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 4-5번 요추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40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 4-5번 요추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3. 1. ○○○○(주)에 입사하여 어드민(경리 업무), 계산 및 상품진열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년 2월부터 상품을 매일 분리하여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10~15kg 이상의 상품을 1년 정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품진열 업무시 10~15kg 이상의 중량물을 1년 정도 반복적으로 취급하다보니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3.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07.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1.10.24. ~ 2011.10.31.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9.02. ~ 2014.09.04. □ / 요통,요추부 - 2018.05.23.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8.10.18. ~ 2018.10.23.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2.05. ~ 2021.02.26. □ / 요통,요추부 - 2021.02.18. ~ 2021.02.19.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시행한 요추 MRI 검사 상 상병 하에 2021.03.09.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추후 안정 가료 및 대증 치료, 지속적인 추적 관찰 후 재평가 요함. 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좌측 제 4-5번 요추 추간판돌출증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04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마트 계산원을 주 업무로 하였으므로 요추부담 작업은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상품진열업무는 1년 정도로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기간이 짧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3. 8.) 기준 만 44세(신장 158cm/체중 51㎏/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5. 3. 1. ○○○○(주)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어드민(경리 업무), 계산 및 상품진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5.03.01. ~ 2020.02.16.(약 15년) ○○○○ ○○ / 어드민(경리 업무) 및 계산 - 2020.02.21. ~ 2021.03.08.(약 1년) ○○○○ □□ / 상품진열, 계산 (기간 중 병가 1개월) 2) 과거 근무경력 - 1991.12.17. ~ 1995.01.28. □□(주) ○○ / 와이셔츠 생산 - 2004.04.22. ~ 2005.02.28.(약 10개월) ㈜○○○○○ / 계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어드민(경리 업무), 계산 및 상품진열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영업(상품 진열) 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가) 수행기간: 2020.02.21. ~ 2021.03.08. (약 1년 1개월)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신청인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선자세, 다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뻗은 자세 등 라) 작업도구: 없음 마) 작업내용 - 물류 이동집기(돌리)에 실린 상품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바닥으로 내려서 상품을 진열함. 하루에 물류가 2번 옴. 2) 계산 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가) 수행기간: 2004.04.22. ~ 2021.03.08.(약 16년 10개월)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신청인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선자세 라) 작업도구: 계산대(POS), 바코드 스캐너 마) 작업내용: 선 자세로 계산을 하며 오른손으로 잡고 POS 등록하며 왼쪽으로 이동을 반복적으로 함. 생수(2L 6입)등을 자주 들고 하면 손가락 허리 등 아픔. ※ 현장조사 시 해당 작업은 적용사업장 기준 신청인의 주업무는 아니며, 계산 작업만을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의 계산 작업이 지연될 시 신청인 포함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주 업무 외 임시로 수행하는 업무임을 확인함. 3) 업무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 2021.05.07. ○○○○ □□에 방문하여 점장(현장관리자)와 함께 작업 내용 및 근무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촬영한 작업 동영상을 신청인 확인함. - 현장실사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돌리 하역 작업 후 상품진열하며, 상단진열 높은 곳은 사다리를 사용하고 하단진열을 허리를 굽혀서 진열하거나 무릎을 구부려 앉은 자세에서 진열, 상품진열 후 집기들을 모아서 돌리에 다시 담아 랩핑작업 후 후방 보관장소에 보관함을 추가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제 4-5번 요추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상품진열 업무시 10~15kg 이상의 중량물을 1년 정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2005. 3. 1. ○○○○(주)에 입사하여 어드민(경리 업무) 및 계산원(약 15년), 상품진열(최근 약 1년) 업무를 약 16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어드민 및 계산 업무시 요추부 특별한 부담요인 없으며, 최근 상품진열 업무의 경우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 부담요인들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약 1년 정도로 짧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