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좌측손목 활액막염/좌측손목(퇴행성)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449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좌측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좌측손목 활액막염, 좌측손목(퇴행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 1. ○○ ♧♧♧♧♧ 조립공정 라인에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2. 27.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손목 부위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7. 27. ~ 2007. 8. 9. 6회 ○○: 팔꿈치 머리 윤활낭염-위팔 - 2007. 9. 7. ~ 2007. 9. 10. 2회 □□□: 주두 윤활낭염 - 2012. 9. 17. ~ 2012. 9. 21. 4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 5. 31. ~ 2013. 8. 15. 3회 □□□: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 8. 21. ~ 2013. 8. 22. 2회 □□□: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3. 8. 16. 1회 ○○○: 팔꿈치의 타박상 - 2013. 8. 17. ~ 2013. 10. 19. 47회 □□□: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4. 4. 9. ~ 2014. 6. 5. 20회 △△△: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2. 14. ~ 2018. 2. 22. 4회 ○○: 이두근힘줄염 - 2021. 2. 25. 1회 ◇◇: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좌측 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로 인해 수술적 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프로펠라 샤프트 작업, 약 13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에서 체결작업, 운반, 임팩트 사용 등의 과정을 고려하여 업무 부담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신장 176cm/체중 8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 (구)○○○○ 냉동컨테이너부 생산부에 1988. 1. 1. 입사하여 1988. 1. 1. ~ 1998. 10. 30. 약 10년 10개월 리벳링 성형기계 요거 작업, 그룹사 합병에 의하여 현 소속 사업장 ㈜○○ ○○ 의장51부 샤시반 1998. 10. 31. ~ 2005. 8. 31. 6년 10개월, ♤♤♤♤ 관련 품질 교육 기간 2005. 9. 1. ~ 2007. 12. 23. 2년 4개월, P 샤프트 체결 업무 2007. 12. 24.부터 재해일까지 13년 2개월로써, 교육기간 제외한 30년간 현장 근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냉동 컨테이너부 차륜보전 기계작업 - 냉동컨테이너 알류미늄 40피트 리벳팅 가조립 작업 및 볼트홀 드릴 작업이후 리벳링 성형기계 요거 작업을 20분에 1대씩 매달려 있는 성형기(무게 80kg, 유압 300kg) 로 12m 컨테이너를 허리와 손에 힘으로 기울여 고리를 체결하고 앞으로 밀면서 작업함 - 차륜생산부 보전기계반 : 기계장비 정비, 보수작업 2) ◇◇◇부 - ◇◇◇ 차체 후레임 크레인 조립, ◇◇◇ 샤시 후레임과 리어엑셀 조립 작업 및 크레인 이송 작업하는 작업 3) ♤♤♤♤ 관련 품질 교육기간 4) P-샤프트 체결 업무 - 작업내용: p-샤프트를 파렛트에서 인출→두 손으로 들고 이동→ 트렌스퍼 프렌 지부 포인트와 p-샤프트의 포인트와 일치하게 맞춤→ 손으로 밀어 트렌스퍼에 삽입→ 볼트 삽입 후 너트 가조립 → 시스템 툴을 당겨 가조립된 플렌지부에 삽입→ 시스템툴 을 회전시켜 가조립 및 사입된 볼트 조임 - 취급 물품 중량 : P-샤프트 (9.2.kg~12.4kg) - 작업공구 : 시스템 툴(반자동 임팩트 토크)) (4.5.kg) - 작업횟수 또는 수량 : 1시간 26.7 대/ 1일 8시간 204대 - 2인 1공정 작업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 중량물(P-샤프트) 취급 . 트렌스퍼에 P-샤프트 결합시 힘을 주어 밀어 넣는 자세 반복 . 볼트 체결시 손목의 위/아래 꺽임 자세 반복 . 시스템 툴을 팔을 들어서 아래로 당기는 자세 반복 . 시스템 툴(반자동 임팩트 공구) 사용으로 진동 노출 및 볼트 체결시 충격 전달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① 1992. 3. 17.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슬전부 점액 낭염 - 요양기간 : 1992. 5. 27. ~ 1992. 9. 8. - 장해등급: 없음 ② 2012. 3. 13.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12. 3. 13. ~ 2012. 8. 31. - 장해등급: 14급 ③ 2013. 8. 14.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주관절 삼두박근 건의 파열 - 요양기간 : 2013. 8. 14. ~ 2014. 3. 31. - 장해등급: 14급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좌측손목활액막염, 좌측손목(퇴행성)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조사자료 검토 결과 작업과정에서 물품취급이나 공구사용 볼트체결 등 양손 작업 혹은 우세손인 우측 손목 부담이 좌측에 비해 높고 신청상병부위 신체부담이 높지않다는 참석위원들의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작업내용, 동작, 근무기간, 의료기록 등을 기초로 볼 때 장기간 조립라인에서 반복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좌측손목활액막염, 좌측손목(퇴행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