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36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11.28 ○○○○에 입사하여 롤포장지 납품배달을 수행한 자로 롤포장지 상자 등 중량물 상하차로 인해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2020. 11. 12. ○○○○○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포장지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1.12.)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6.06.~2014.07.31. ○○, 요통 요추부, 요통 요천부 - 2012.06.14.~2012.07.2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11.07.~2012.11.21. □□□□, 요통요추부 - 2013-10-20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4.06.23.~2014.06.30. △△, 좌골신경통척추의여러부위 - 2016.04.06.~2016.05.11.○○○○○,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요통 요천부 - 2016.07.30.~2016.11.12. ◇◇, 요통 흉요추부 2) 진료기록(○○○○○) - 2020.11.12. 오늘 일하던중 무거운걸 들고는 갑자기 오른 허리와 엉치, 허벅지 앞으로 댕겨서 걷지를 못하겠고, 오른 다리 힘도 전혀 안들어간다. 걸을수가 없다. 비닐공장 다닐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년 11월 12일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유리체 제거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시행 상병 진단하 2020.11.12. MRI검사 및 X-ray 검사 실시하였으며 2020.11.13. 미세현미경 디스크 레이져 제거술(요추 제3/4번간)을 실시하였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X-선, CT, MRI 촬영상 제3-4요추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을 보이며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포장업체에서 롤포장지 박스를 납품차량에 상하차하는 작업 중 갑자기 허리통증을 느꼈고, 해당작업의 중량물 취급부담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함. 본원에서의 다학제 평가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1년간 최종사업장에서의 납품배달원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 조사결과에서는 약 3년 8개월간 차량운전 배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최종사업장 방문조사결과 하루 중 1.5시간 정도의 상하차작업에서 일정한 중량물 취급부담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되나, 지게차 운전비중이 높고, 해당 인력에 의한 상하차작업비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작업인 운전 작업에서는 전신진동 노출이외의 뚜렷한 허리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파악되지 않음.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1.12) 기준 만 50세 남성(신장 172cm/체중 73kg)으로 ○○○○에 2019.11.28. 입사하여 포장박스 납품,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9.10.7~2019.11.27. ㈜ ○○○○○, 밴딩작업 -2019.8.6 ~2019.10.1. ○○ -2018.7.13.~2019.5.1. ㈜□□□□□, 납품배달원(기저귀) -2017.1.3.~2017.6.1. ㈜○○○○○, 납품배달원(축산물) -1996.3.21.~2016.10.1. ㈜△△△△ 등 신나,페인트, 자동차 부품납품 배달 등, 건축현장 청소업무수행 (총 약 6년 4개월) 3) 근무형태 - 신청인은 1일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 점심식사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 신체 부담업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차작업 ① 작업내용: 창고 및 적재장소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이 적재된 빠렛트를 운반하여 1.2톤 차량에 상차시켜주는 작업 ② 소요시간: 1일 기준 0.5시간(6.25%)으로 지게차 운전 25분, 인력운반 5분소요 ③ 작업자세: 지게차 운전(진동), 인력운반(15박스×22kg=총 330kg) 2) 하차작업 ① 작업내용: 1.2톤 차량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이 적재된 빠렛트를 작업 장소에 하차시켜주는 작업 ② 소요시간: 1일 기준 1시간(12.5%)으로 지게차 운전 40분, 인력운반 20분소요 ③ 작업자세: 지게차 운전(진동), 인력운반(15박스×22kg=총 330kg) 3) 운전작업 ① 작업내용: 1.2톤 차량을 통해 납품장소로 운전하는 작업 ② 소요시간: 1일 기준 5시간(62.5%)으로 납품장소 6곳, 회사-납품장소(1.5~2시간 소요), 납품장소-납품장소(10분 소요) ③ 작업자세: 운전(진동)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회사에서는 원래 질병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신청인의 산재 신청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업무와 연관성 등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 이력 - 2019.1.24. 우측 전완부 타박상,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현재 포장업체에서 롤포장지 상자를 납품 차량에 상하차업무와 지게차 업무를 약 1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약 3년 8개월간 차량 운전 배달한 업무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의학자료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상병상태는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전체 업무 중 요추부 부담요인인 반복성, 지속성 등을 검토한 바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