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48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6.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조리 업무, 세척 업무, 청소 업무 및 음식물 쓰레기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0.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1년 6월 1일부터 조리 종사원으로 근무하였음. - 매해 학생 수가 줄어들어 2011년도 식수 인원 1,000명에서 2020년 식수 인원 500명~60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였음. - 2017년도에 통증 발생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더 악화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01.~2011.06.07./ M6581/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2012.10.27.~2013.03.12./M79118 / 기타 근통 어깨 - □□/2013.11.15.~2013.12.13./M79110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2013.12.21., 2015.07.22./M79118/기타 근통 어깨 - □□/2016.09.20.~2016.09.22., 2017.04.13.~2017.05.10./M79110, M7972/근근막통증후군, 어깨, 섬유근통 위팔 - ○○○/2017.08.02.~2017.08.03., 2018.08.08.~2018.08.10./S434, M79118/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어깨 - ○○/2018.08.16.~2018.10.10./M7791/골부착부 병증 어깨 - ○○/2018.10.01./M2551, M751/관절통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 ○○○○/2019.07.23.~2019.10.17./M751/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측 어깨의 통증을 주소로 타 병원(△△△△△)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 자료(MRI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0.12.01. 우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 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견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치유되어도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 ○○)와의 다학제 협진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우측 어깨의 회전근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신장 166cm/체중 71㎏/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1. 6. 1. ○○에 입사하여 약 9년 4개월간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조리 작업 : 2시간/7시간 (29%) - 작업 내용 : 영양사의 메뉴대로 필요한 식자재 등을 전처리, 메뉴에 맞게 조리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의 굴곡 상태(30°~70°), 우측 어깨 외전 상태(10°~30°)로 당일 점심 메뉴에 맞게 필요한 식자재를 반복하여 채 썰기, 행구기 등의 전처리 작업, 메뉴에 맞게 채소를 데치거나 고기, 국을 반복하여 저어가며 조리하는 작업 - 사용 도구 : 칼, 도마, 국자, 뒤집개, 조리용 삽 등 - 취급 중량 : 칼 (0.5kg), 도마 (2.5kg), 국자, 뒤집개, 조리용 삽 -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 내 학생, 교직원 식수 인원 총 500명~600명(총 600인분의 양을 조리), 당일 메뉴에 따라 전처리, 조리 시간이 달라짐. - 작업 시간 : 2시간 내외 - 기타 : 주 반찬(메인 반찬)+ 전처리 2명, 부 반찬+전처리 2명, 밥 짓기 1명, 국 조리 1명. 각 담당을 나누어 작업을 수행하며 1주마다 작업이 교체됨 2) 세척 작업 : 1시간/7시간 (14%) - 작업 내용 : 조리 및 점심 식사 후 밥솥, 식판, 조리 도구, 수저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밥솥 세척 : 조리 후 밥솥을 우측 어깨의 굴곡 상태(70°~90°)로 수세미를 이용하여 세척 하는 반복 작업 · 식판 세척 : 점심 급식 이후 회수된 식판을 우측 어깨의 굴곡 상태(15°~35°), 우측 어깨의 외전 상태(35°~60°)로 수세미를 이용하여 1차 세척 후 식기세척기를 이용하여 2차 세척 하는 반복 작업 · 식기류 세척 : 점심 급식 이후 회수된 식기류를 우측 어깨의 굴곡 상태(20°~30°), 우측 어깨의 외전 상태(40°~60°)로 1차 세척 후 식기세척기를 이용하여 2차 세척 하는 반복 작업 - 사용 도구 : 수세미, 식기류, 식판, 밥솥, 식기세척기 등 - 취급 중량 : 식판 198kg(0.33g×300개×2회), 밥솥(5.95kg), 식판(0.33kg) -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1인 기준 밥솥 약 8개 취급, 식판 약 300개 취급 - 작업 시간 : 1시간 내외 - 기타 : 세척의 경우 작업 상황에 따라 밥솥, 식판, 식기류 등이 달라지며 작업 비율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신청인과 동료 근로자가 진술함 3) 청소 작업 : 1시간/7시간 (14%) - 작업 내용 : 조리, 급식, 세척 후 식당 내부 청소 및 조리실 내, 하수도 등 청소작업 - 작업 자세 · 조리실 청소 : 급식소 내 조리실 내부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우측 어깨의 굴곡 상태(50°~60°), 우측 어깨의 외전 상태(30°~40°)로 바닥의 이물질을 하수도로 씻어 내는 작업 · 식당 내부 : 식당 내부 책상 및 바닥을 걸레 및 막대 걸레를 이용하여 우측 어깨의 굴곡 상태(40°~80°), 우측 어깨의 신전 상태(35°~45°), 우측 어깨의 외전 상태(55°~65°)로 청소하는 작업 · 하수도 청소 : 급식소 내 하수도를 수세미를 이용하여 우측 어깨의 굴곡 상태(80°~120°), 우측 어깨의 외전 상태(25°~35°), 우측 어깨의 내전 상태(10°~20°), 우측 어깨의 회외전(30°~40°) 상태로 청소하는 작업 - 사용 도구 : 막대 걸레, 고무호스, 수세미 등 - 작업 시간 : 1시간 내외 - 기타 : 청소 작업의 경우도 세척 작업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작업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작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작업 비율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신청인과 동료 근로자가 진술함 4) 음식물 쓰레기 운반 : 1주 1~3회 수행 - 작업 내용 : 점심 급식 후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밀어서 야외 적재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음식물 쓰레기통을 우측 어깨의 굴곡 상태(25°~35°), 우측 어깨의 외전 상태(200°~40°)로 밀어서 운반하는 작업 - 사용 도구 : 음식물 쓰레기통 - 취급 중량 : 음식물 쓰레기 (120L) -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메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확연히 달라짐을 주장, 1인 기준 1주 1회~3회 취급 - 작업 시간 : 1회 0.5시간 이내 - 기타 :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는 담당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작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기준 1주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3회 정도 취급을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중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자로 약 9년 4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반복적인 내외전 동작이나 상지거상 자세의 발생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청 상병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