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47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1.1.22.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무릎에 통증 발생하여, 2021.2.19.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협소한 작업 장소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선체를 오르내리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2.19)이전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05. ○○, 연조직내의잔류이물,아래다리
- 2012.08.18. □□□,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3.05.27.~2016.03.25. ○○, 연조직내의잔류이물,기타부분
- 2015.03.2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6.13. ○○, 연조직내의잔류이물,아래다리
2) 의무기록(2021.2.20. △△ 의무기록)
- 2021.2.19. Lt knee pain, fall down, 보존적치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2012년 3월 4일 관절경 내측 부분 연골판 절제술 시행하였고, 추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추벽증후군은 오랜 기간 쪼그리기/무릎 꿇기 등 무릎 부담작업을 장시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4. 인정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1) 고용형태: 일용직
2)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3) 근무시간: 08:00~17:00, 연장근무(3~4일/주) 17:00~19:00(20:00)
4) 재해일시: 2021. 02. 19.
나.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검토한 바, ①일용근무일수는 2007.3~2021.02. 동안 도장전처리 파워공업무를 약7년5개월, ② 전기판넬제작 약1년1개월의 직업이력이 확인 된다.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신체 부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파워작업) : 7시간 87.5%
①작업내용 : 선박에 페인트칠 전 철판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선체바닥, 론지, 비계발판, 기계자리를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
②작업자세
- 바닥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작업, 정적인 자세
- 론지작업: 론지 위 아래로 이동하면서 론지의 굴곡에 맞춰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데 무릎을 구부리거나, 다리를 벌리기도 하며, 론지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함
- 비계발판(데크): 발판 설치상 높낮이의 차이에 의해 순간 무릎에 힘이 가해지며, 작업 자세가 달라지는데 발판이 높게 설치되면 다리를 벌리거나 기마지세 또는 무릎을 끓어서 작업을 하고 낮게 설치되면 까치발로 작업을 수행함(서서작업 : 50%, 쪼그려 앉은자세 :50%)
- 기계자리: 기계 장치나 판넬이 설치되는 장소로 공간이 좁아서 기어서 들어가거나, 엎드려 포복 자세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곳으로 공간이 협소해서 몸을 비정상적으로 구부려야 하며, 그라인더 작업 수행시 어딘가 지지를 해서 힘을 가해야 하는데 이때 무릎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를 하고 힘을 가해서 작업을 수행
③취급공구 및 무게 : 7인지 그라인더 5kg
④계단오르내리기 : 15계단 x4회(왕복) x 15~20 계단참/계단=900~1,200걸음
계단오르기 및 내려오기 시간 : 1시간/일
⑤걷기 : 2km미만
2) 장비이동 : 1시간 12.5%
①작업내용 : 장비(Air 호스, 장비가방, 보조가방, 소모자재 자루)를 어깨에 메고 10층 정도의 높이 계단 또는 수직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 장소로 이동함
②작업자세 : 장비를 어깨에 메고, 무리한 힘
③취급공구 및 무게 : 가방에 있는 개인장비(호스포함) 30kg
④계단오르내리기 : 15계단×4회(왕복) × 2(전처리 대비)× 15~20 계단참/계단=
1,800~2,400회/일 , 1시간/일
라.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산재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은 약 7년 이상 선박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업무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수행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 부담이 높다고 평가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의학자료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