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내측 상과염/좌측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37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내측 상과염, 좌측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0. 19.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금속의 산처리 및 후처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2020. 6. 24. 발생한 재해로 인한 화상치료를 위해 통원하던 중 신청 상병 부위 통증을 느껴 2021. 2. 18.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60kg정도 무게의 케이블 트레이를 2명이서 철사로 묶고 들어 옮기는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음. - ㈜○○○○○에서는 후처리, 건조대, 산처리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에서는 후처리, 건조대, 산처리 준비, 도금조 작업을 수행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23.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17. 1. 12. ~ 2017. 5. 19. ○○, 관절통 아래팔 - 2018. 9. 19. □□□□,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 2021. 1. 15. △△△,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3번째 손가락이 접고 펼 때 탁탁 걸리는 느낌이 들고, 걸리는 부위에 통증이 있다함. 양측 팔꿈치 안쪽이 만지면 통증이 심하다고 함. 우측 발과 무릎에도 통증이 있다고 함. 2) ○○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정형외과(○○ ○○)와의 다학제 - 신청 상병이 확인됨. 나) 우측 내측 상과염 및 좌측 내측 상과염의 업무관련성 - 신청인의 후처리(그라인더) 작업(4시간 내외), 후처리 작업(3시간 30분 내외)에서 역학적 근거가 되는 ‘힘’ 및 ‘복합요인(힘, 자세, 반복성)’을 충족함. - 신청인의 후처리(그라인더) 작업(4시간 내외)에서 제품의 연마를 위해 그라인더를 제품의 다양한 부위에 접촉하는 것이 확인되며, 이때 그라인더 자체(1.7kg)을 지탱하고 그라인더를 제품에 적당한 강도로 접촉하는 자세에서 손목 및 팔꿈치 부위의 긴장이 확인됨. 이때 제품의 각 부위를 수시로 연마하는 과정 중 손목의 반복적인 회내전, 굴전이 행해질 것으로 추정됨. 후처리 작업(3시간 30분 내외)에서는 제품의 이동시에 하루 평균 누적 중량(2시간 작업 기준) : 3.05kg × 분당 20회 × 120분 = 7,320kg에 이르는 무게를 2인이 지탱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품의 바른 적재를 위해 손/손목 부위 손등으로 꺾임(굴곡, 25°~35°)자세, 분당 20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등이 행해지는 것으로 확인됨. 후처리 작업 중 포장작업은 상당한 굵기의 철사를 양손을 강한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회외전/회내전을 수행할 것으로 추정함. - 결론: 우측 내측 상과염 및 좌측 내측 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다) 신청인의 신청상병 좌측 방아쇠 손가락의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건조대 작업 시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사 등을 지속적으로 절단하는 과정 중 양손 및 손가락에 강한 힘이 작용함. 이외에 후처리 과정 중 포장업무에서 굵은 철사를 손 및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어 철사 매듭을 만드는 과정에서 좌측 손가락에 강한 저항이 걸려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함. - 신청인은 좌측 손 및 손가락에 손상을 받은 과거력이 없음.; 2018년 9월 19일 : 후처리 작업 중 쇠가 떨어져서 우측 네 번째 손가락 골절 후 핀 수술 -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당뇨, 신장 장애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음. - 결론: 신청인의 신청 상병 ‘좌측 방아쇠 손가락’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3세(신장 173cm/체중 7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 10. 19. (주)○○에 입사하여 약 4년 10개월간 용융아연도금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5. 10. 19. ~ 2021. 1. 11. □□□□□(용융아연도금, 생산직) - 2015. 7. 28. ~ 2015. 10. 1. (주)○○(사무직) - 2009. 7. 1. ~ 2012. 12. 8. ○○○○○(주)(용융아연도금, 생산직) - 2008. 1. 1. ~ 2008. 12. 15. ○○(제품 장착 및 운반, 생산직) - 2004. 9. 10. ~ 2005. 2. 1. (주)□□□□□(사무직) - 2003. 1. 8. ~ 2004. 9. 6. (주)□□□□□(사무직) - 2001. 7. 2. ~ 2003. 1. 1. (주)○○(사무직) - 2001. 5. 1. ~ 2001. 6. 21. ○○(주)(사무직) - 2000. 12. 19. ~ 2001. 4. 1. ○○(주)(사무직) - 1997. 9. 6. ~ 2001. 3 .2. △△△△△ ○○(사업자등록증)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건조대 작업(2시간 30분 내외) 가) 작업내용 : 철 구조물의 결속 및 치구에 걸기 작업을 수행 나) 작업방법 - 좌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굴곡, 하부 절단 시 35° 내외, 주 작업 자세 65°~85°)자세, 아래팔 회전(회내전, 80°~90°)자세, 분당 8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 발생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굴곡, 하부 절단 시 35° 내외, 주 작업 자세 65°~80°)자세, 아래팔 회전(회내전, 80°~90°)자세, 분당 8회 이상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철사 당기기 발생 - 좌측 손/손목 부위 손목으로 꺾임(굴곡, 10°~15°)자세, 손목의 옆 꺾임(척측굴곡, 10°~20°)자세, 분당 8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발생 - 사용 공구 : 절단기(0.95kg) 2) 후처리(그라인더) 작업(4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 도금·냉각 후 나온 제품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 나) 작업방법 - 좌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굴곡, 20°~30°)자세, 아래팔 회전(회내전, 80°~90°)자세, 손목의 신전 발생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굴곡, 40° 내외 , 50°~80°)자세, 아래팔 회전(회내전, 80°~90°)자세, 분당 10회 이상 반복 동작, 그라인더(1.7kg) 진동,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 - 좌측 손/손목 부위 손등으로 꺾임(신전, 15°~30°)자세, 손목의 옆 꺾임(요측굴곡, 20°내외)자세, 손목의 옆 꺾임(척측굴곡, 20° 내외)자세 - 사용 공구 : 4인치 그라인더(1.7kg) 3) 후처리 작업(3시간 30분 내외) 가) 작업내용 : 그라인더 작업 후 제품 포장 작업을 수행 나) 작업방법 ① 운반(약 2시간 내외) - 좌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굴곡, 35°~60°)자세, 아래팔 회전(회외전, 30°~40°)자세, 분당 20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신전, 손으로 제품 당기기 발생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굴곡, 50°~60°)자세, 아래팔 회전(회내전, 80°~90°)자세, 분당 20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 - 좌측 손/손목 부위 손등으로 꺾임(굴곡, 25°~35°)자세, 분당 20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 중량물 취급 : 잔넬(3.05kg) - 하루 평균 누적 중량(2시간 작업 기준) : 3.05kg × 분당 20회 × 120분 = 7,320kg ② 포장(약 1시간 30분 내외) - 좌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굴곡, 85°~105°)자세, 아래팔 회전(회내전, 80°~90°)자세, 아래팔 회전(회외전, 80°~90°)자세, 손목의 신전 발생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굴곡, 65°~90°)자세, 아래팔 회전(회내전, 80°~90°)자세, 분당 10회 이상 반복 동작(철사를 한번 묶을 때 평균 4회~5회 반복 동작 발생, 1분 기준 철사 묶기 2회 수행),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 - 좌측 손/손목 부위 손등으로 꺾임(신전, 최대 70° 내외)자세, 손목의 옆 꺾임(요측굴곡, 20°~25°)자세, 손목의 옆 꺾임(척측굴곡, 10°~25°)자세,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발생 - 취급 공구 : 빠루(0.35kg) 4) 약품 운반 작업 (야간근무 시 수행)(30분 내외) 가) 작업내용 - 약품(염화아연, 염화암모늄) 15kg를 총 12포~13포, 암모니아수(15kg) 4통 운반 작업을 수행 나) 작업 방법 - 좌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굴곡, 55°~65°)자세, 약품을 구루마에 싣고 내릴 때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구루마 이동 시 손으로 밀기 발생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굴곡, 55°~65°)자세, 약품을 구루마에 싣고 내릴 때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구루마 이동 시 손으로 밀기 발생 - 좌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옆 꺾임(척측굴곡, 15°~25°)자세 발생 - 중량물 취급 : ①180kg~195kg(약품 포대) ②60kg(암모니아수) 각각 운반하여 1일 기준 2회 운반 : 약품 창고와 작업장까지의 거리 80m : 1인~2인 운반 : 구루마를 이용한 운반 - 하루 평균 누적 중량 : 240kg~255kg (1인~2인 작업) - 취급 공구 : 구루마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2020년 8월 최초 화상 산재 신청 당시 손가락 및 손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화상 산재가 끝나는 시점에서 회사복귀 없이 2021년 2월 산재 신청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의 질병이 본 사업장에서의 작업수행에 의해 발생한 것이 맞으면 재해사실을 인정합니다.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1992년 2월 25일 (업무상 사고, 승인) : 허리 등 - 2012년 8월 27일 (업무상 사고, 승인) : 경부 염좌, 요부 염좌 - 2020년 6월 24일 (업무상 사고, 승인) : 우측 다리의 심재성 2도 화상, 좌측 다리의 심재성 2도 화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내측 상과염, 좌측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금속제품의 도금산처리 및 후처리 업무를 약 8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조대 작업 시 철사매듭을 만들기 위해 손가락과 팔에 강한 힘을 주어 반복적인 내외전 동작, 그라인더 작업 시 진동전달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청 상병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