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돌출 제3/4 경추간/추간판돌출 제4/5 경추간/추간판돌출 제5/6 경추간/추간판돌출 제6/7 경추간/추간판팽윤 제2/3 흉추간/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파열 , 상부 관절와순 전후방 , 견관절 우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 견관절 우측/건염 ,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견관절 좌측/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외상과염 주관절 우측/관절 삼출증 주관절 우측/외상과염 주관절 좌측/관절 삼출증 주관절 좌측/파열 ,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요측) 수근관절 좌측/건염 , 신전건 수근관절 좌측/관절 삼출증(원위부 요-척골 관절) , 수관절 좌측/파열(퇴행성) 반월상연골판 내측 , 슬관절 우측/파열(퇴행성) 반월상연골판 외측 , 슬관절 우측/원발성관절염 , 슬과절 우측/관절 삼출증 , 슬관절 우측/파열 , 반월상연골판 내측 , 슬관절 좌측/원발성 관절염 , 슬관절 좌측/관절 삼출증 , 슬관절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442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파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요측) 수근관절 좌측, 건염 신전건 수근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 제3/4 경추간, 추간판돌출 제4/5 경추간, 추간판돌출 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 제6/7 경추간, 추간판팽윤 제2/3 흉추간,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파열 상부 관절와순 전후방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 외상과염 주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주관절 우측, 외상과염 주관절 좌측, 관절 삼출증 주관절 좌측, 관절 삼출증(원위부 요-척골 관절) 수관절 좌측, 파열(퇴행성) 반월상연골판 내측 슬관절 우측, 파열(퇴행성) 반월상연골판 외측 슬관절 우측, 원발성관절염 슬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슬관절 우측, 파열 반월상연골판 내측 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 관절 삼출증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0. 4 ○○(주)에 입사하여 건조부에서 수동용접, 대조립부에서 마킹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2. 9.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2021. 4.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용접, 마킹 절단 등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팔꿈치 부위 - 2011. 6. 3.~2011. 6. 28.(통원 13회) ○○/ 요골측부인대염좌 - 2017. 7. 6. ○ / 외측상과염, 팔꿈치 타박상 - 2017. 7. 7. ~ 2017. 7. 21. (통원 6회) □□□□□ / 근육긴장,위팔 2) 손(손목) 부위 - 2016. 1. 27. ~ 2016. 2. 12.(통원 10회) ○ / 손의기타부분염좌,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3) 무릎 부위 - 2016. 3. 16. ~ 2016. 10. 25.(통원 18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1. 21. ~ 2016. 11. 28.(통원 6회) ○○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 12. 15. ~ 2017. 12. 29.(통원 8회) ○ / 무릎관절증 - 2018. 6. 25. ~ 2018. 7. 12.(통원 13회) ○ / 무릎관절증 - 2019. 1. 5. ~ 2020. 3. 10. 비골골절 관련 치료(교통사고) 4) 어깨부위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다발관절에 동통 및 운동제한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건염 신전건 수근관절 좌측, 원발성관절염 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추간판돌출 제5/6 경추간이 확인되며 다른 신청 상병인 추간판돌출 제3/4 경추간, 추간판돌출 제4/5 경추간, 추간판돌출 제6/7 경추간, 추간판팽윤 제2/3 흉추간이 확인되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1993년까지 9년간 용접, 1993년 ~ 현재까지 28년간 마킹절단 작업 수행, 절단기 17~21KG 하루 10회정도, 쪼그려 앉아서 작업이 37%(전체작업의)로 경추, 상지, 무릎 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9.)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0cm/체중 72㎏/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4. 10. 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35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10. 4. ~ 1993. 1. 31. 산재요양기간 제외하고 약 7년 8개월 / 수동용접 - 1993. 2. 1. ~ 2021. 2. 9. 휴직기간 제외하고 약 27년 6개월 / 선박용 철판 마킹 및 절단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1986. 5. 21.~1986. 8. 25. 산재요양 - 1990. 6. 12.~1990. 9. 16. 산재요양 - 1991. 7. 23.~1991. 9. 14. 산재요양 - 1995. 11. 13. ~ 1995. 11. 30. 휴직/신병 - 2019. 1. 7. ~ 2019. 6. 30. 휴직/교통사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용 철판 마킹 및 절단 작업, 선체 수동 용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마킹절단 작업 (1993. 2. 1. ~ 2021. 2. 9. 휴직기간 제외하고 약 27년 6개월 )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작업 공정 : 자동절단 장비 데이터 입력 및 마킹 → 강재 세팅 작업 → 자동절단장비 가동 → 절단된 철판에 펜 마킹 및 수동절단 작업 → 철판 잔재 수거, 고철통 정리 및 슬러지 제거 작업 수행 - 설계에서 내려준 데이터를 장비에 입력하고 강재에 따라 필요내용을 따라 마킹 후, 강재를 크레인으로 권상하여 절단 정반에 놓은 뒤, 자동 절단장비에 입력된 대로 절단이 되는지 확인하며 장비를 가동함, 이후 절단된 철판에 쪼그려 앉아 펜으로 마킹 하며, 자동절단 후 철판 잔재를 수거하여 고철통에 정리함 - 자동절단장비로 원판(15~30T) 절단 후 정반(33*12M) 아래 잔재(1~15KG)을 기본적으로 마그네틱 크레인을 이용하거나 직접 들어 고철통에 버린 후 부분적으로 폭이 좁은 잔재는 수동 절단기를 직접 들어 작업위치로 (2~10M) 이동 후 절단하여 수거 후 2~10M 고철통에 투입함 - 철판 절단 후 정반 아래 쉘 사이에 달라붙은 슬러지를 지렛대(3KG)을 이용하여 긁어내고 수거하여 고철통으로 운반(평소 수시로 슬러지를 제거하며, 2~3주에 1회 4시간은 전인원이 작업)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수동 절단기 이용 절단 시 쪼그린 자세 발생 - 선자세로 수동 절단기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중량물 이동 발생 - 철판 잔재를 허리굴곡 후 손으로 들어 고철통으로 이동하는 중량물 이동 발생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사용기기 : 지렛대, 가스절단기(자동기기), 플라즈마절단기(자동기기) 수동절단기 / 마르텐, IK-21(91년 ~ 93년 사용) (무게 범위 : 17KG ~ 21KG) - 일일 기준 7 ~13장 절단하며, 철판 당 7~8개, 1일 기준 60~80개 잔재 발생 - 절단데이터 입력 14.6% / 마킹 및 잔재 절단 37.5% 180분 / 반자동 개선 시공 작업 25% 120분 - 10회/ 잔재이동 및 슬래그 제거 18.8% 90분 2) 수동용접 (1984.10.4. ~ 1993.01.31. 산재요양기간 제외하고 약 7년 8개월) 가) 작업내용 -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욥기를 사용하여 용접하는 작업 - 용접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사상작업 수행 - 인사기록부 상 과거 선체건조부 소속으로 선체 조립 용접 업무를 수행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작업공간에 따라 오버헤드, 버티컬, 허리 굴곡, 쪼그린자세 등 전자세로 작업을 수행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용접피더기, 그라인더 등 3) 현장조사 내용 - 자동절단기는 크게 가스절단기와 플라즈마 절단기로 나뉘며 철판 1개 작업 시 가스절단기는 1시간 30분 ~ 2시간, 플라즈마 절단기는 40분 ~ 1시간이 소요되며 두가지 절단기를 부서 내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담당하여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가) 재해일자 : 1986. 5. 21.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선골골절, 미골관절 탈구 - 요양기간 : 1986. 5. 21.~1986. 8. 25. 나) 재해일자 : 1990. 6. 11.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대퇴부 슬관절부 타박상, 이소성 골염 대퇴부 우측 - 요양기간 : 1990. 6. 11.~1990. 9. 16. , 1991. 7. 23.~1991. 9. 14.(재요양) - 장해등급 : 14급9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9.1.7. 교통사고(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과 부딪히며 좌측 다리 부상)가 있었으며 진료기록상 주진단은 Fracture of shaft of tibia with fracture of fibula(any part),closed로 확인되며 좌측 무릎 경골 수술 받은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파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요측) 수근관절 좌측, 건염 신전건 수근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및 철판 마킹, 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 및 신전으로 인하여 좌측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추간판돌출 제3/4 경추간, 추간판돌출 제4/5 경추간, 추간판돌출 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 제6/7 경추간, 추간판팽윤 제2/3 흉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 내용상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다고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개인질환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파열 상부 관절와순 전후방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 외상과염 주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주관절 우측, 외상과염 주관절 좌측, 관절 삼출증 주관절 좌측, 관절 삼출증(원위부 요-척골 관절) 수관절 좌측, 파열(퇴행성) 반월상연골판 내측 슬관절 우측, 파열(퇴행성) 반월상연골판 외측 슬관절 우측, 원발성관절염 슬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슬관절 우측, 파열 반월상연골판 내측 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 관절 삼출증 슬관절 좌측’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상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파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요측) 수근관절 좌측, 건염 신전건 수근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