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46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12. 1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1. 4. 4. 토요일 강풍 대비를 위하여 201지프크레인 앙카 스포트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뒤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 12. 11. ○○○○ 입사 후 약 21년간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반복적이고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2.27. ~ 2021.03.22.(71회) ○○○ 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통증 및 왼쪽다리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됨. 보존 치료 효과 없어 2021.04.14. 전신마취하 레이저 현미경 디스크 제거수술(4/5번간) 진행 예정임. 수술 후 신체적 무리가 가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 용접 및 크레인 운전 업무 21년 정도 수행함. 수진 내역 및 업무 전환 시점이 일치하고, 이는 요추 질환에 의한 것이며, 용접 업무가 요추 부담 작업이므로 상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2.) 기준 만 46세(신장 173cm/체중 6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0. 12. 1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20년 4개월간 용접 작업 및 신호수,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직력 및 현 사업장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9.01.11. ~ 2000.06.16.(약 1년 5개월) ㈜○○(□□ 내-자동 용접 작업) - 2000.06.17. ~ 2000.12.09.(약 6개월) ㈜○○(□□ 내-자동 용접 작업) - 2000.12.11. ~ 재해일(약 20년 4개월) ㈜○○○○(용접 작업 및 크레인 운전) ? 용접 작업 : 2000.12.11. ~ 2013.03.10. (약 13년) ? 신호수 업무 : 2013.03.11. ~ 2015.01.11. (약 2년) ?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 : 2015.01.12. ~ 재해일 (약 6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 및 신호수,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준비작업 :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준비하며, 블록 탑재 후에는 용접 작업 전 케이블을 잡아 당기면서 작업을 준비하는 어깨 및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장함.(시작 및 마무리 15분) -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 - 용접토치 수동 용접하며, 작업 중간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처내는 작업 반복 수행 -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및 절단 작업 수행 - 용접 후 결함 부분 발견시 가우징 작업 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나) 작업자세 -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아서 오버헤드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협조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시 다양한 불안정한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급 중량물 (신청인 주장) - 용접 작업 70% / 절단 작업 15% / 그라인더 작업 15% (1일 기준) - 작업공구 : 용접기(10kg), 용접와이어, 에어호스(20kg), 망치(2kg), 그라인더(2kg), 지그(10kg), 쟈키(6kg) 등 2) 신호수 업무 - 크레인 1대당 3명(운전 1명, 신호수 2명)이 1개조로 작업하는데, 크레인 신호수는 크레인이 수십톤 이상의 무거운 부재들을 체결하여 상부로 올려줄 때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운전원에서 무선상 신호수 하늘을 보며 신호하며, 부재 추락을 계속하여 주시하고, 부재 사이사이의 낙하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운전원과 신호를 주고 받으며 부재가 안착할 때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크레인에 탑재된 부재가 정확한 위치에 흔들림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늘 방향을 보고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고, 중량의 와이어를 들어 부재와 체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 선박 접안시 브릿지 높이 조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체인블록 잡아 당기면서 허리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3)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업무 -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 및 크로라 크레인 운전 작업시 양팔을 편 자세로 작동 레버를 당기고 미는 자세를 취함. - 신청인은 과거에 용접 작업시 누적된 허리의 신체 부담이 오랜 기간 운전을 하면서 계속 앉아 있다보니 허리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 특히 크로라 크레인의 경우 운전석 자리의 위치가 높아서 탑승이나 하차시 오르고 내릴 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장함. - 크레인 작업시 양팔로 레버를 당기고 미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고, 내부 공간이 많이 좁고 운전시 허리를 굽히는 등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상기인의 허리 질환과 관련하여 질환을 유발할만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와의 상관 관계를 수용할 수 없음. - 2000년 12월 입사, 선박건조 과정인 자동수압 업무, 용접 업무를 13년 4개월 수행하였으며 당시 업무 수행간 상병의 사유가 발행하거나 또는 유사 질환 관련 민원인 의사 표명이 없었음. - 2013년 3월, 직무 변경을 실시하여(사유 : 관련 국가 자격 보유) 현재까지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원으로 7년간 장비를 조종, 운전하였으며 해당 직무는 사회 통념상 업무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음. - 2021. 4. 3. 201호 지브크레인 앵커써포트 체결 업무를 수행한 동료들은 업무 중 특별한 이상 행동을 목격하거나, 업무 이후 퇴근시까지 민원인으로부터 허리 질환에 어떠한 의사 표명이 없었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13.3.7. ○○○ ○○○○에서 추간판 탈출증(제3/4번, 제4/5번) 경막외 유착 박리술 시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0년 4개월 동안 조선업체에서 용접 및 신호수, 하이드로 크레인 업무를 수행한 자로, 용접작업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용접 작업시 요추부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 업무 전환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추부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한 업무전환 이후 하이드로 크레인 업무도 좁은공간에서의 운전업무로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여,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