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부 극상근건 부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43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0. ㈜○○에 입사하여 납품직으로 바퀴 달린 대차를 밀고 당기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품처에서 하차할 때 경사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차를 끌고 당기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14.
- Rt. shoulder painful LOM for 7 month
- no trauma -- □□ - MRI -- 오십견 진단 ? 치료해도 아프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23. (1회) ○○○ :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20. 5. 30.~2020. 6. 22. (5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 6. 26.~2020. 8. 1. (4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8. 7.~2020. 8. 22. (3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타원 경유하여 2021. 1. 14. 본원에 초진 내원한 환자임
- 소견 상 상기 상병을 확인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등 통원가료 중임
- 현재 우측 견관절 부위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 기능제한 등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등 약 3개월간 안정가료 후 재평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됨
-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년 정도 납품 업무를 수행함
- 바퀴가 달린 대차에 중량물을 실어 리프트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 특히 경사로가 있는 사업장에서 하차 시 대차를 끄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동작 등 어깨부담 요인이 확인됨
- 그러나 전체 업무 중 어깨부담 작업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근무기간 또한 짧아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영상의학적 검사 상 상병은 급성 병변이 아닌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여겨지므로, 상병은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이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는 무관한 질환임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4.) 기준 만 36세(신장 177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0. 1. 10. 입사하여 약 1년간 제품 운반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7. 18.~2002. 8. 9. (약 1개월) ㈜○○○○○
○○ : 단순 생산
- 2009. 5. 25.~2011. 11. 29. (약 2년 6개월) ㈜○○ : 지게차 운전(부품 공급)
- 2013. 3. 14.~2014. 7. 4. (약 1년 3개월) ○○(주) : 피자전문점 관리
- 2017. 6. 14.~2017. 9. 1. (약 2.5개월) □□□□□ :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
- 2018. 11. 19.~2019. 4. 16. (약 5개월) ○○○○○ : 자동차 신차 검사
- 2019. 6. 3.~2019. 6. 11. (총 근로일수 8일) 주식회사 ◇◇◇◇◇ : 판매제품 분류
- 2019. 8. 5.~2019. 10. 7. (약 2개월) ☆☆☆☆☆ : 지게차 운전(납품)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제품 운반(15%)
가) 작업내용
- 대차를 밀어 제품을 운반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를 숙이고 양쪽 팔로 대차 손잡이를 잡고 미는 자세
다) 취급도구(무게)
- 큰 대차(60kg*4개 / 240kg), 작은 대차(7~8kg*20개 / 140~180kg)
2) 제품 상·하차(80% 이상)
가) 작업내용
- 제품을 대차에 실어서 리프트를 이용하여 운송 차량에 싣는 작업, 납품처에 도착하여 제품을 내리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처음 회사에서 제품을 대차에 실을 때는 크레인을 이용하고, 대차로 밀어서 리프트를 이용하여 상차함
- 납품처 하차 작업이 경사지에서 이루어져 트럭 출입문까지 제품을 끌어 올릴 때 힘을 주어 대차를 당김
- 작은 대차는 다리를 쪼그리고 허리까지 숙여서 끌어올려야 하고, 큰 대차는 서서 힘을 주어 끌어당겨야 함
다) 취급도구(무게)
- 큰 대차(240kg) 7~8대, 작 은대차(140~180kg) 12-16대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장기간 무리한 사용 시 발생하는 석회현상과 오십견에 수반된 것이나 근속기간이 1년에 불과한 상태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 보직인 제품 배송에 관해 채용 당시 업무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신청인은 건강 상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기왕증 확인을 위해서는 과거 진료이력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이 불가하여 업무수행에 이상이 없다 판단하고 회사는 신청인을 채용하고 보직을 부여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건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년간 제품 운반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