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층파열 , 극상건 , 견관절부 , 우측/부분층파열 , 견갑하건 , 견관절부 , 우측/부분층파열 , 극상건 , 견관절부 , 좌측/어깨의 충격증후군 , 우측/어깨의 충격증후군 , 좌측/외측 상과염 , 주관절 , 우측/외측 상과염 , 주관절 , 좌측/상세불명의 관절염 , 견쇄관절 , 우측/상세불명의 관절염 , 견쇄관절 , 좌측/어깨의 윤활낭염 , 우측/어깨의 윤활낭염 , 좌측/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type2) , 우측/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부분파열 , 주관절부 , 좌측/기타 이차성 관절증 , 팔꿈치관절 , 우측/기타 이차성 관절증 , 팔꿈치관절 , 좌측/관절안의 유리체 , 팔꿈치관절 , 우측/관절안의 유리체 , 팔꿈치관절 , 좌측/내측 상과염 , 주관절 ,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34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 주관절 우측, 외측 상과염 주관절 좌측,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부분파열 주관절부 좌측, 기타 이차성 관절증 팔꿈치관절 우측, 기타 이차성 관절증 팔꿈치관절 좌측, 관절안의 유리체 팔꿈치관절 우측, 관절안의 유리체 팔꿈치관절 좌측, 내측 상과염 주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부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우측, 부분층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우측, 부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견쇄관절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type2)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8. 26. ○○○○○(現 ○○○○○(주))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압출공정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약 27년간 압출 공정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18. - 양측 어깨(좌측>우측) 통증 / 우측 팔꿈치 소리 나고 따끔함 지속되어 내원함 - 28년 작업, 좌측 상지 많이 사용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8년간 양측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력 가진 환자로 양측 견관절부 및 주관절부 동통성 부전강직으로 시행한 MRI 등 검사 상 상기 병명 확인됨 -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가료 중으로 증상악화 시 수술적 가료 고려하며 직업력과 상당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검토 결과, 상기 병명 확인됨 -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알루미늄 압출 작업 및 스트레칭 작업을 약 26년 9개월간 수행함 - 상기 작업은 공구를 상요하며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 자세 및 팔꿈치 부담 작업도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7.) 기준 만 49세(신장 178cm, 체중 7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1993. 8. 26. 입사하여 약 27년 5개월간 압출 및 스트레스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압출 작업(1993. 8. 26.~2021. 2. 16.) 가) 업무내용 ① 금형 장착 - 압출 1호기(1시간 2회), 압출 2호기(1시간 1.5회)에 금형을 장착하며 금형 홀드에 금형다이와 금형BK를 결합하여 장착 후 금형 오븐에 투입하는 작업 ② 금형 분리 - 지시된 수량 작업 후 금형을 분리(압출 1호기 1시간 2회, 압출 2호기 1시간 1.5회)해서 세척실로 이동시키는 작업. 압출 1호기는 칼날이 없어 금형 분리과정에서 알미늄과 금형을 분리도구(다가네)로 절단해야 하는데 이때는 손수 힘으로 내려찍어서 절단해야 함 ③ 빌렛 퍼짐 처리 - 빌렛 퍼짐 시 금형 홀드에 붙은 알미늄을 2인 1조로 다가네와 해머로 때려 분리함 - 특히 2호기 퍼짐 현상은 1호기보다 크기 때문에 2배 이상 어깨에 무리가 따름 ④ 빌렛 끼임 처리 - 빌렛 끼임 시 집게로 빼내야 하며 해머로 휘어진 빌렛을 이송시켜주어야 함 ⑤ 제품 머리 빼내기 - 예열된 금형 장착 후 빌렛 투입 후 첫 제품 머리 빼냄 작업 시 집게로 집어서 풀러까지 잡고 가는 작업, 3호긴 제품은 스펙이 크기 때문에 작업 시 무리가 감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를 구부린 자세, 상지 거상 자세 등 다) 취급도구 - 마그네틱, 호이스트 크레인, 해머, 지렛대, 집게 등 2) 스트레칭 작업(1993. 8. 26.~2021. 2. 16.) 가) 업무내용 - 2인 1조가 되어 한 명은 후면 쪽 스트레칭 작업을 하고 한 명은 추루 쪽에서 지그를 이용하여 직진도 교정 작업 - 제품의 무게는 대략 30~50kg 이상이며 하루 평균 130~200회 이상 수행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상지 거상 자세 등 다) 작업도구 - 알루미늄 지그, 망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근골격계질환으로 근무인과관계 불분명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요추간판탈출증(4-5, 경도), 요추 염좌, 요추분리증 - 재해 일자 : 1997. 5. 15. - 승인 구분 : 일부승인(불승인 상병 : 요추분리증) - 요양 기간 : 1997. 5. 30.~1997. 7. 6.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 주관절 우측, 외측 상과염 주관절 좌측,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부분파열 주관절부 좌측, 기타 이차성 관절증 팔꿈치관절 우측, 기타 이차성 관절증 팔꿈치관절 좌측, 관절안의 유리체 팔꿈치관절 우측, 관절안의 유리체 팔꿈치관절 좌측, 내측 상과염 주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알루미늄 생산업체에서 약 27년 5개월간 압출 및 스트레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부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우측, 부분층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우측, 부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견쇄관절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type2) 우측’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 주관절 우측, 외측 상과염 주관절 좌측,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부분파열 주관절부 좌측, 기타 이차성 관절증 팔꿈치관절 우측, 기타 이차성 관절증 팔꿈치관절 좌측, 관절안의 유리체 팔꿈치관절 우측, 관절안의 유리체 팔꿈치관절 좌측, 내측 상과염 주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부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우측, 부분층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우측, 부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견쇄관절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type2)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