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외측 상과염/우측 내측 상과염/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51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 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부터 ○○ 등에서 선체 수동용접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신체부담 업무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1. 3. 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따른 신청 상병의 발병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7.30.~2014.2.22.(4회) 한의원 - 관절통 어깨부분 - 2015.3.7.~2016.1.16.(6회) 한의원, 병원 등 - 기타근통 어깨, 어깨 충격증후군 - 2018.11.20.~2019.1.4.(14회) ○○○ - 어깨충격증후군 및 경추간판 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상병 중 우측 내측 상과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신경외과) 의무기록 검토 결과 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3년까지 조선업종 용접 31년간 수행하였으나 특별한 상병의 수진내역이 없었고, 이후 관리직 4년을 수행하였으며 업무중단 이후 2년 5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8.) 기준 만 67세(신장 167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 2. 1. ○○(주)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공사관리 업무를 약 2년 9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82. 3. 8. ~ 2015. 12. 31.(약 33년 10개월) ○○(주) - 1982. 3. 8. ~ 2013. 12. 31.(약 31년 10개월) 선체 수동용접 업무 - 2014. 1. 1. ~ 2015. 12. 31.(약 2년) 공사관리(신청인 주장 작업비율 : 공사관리업무 30% / 용접사상 등 작업 수행 70% 비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체 수동용접 및 공사관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공사관리 (2016.2.1. ~ 2018.10.31. 약 2년 9개월) * 신체부담 요인의 경우 간헐적 발생되는 피더기 이동, 케이블정리(당기기 등)의 유사작업영상을 토대로 작성 가) 신청인 주장 작업내용 - 작업이 완료 된 선체내부에서 깡깡망치, 거울 서필, 분필, 매직 등을 가지고 작업이 완료된 부위를 검사함, 검사 중 작업이 미비한 부분을 표시 한 후 다른 작업자들과 체크된 부분을 보수작업한다는 주장이며 - 현장관리감독 30%, 용접/취부/사상/절단 보수작업을 70% 수행하였다는 주장 나) 사업장 주장 작업내용 - 현장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몸으로 일한 인원이 아님. 현장 투입 인원관리 및 계약 물량을 관리하였고 용접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당사에서 신체 부담 업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다는 주장 - 사무실 투입인원 배원 / 투입관리 및 담당 블록의 관리를 하였으며 현장점검 및 순찰업무를 수행 다) 현장조사 확인사항 - 2021.5.12. ○○ 현장조사 및 현직자 면담 실시하였으며 동일 업무 수행자에 대한 수행작업 내용에 대해 질의함 (○○○ 소장 및 □□□ 총무 동석 하 질의 실시) - 소속 사업장 ○○의 신청인 근무당시 현장관리체계는 소장 1인, 반장 4인, 각 반의 8~10개팀으로 대략 100명 이상의 인원구성(물량팀 포함)으로 ○○ 내 ○○○ 선박 용접 작업을 주로 수행함 - 현 ○○ 직책 소장인 △△△소장의 하루 일과에 대한 질의결과 06:30분경 출근 후 공정스케쥴 확인 & 인원배치 등의 계획 후, 근무 시간 중에는 현장확인 순찰 업무 및 진척사항 확인 등을 담당 도크 내 소속 작업구역을 돌아다니며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현장 선정리 & 환기팬 시설관리 등의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나 용접작업자들처럼 실제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진술 - 또한 작업물 탑재 확인 및 문제발생 시 담당부서와의 업무조율이나, 인원관리, 계약관리 등에 따른 관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심적 압박이 오히려 더욱 심하다는 의견 - 그라인더, 피더기, 및 절단기 피스작업등을 간헐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작업에 10% 이내 비율로 소장 직무에서는 도크 내 현장 전체를 이동하며 순찰 (패트롤) 업무로 근무시간 대부분을 할애한다는 진술 라)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간헐적인 상지거상 및 중량물 취급 발생 마)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직무특성상 간헐적인 작업지원 업무가 확인되며 주로 현장 선정리 & 환기팬 시설관리 등으로 확인됨 - 담당블록 내 작업현장 순찰 시 선체 내 이동거리가 많고 현장출입 비율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깡깡망치, 거울 서필, 분필, 매직 등의 작업도구 사용 2) 선체 수동용접 (1982.3.8. ~ 2013.12.31. / 2014.1.1. ~ 2015.12.31. 약 32년 10개월) * 과거 수행업무로 유사작업 영상에 대한 신청인 확인 후 신체부담 업무내용 조사함 가) 작업내용 -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욥기를 사용하여 용접하는 작업 - 용접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사상작업 수행 - 인사기록부 상 과거 건조2부 소속으로 선체 조립 용접 업무를 수행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작업공간에 따라 오버헤드, 버티컬, 허리 굴곡, 쪼그린 자세 등 전자세로 작업을 수행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용접피더기,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에어호스, 공구통 등 - 2014.1.1. ~ 2015.12.31. 인사기록부상 공사관리 직무변경내역 확인되며, 신청인 주장상 작업비율은 공사관리업무 30% / 용접-사상 등 작업 수행 70% 비율을 주장 (근무 작업장 철수로 실제 작업비율 확인 불가)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활동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2. 3. 8. ○○(주)에 입사하여 2015. 12. 31. 퇴직까지 선체 수동용접(약 31년 10개월) 및 공사관리(약 2년) 업무를 약 33년 10개월간 수행하였고, 이후 ○○(주)에서 약 2년 9개월간(2016. 2. 1. ~ 2018. 10. 31.)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업무내용에서 수동용접작업 시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4년 이후 공사관리 업무 수행과 2018년 11월부터 무직상태로 인해 신체부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수동용접 작업시기인 2013년부터 어깨 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 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수동용접작업 시 중량물 취급, 팔의 반복적 사용, 목의 굴곡과 신전 등 팔과 목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2014년 이후 공사관리(약 4년 9개월) 업무 수행시 신체 부담이 완화된 점, 2018. 11. 1.부터 근무이력 없이 약 2년 4개월 경과한 후 진단된 점, 신체부담 업무 종사기간 중 진료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 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