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부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35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8. 9. 공작기계 제조 및 방위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0. 9. 25.까지 약 10년 간 프레스 조립 및 ☆☆☆☆☆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주) 입사 후 약 10년간 프레스 조립 및 ☆☆☆☆☆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7.19.~2020.7.30.(3일) /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7.13.~2020.9.21.(4일) /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좌측 어깨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MRI 시행 후 상기상병으로 소견보여 20.9.25 입원하에 20.9.26 어깨수술(A/S SLAP repair)후 현재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중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프레스조립 업무를 6년 10개월 동안 수행함. 망치로 치는 작업, 볼트체결, 스크래핑, 드릴작업, 오버헤드작업 20%, 어깨높이 40~50%정도에서 작업하였고, ☆☆☆☆☆ 조립업무 2년 10개월 동안 배관조립, 볼트체결,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어깨부담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오른손잡이로 좌측의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5.) 기준 만 38세(신장 184cm/체중 9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0. 8. 9. 공작기계 제조 및 방위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0. 9. 25.까지 약 10년 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 8. 9. ~ 2017. 11. 30. : 산업기계부서 / 프레스 조립
- 2017. 12. 1. ~ 2020. 9. 25. : 특수생산부 / ☆☆☆☆☆ 조립
- 2011. 10. 28. ~ 2012. 4. 27. : 업무상 재해(좌측 손가락 골절)로 산재요양
※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전 □□, ○○(주)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어깨 부위 부담작업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프레스 조립 및 ☆☆☆☆☆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프레스 조립(근무기간: 2010.8.9.~2017.11.30. / 미근무기간: 2011.10.28.~2012.4.27.)
가) 작업내용
- 생산 제품(크라운, 슬라이드, 업라이트, 무빙볼스타, 베드, 쿠션)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크게 중량물 운반, 망치질, 볼트체결, 배관조립, 드릴작업 등
- 중량물 운반은 주로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하고 로프를 달고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당기는 작업
- 볼트체결시 한 손으로 고정하여 잡고 전동임팩트를 사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나, 꽉 조여지지 않을 경우 망치로 때려서 체결작업
- 드릴작업은 철판을 뚫는 작업으로 기기 안이나 턱이 높은 곳에서 수행
- 타 사업장에 제품을 납품할 경우 창원 사업장에서 제품을 조립하여 테스트 후 해체. 이후 타 사업장으로 출장을 가서 재조립 작업 수행
나)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약 6년 10개월의 전체 작업기간 동안 70%정도가 천장을 보는 위보기 형태로 20~30%는 어깨의 오버헤드(약 170~180도 굽힘)의 자세, 40~50%는 어깨 높이(약 90~95도 굽힘)의 자세로 작업을 수행
- 작업도구: 전동라쳇, 전동드릴, 전동임팩트, 우레탄 망치 등
※ 신청인 문답서 상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장조사 시 공구 가방을 어깨로 메는 것으로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은 없다고 진술함
2) ☆☆☆☆☆ 조립(근무기간: 2017.12.1.~2020.9.25.)
가) 작업내용
① 배관조립, 볼트체결작업
- 로더드럼 1대에 약 100개의 배관을 조립하며, 1개의 배관에 볼트 8개를 체결
- 볼트체결 시 일반볼트 체결 → 일반볼트 해체 → 나사고정제 도포 볼트 체결(교체) 순으로 진행
- 로더드럼 1대에 2,400번의 볼트 체결, 해체 작업을 수행(일반볼트 800개 체결, 일반볼트 800개 해체, 나사고정제 도포 볼트 800개 체결)
- 로더드럼 2대째 완성까지는 렌치라쳇으로 볼트체결을 하였고, 이후 전동도구도 같이 사용하여 볼트체결(전동도구: 50%, 렌치라쳇: 50%)
- 약 2년 10개월의 작업기간 동안 8,400번의 볼트 체결·해체 작업을 수행(렌치라쳇: 6,600번, 전동도구: 1,800번)
② 케이블 작업
- 12파이 가량의 케이블을 잡아가면서 정해진 위치를 따라 설치(고정)
③ 테스트 작업
- 평균 100회 이상의 탄(탄두, 장약)을 넣고 빼면서 로더드럼을 테스트
- 약 2년 10개월의 작업기간 동안 350회의 테스트 작업 수행
나)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어깨를 굽히는 자세
- 탄두 운반 시 한쪽 팔꿈치에 탄두를 걸쳐서 운반
- 작업도구: 렌치라쳇, 전동라쳇 등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배관조립, 볼트체결 : 4.5시간/1일
- 테스트작업 : 2시간/1일
- 케이블작업 : 2시간/1일
- 탄두 무게 : 35kg, 장약 무게 : 16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해자 본인 의견 진술로 해당 공정과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연결 지을 수 없음
2) 산재 이력 : 2011. 10. 28. 재해(승인)
- 승인상병: 좌수부 3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수부 3수지 압좌상
- 요양기간: 2011. 10. 28. ~ 2012. 4. 27.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골프
- 2019. 1월부터 사내 골프 동호회 가입
- 2개월 레슨 후 1회 / 월 동호회 활동(스크린 골프)
- 평균 2회 / 월 골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0. 8. 9. 공작기계 제조 및 방위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0. 9. 25.까지 약 10년 간 프레스 조립 및 ☆☆☆☆☆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기간이 짧으나 프레스 가공업무와 ☆☆☆☆☆ 조립작업에서의 어깨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재해자의 작업과정에서 망치 사용이나, 볼트체결, 전동공구의 이용과 일부 오버헤드 작업 등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그 정도가 높지 아니하고 신청인은 오른손잡이로 신청상병 부위인 좌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