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슬관절 골관절염/우측)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45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1. 21. ○○(주)에 입사하여 취부 및 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부위에 통증을 느껴 2021. 1. 29.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3.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9년간 쪼그려 앉은 자세, 중량물 운반 등을 반복하면서 무릎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4. 16.(1회) ○○ / 무릎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2015. 4. 20.~2015. 4. 22.(3회) □□□ / 후십자인대파열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5. 4. 28.(1회) ○○ /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5. 5. 7.~2015. 5. 29.(5회) ○○ / 기타 이상후 무릎관절증
- 2015. 6. 9.~2015. 6. 30.(2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1. 1. 4.(1회) △△ / 무릎의 타박상,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1. 1. 6.~2021. 1. 8.(3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1. 4. △△ 의무기록
- C.C: knee pain after trauma
- 6ys ago,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 등
나) 2021. 1. 29. ○○○○ 의무기록
- CC: Both knee pain (Rt<Lt)
- onset: 오래전
- PI: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우리하고 뚝뚝소리가 난다. 계단 다니기 부담스럽다. 2015년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짐. ♧♧소재 병원 LT.○1.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 x-선 및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진단됨
- 2021. 2. 22.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함
-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됨
- 좌측 슬관절 인공관철 치환술 타당함
-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배재업무를 약 38년 동안 수행함
-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작업이 반복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9.) 기준 만 61세(신장 177.5cm / 체중 86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2. 1. 21.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까지 약 38년 11개월간 취부 및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2. 1. 21.~2016. 12. 26.(약 34년 11개월) 조립1부 / 취부, 조립취부 / 반장
- 2016. 12. 27.~2020. 12. 31.(약 4년) 가공부 / 배재, 지게차 운전 / 반원
※ 인사기록카드상 2016. 12. 27.자 가공부(해양배재반)로 조직 변경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및 지게차 운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작업
가) 작업내용
- sub아세이 탑재, 각종 부재 및 치구류 운반을 수행하며 망치, 그라인더 및 용접하는 작업
나) 취급물품
- 운반용 클램프. 망치, 지렛대, 조립품지지대, 레바블럭, 용접피더기, 와이어. 유압자키, 마그네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신청인은 1일 작업 시 서서 작업 자세 10%.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40%. 무릎 굽혀서 작업 자세 20%. 이동하는 작업 자세 30%로 작업한다고 진술함
2) 배재작업
가) 작업내용
- 부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지게차 운전하는 작업
나) 취급물품
- 지게차, 마그네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신청인은 1일 작업 시 지게차 오르내리는 작업 자세 30%. 부재 모음 작업 자세 50%, 부재 인력 운반 작업 자세 10%. 부재 확인 위해 이동 작업 자세 10%로 작업한다고 진술함
※ 보험가입자측 제출자료상 신청인 배재 업무 당시 지게차 운전 및 부재 선별을 담당하였으며, 1일 기준 지게차 운전 70%, 부재 선별 20%, 전산 확인 10% 정도로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자가 배재/직리더직/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다리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취부조립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4년 11개월간 취부 업무 및 약 4년간 배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 취부 업무 시 무릎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부위 신체부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배재 업무 시 다소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완화되었으나 일부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슬관절 골관절염’과 관련하여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우측)슬관절 골관절염’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