업대 뒤에 진열된 HSG를 옮겨 엔진에 장착한 후 작업대 위에 설치된 시스템렌치와 에어임팩트로 볼트 2개, 너트 2개 장착함. - 취급 무게 : HSG 9kg, 시스템렌치 3kg - 작업량 : 시간당 평균 55대(52~65대) 2) 인메니 장착 : 작업대 뒤에 진열된 인메니를 옮겨 엔진에 장착한 후 펜치로 클립 한 개 수동 체결하고 작업대 위에 설치된 시스템렌치로 너트 2개, 볼트 3개 체결함. - 취급 무게 : 인매니(2kg/90%, 8kg/10%), 시스템렌치 3kg - 작업량 : 시간당 평균 55대(52~65대) 3) 도어 파이프 너트 체결 : 작업대 위에 설치된 전동공구로 볼트 4개, 너트 1개 체결 후 토크렌치로 파이프 너트 2개를 수동으로 조임. - 작업량 : 시간당 평균 55대(52~65대) 4) 기타 조사내용 : 전체 공정은 7개이며 신청인이 특히 부담이 심하다고 주장하는 3개 공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총 7개 공정을 하루 1개 공정/8시간씩 순환함. 5)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인메니 장착 및 도어 파이프 너트 체결 공정에서 몸을 비튼 상태에서 어깨에 힘을 주어 펜치 또는 토크렌치를 돌려야 함. - 작업 전반에서 전동공구 사용으로 진동이 발생하며, 머리 높이에 위치한 전동공구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오른팔 상지거상 작업이 반복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와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주)○○ 입사 이후 약 32년간 차량용 엔진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팔을 벌리거나 뻗어서 작업하는 자세가 일부 있으나 강도가 높지 않고 그 외 과도한 어깨 거상자세나 신전자세 등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 전체적으로 볼 때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의 작업 내용에서 작업 시 고개를 숙여 작업하는 자세가 일부 있으나 빈도가 높지 않고 그 외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경추부위 업무부담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