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38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5. 17. ○○(주)에 입사하여 약 38년 9개월간 용접, 품질관리, 환기팬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2021. 2. 15. ○○○을 거쳐 2021. 2.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왼쪽 팔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설계도면을 확인하기 위해 이쪽저쪽 도면을 넘기는 동작을 하루에 최소 10,000번에서 16,000번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팔꿈치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며, 오른쪽 팔은 대형 환기팬을 하루에 최소 8개에서 10개 정도를 수리하면서 드라이버와 스패너로 나사와 볼트를 조이고 푸는 동작을 반복하고, 망치로 내려치는 동작과 터미널 압착기로 전선을 자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부위에 신체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6. 23. ∼ 2018. 7. 13. 6일 ○: 외측상과염
- 2018. 7. 19. ∼ 2019. 1. 23. 14일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12. 26. ~ 2021. 1. 22. 42일 ○○: 관절통 위팔, 외측상과염
- 2018. 9. 21. ∼ 2021. 1. 29. 10일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팔꿈치의기타윤활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외부 촬영자료 결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단되어 2021년 2월 22일 우측 단요수근신건 유리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 검토결과 신청상병이 추정되는 소견이 있으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직업력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품질관리, 환기팬정비업무를 약 38년동안 수행하면서 수작업으로 팔꿈치 굽힘, 볼트너트를 풀거나 조이는 과정에서 외전동작 등의 힘이 들어가는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신장 169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인 ○○(주)에 1982. 5. 17. 입사하여 1982. 5. 17. ~ 1991. 12. 31. 약 9년7개월14일 용접 업무, 1992. 1. 1. ~ 2020. 3. 22. 약 28년3개월 품질관리(NDE 정보검증), 2020. 3. 23. ~ 2021. 2. 15.(재해일) 약 11개월 환기팬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 : 아크용접, CO2용접, 티그(아르곤)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함. 아크용접과 CO2 용접은 철의장 핸드레일과 계단(사다리)등을 제작 설치할 때 주로 이용하고, 티그(아르 곤) 용접은 배관 등의 작업을 할 때 수행함. 용접을 하고 난 뒤 용접 찌꺼기 등을 제거 하기 위해 치핑함마 등을 사용하며, 용접 전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면이나 작업물 들 간의 간격을 고르게 함. 오른손으로 용접토치를 잡고 왼손으로 용접케이블을 들고 받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 기마자세 20%, 구부린 자세 20%, 쪼그려앉은 자세 40%, 오 버헤드 자세 20% 발생함.
- 중량물 : 용접토치, 용접케이블, 피더기, 치핑함마, 함마, 그라인더
○ 품질관리(NDE 정보검증) : 왼쪽에 설계도면을 놓고 왼손을 이용하여 설계도면을 넘기며 오른쪽 모니터상의 화면과 대조하며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하루에 확 인해야하는 설계도면이 5,000장에서 8,000장 정도이며, 도면을 넘기는 동작이 10,000번에 서 16,000번 정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함. 묶음으로 분류된 설계도면은 도면서가 (보관함)에 보관하는데 무게는 5~15kg정도 라고 함. 두 손으로 설계도면을 받쳐서 도면 서가에 올려야하는 동작이 하루에 30번~50번 정도 반복된다고 함. 의자에 앉은 자세 50%, 선 자세 50% 발생함.
- 중량물 : 설계도면 묶음(5~15kg), 니퍼, 마우스
○ 환기팬 정비 : 600파이짜리 대형 팬을 수리 및 정비하는 업무로 하루에 약 8개에 서 10개 정도의 대형 팬을 수리 및 정비한다고 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조이고 푸는 동작과 망치로 내려치는 동작, 스패너로 볼트와 너트를 조이고 푸는 동작, 터미널 압착기로 전선을 자르는 동작 등을 반복한다고 함. 선 자세 60%, 구부린 자세 20%, 쪼그린 자세 20% 발생한다고 함.
- 중량물 : 망치(1kg), 드라이버(10g), 스패너(500g), 압착기(50g), 환기팬(110kg), 모터 (1.5~2kg), 케이블 50m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환기팬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바랍니다. 2020년 3월이후 환기팬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3월이전 배관 NDE 품질관련 설계 생산 Data 정합성 확인 및 수정작업을 수행하였고, 1997년이후에 재해자가 요구하는 팔(어깨)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그 이전에 수행한 작업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업무 9년 7개월, 품질관리 약 28년 3개월이후 환기팬정비 약 11개월의 직근 직업력있으며,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에 의거 상병 인지되는 바, 조사자료 검토 결과 볼트너트의 체결이나 풀림을 위한 외전동작이나 망치, 스패너 등 공구 사용과정에서 상병부위 과도한 힘의 반복 전달 등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