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궤양또는 염증이 없는 다리 정맥류/좌측 ,궤양또는 염증이 없는 다리 정맥류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44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궤양또는 염증이 없는 다리 정맥류, 좌측,궤양또는 염증이 없는 다리 정맥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22.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의료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병원 내원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으며, 이후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1. 3.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료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5~20kg의 박스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다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수진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금일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양측 대복재정맥과 우측 소복재정맥에서 심한 역류가 관찰됩니다. 육안 상으로는 우측에 심한 하지정맥류가 관찰되며 최근 더 심해졌다고 하며 증상도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 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며 장시간 서있거나 앉아서 일하는 작업과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상태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방치할 경우 하지부종이나 하지정맥류의 합병증인 혈전성 정맥염이나 하지궤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신청인은 2019년 7월 22일 입사 후 약 1년 경과시점부터 우측 다리 저림증상이 발생함. 신청인은 3.5톤 차량을 운전하며 거래처인 병원(7~9곳)에 들러 의료폐기물 수거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계속적인 하지(다리)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2.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9년 7월 이후 약 1년 7개월간 의료폐기물 처리업무로 운전 및 운반. 상하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3. 본원 일반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4. 개인적 요인에서 특이사항 없음. 5. 특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하루 4시간 운전업무, 4시간 운반, 상하차업무에 종사하였고, 하루 7-9군데 병원을 순회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6.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의료폐기물 창고에 적재되어있는 박스 등을 이동대차 또는 양손으로 들어서 차량으로 운반하고 상차하는 작업과 폐기물 소각장에 도착하여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평균적으로 하루 6-7군데 방문하였고, 개별 병원 당 평균 20-40분 정도 선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7. 현장조사결과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하지정맥류 발병에 결정적 요인인 하루 중 장시간 선 자세로 일하는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상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0.) 기준 만 27세(신장 175cm, 체중 9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는 2019. 7. 2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의료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 9.~2019. 5. (약 133일) (사업명 생략) 현장 등 / 건설일용공
- 2019. 7. 22.~2021. 3. 10. (약 1년 8개월) ㈜○○○○○ / 의료폐기물 수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약 4시간)
-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3.5ton 트럭을 운전하여 거래처 (병원 6~7곳)로 운전하고 소각장 등으로 운전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운전석에 의자에 지지된 상태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자세, 정적자세, 전신진동
- 작업장소 : 병원 6~7곳
2) 운반 및 상하차 (약 4시간)
- 의료폐기물 창고에 적재되어있는 박스 등을 이동대차 또는 양손으로 들어서 차량으로 운반하고 상차하는 작업. 폐기물 소각장에 도착하여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리고 양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 선 자세에서 양팔로 이동대차를 밀어서 운반하는 자세.
- 중량물 : 폐기물 상자(대:15~18kg), 폐기물 상자(중:4~6kg), 폐기물 용기 (소:0.5~2.8kg), 이동용 대차(약13kg)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궤양또는 염증이 없는 다리 정맥류, 좌측,궤양또는 염증이 없는 다리 정맥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년 8개월간 의료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부분적으로 서거나 이동하는 등의 자세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