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 및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50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 및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 4. 23.부터 재해일까지 약 21년 9개월간 ○○으로 근무하며 항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고박작업을 수행한 자로,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2021. 1. 22.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9년부터 약 22년간 ○○으로서 항만부두에서 컨테이너 고박작업(라싱작업, Lashing)을 수행하면서 우측 견관절에 업무상 부담이 장기간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9. 27.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8. 4. 11.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 3. 7.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 11. 16.~2020. 12. 22. (3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 1. 22.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타의료기관 경유후 초진일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MRI 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기 상병 인지되어 2021.2.1.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극상건,극하건,견갑하건) 봉합술, 상완이두건 절개술 시행후 대증가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MRI 영상소견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항만(부두)에서 컨테이너 고박작업을 21년간 수행함. 어깨 거상 및 외전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2.) 기준 만 59세(신장 162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9. 4. 23.부터 재해일까지 약 21년 9개월간 ○○으로 컨테이너 고박작업(라싱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고박 해체 작업 및 고박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고박 해체 작업
- 본선 접안(입항)되면 3단이상 화물에 대하여 트위스트락 해체작업 수행함. (콘해체 작업도구로 일명 장대를 이용하여 콘 해체작업) 이때 컨테이너 선적1단 높이가 대략 2.5 ~ 3미터 수준이고 3단 이상 화물에 대해선 최소 4~5미터 이상 위를 올려다 보며 어깨 높이 이상 장대를 들고 작업을 함
- 이후 2~3단 고박 해체 작업을 시작하는데, 화물과 본선을 결박 시켜놓은 턴버클과 2~3단 바를 해체하기 위해 1차적으로 레바(쇠막대)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타이트하게 쪼여있는 턴버클을 느슨하게 푸는 작업을 함 (이때 턴버클의 쪼임정도는 성인 어른이 한 팔로 풀 수 있는 정도부터 두 팔로 풀기 어려운 정도도 있음)
- 턴버클을 느슨하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턴버클과 2~3단바를 분리하고 화물에 삽입되어 있는 2~3단 바를 분리한 후 안전한 공간에 정리함
- 가끔씩 화물무게에 눌려 콘테이너 라싱콘이 잠긴 경우, 직접 작업자가 올라가서 쇠파이프와 망치를 이용해 두들겨서 푸는 작업을 함 (그래도 안풀리는 경우에는 용접기로 콘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음)
나) 고박 작업 : 고박 해체작업의 역순으로 수행함
2) 작업 횟수
- 통상 하루 5~6시간 작업하는데, 1회당 3~5분 걸리며 하루 70회 정도 수행함
3) 작업 도구
- 2단bar(숏바) : 약 1.8m, 10Kg 내외
- 3단bar(롱바) : 약 3.5~ 4m, 20kg 내외
- 쇠막대(1~2 Kg), 망치(5Kg 내외), 턴버클(약 15kg)
4)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굴곡 90°~140°, 어깨 내 ·외전 45°~70°
- 중량물을 어깨위로 들어 올리는 거상자세로 어깨 부담 작업
- 턴버클을 돌려서 라싱바를 단단히 조이거나 푸는 작업을 할 때 오른손으로 잡고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 반복적인 무리가 발생함
- 쇠파이프와 망치를 이용해 콘을 두들기는 경우 불안정한 자세와 충격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2021. 1. 22. 업무상 사고 일부승인
- 승인 상병명 : 우측 견관절 염좌
- 불승인 상병명 : 우측 견관절 극하건 파열(혈종 동반)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 및 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9년부터 약 21년 9개월간 ○○으로 근무한 자로, 부두에서 컨테이너 고박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리한 힘의 사용, 어깨의 거상 및 외전 자세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