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52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년도부터 38년간 형틀 목공 업무 수행하면서 양쪽 어깨와 무릎에 통증 및 운동 제한으로 2021. 1. 6.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8년간 건설업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며 건축 토목 거푸집 작업 시 약 22kg 폼을 하루에 350장 붙이고, 상판 작업 시 샷보드와 오비끼를 걸어서 30평 슬라브 작업을 하며, 철큰 콘크리트 타설 후 해체 작업, 인양 작업 및 설치 작업, 중복 작업(1일 작업 시 7톤~7.5톤)등을 하면서 신체 부위에 많은 무리가 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무릎 부위 - 2014. 2. 25.∼2014. 2. 27.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회) - 2016. 6. 9.∼2020. 11. 1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2회) - 2016. 4. 13.∼2020. 5. 1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15회) - 2016. 7. 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 6. 13.∼2020. 11. 1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16회) - 2020. 9. 2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 12. 1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나) 어깨 부위 - 2015. 11. 13.∼2020. 3. 27. 어깨의충격증후군 / ○○ (8회) - 2018. 3. 19.∼2020. 11. 2.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4회) - 2018. 3. 30.∼2020. 12. 19. 회전근개증후군, 관절의 삼출액 어깨부분 / ○○○○ (38회) - 2020. 9. 24.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20. 12. 18.∼2020. 12. 28. 어깨의충격증후군 / □ (2회) - 2020. 12. 22.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21. 1. 4. 기타어깨병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양측 견관절부 및 양측 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자료(MRI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 1. 19.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2021. 3. 2. 우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상관절막 재건술, 견갑하건 봉합술, 흉근하 이두근 장두 고정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견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치유되어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우측 견관절부 안정화되면 좌측 견관절부에 대해 수술적 가료 예정이며, 우측 슬관절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치료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 직업력조사결과 2004년 이후 약 13년 7개월간의 건설일용직 형틀목공 근무경력이 확인됨. 어깨질환 신청 상병은 추정의 원칙 적용요건 충족함. - 본원 정형외과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건설업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원인 특성에서는 과도한 힘, 동작의 위험성이 일반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상지거상과 함께 중량물 취급, 특히 어깨에 물건을 짊어지고 이동을 많이 하며, 업무의 반복성도 높은 편임.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20년~25년 정도의 신체부담 종사기간, 최소 3~4시간 이상의 무릎부담 작업 시간,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 등이 적용인정기준이다. 형틀목공은 추정의 원칙에서 무릎부담이 높은 직종으로 명시되어 있음. 네모도, 유로폼, 슬라브 설치작업은 하루 2시간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등이 요구되는 작업조건에 해당하며, 건축자재를 들고 비계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중량물 취급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을 종합한 결과 신청상병 중 어깨질환은 추정의 원칙 요건을 충족하며, 무릎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1세 남성(168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건설현장 등에서 형틀 목공 일용직으로 약 13년 7개월간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2021. 12. (일용)○○ / 형틀목공 (약 2일) - 2004. 1.∼2020. 11. ○○ 외 / 형틀목공 (약 13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설치 작업(5시간 66.6%) 가) 유로폼 상단 작업(1시간) - 작업내용: 사다리 또는 설치 벽을 타고 올라가 동료 또는 직접 아래에 있는 유로폼을 들어 상단 부분에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망치와 핀으로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쪼그리는 작업 10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 작업량: 20EA/인 설치, 누적무게 약 292~380kg - 작업대 높이: 2.4~2.7m 나) 유로폼 중단 작업(1시간) - 작업내용: 중단 부분에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망치와 핀으로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쪼그리는 작업(정적인 작업) 10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 작업량: 20EA/인 설치, 누적무게 약 292~380kg - 작업대 높이: 1.2~2.4m 다) 유로폼 하단 작업(1시간) - 작업내용: 하단 부분에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망치와 핀으로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쪼그리는 작업 1시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 작업량: 20EA/인 설치, 누적무게 약 292~380kg - 작업대 높이: 바닥~1.2m 라) 슬라브 상판(1시간) - 작업내용: 합판을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상판을 못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을 꿇는 작업(정적인 작업) 0.5시간 이내, 쪼그리는 작업(정적인 작업) 0.5시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 취급물품 및 무게: 합판(10kg), 신우(2kg), 망치(0.6kg) - 작업량: 6EA/인 설치, 누적무게 약 60kg - 작업대 높이: 바닥 마) 네모도 작업(1시간) - 작업내용: 오비끼를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바닥에 오비끼를 깔아놓고 수평도를 맞추고 못과 망치를 이용하여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네모도 작업이란 형틀을 설치하기 전 형틀의 설치장소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기초 공사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목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을 꿇는 작업(정적인 작업) 0.5시간 이내, 쪼그리는 작업(정적인 작업, 접촉 스트레스) 0.5시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 취급물품 및 무게: 단목 1m미만(2kg), 중목 1~2m(4kg), 장목 2m이상(5kg) - 작업량: 6EA/인 설치, 누적무게 약 12~30kg - 작업대 높이: 바닥 2) 운반 작업(1.5시간 20%) 가) 유로폼 운반 - 작업내용: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작업 없음,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접촉 스트레스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 작업량: 60EA, 누적무게 약 867~1140kg - 운반 거리: 10m 미만 나) 서포트, 오비끼 운반 - 작업내용: 서포트를 어깨에 2~3개 어깨에 메거나 안아서 작업 장소로 이동하거나 오비끼(각목)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작업 없음,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접촉 스트레스 - 취급물품 및 무게: 서포트(11.3kg), 단목 1m미만(2kg), 중목 1~2m(4kg), 장목 2m이상(5kg) - 작업량: 서포트 28EA/인(316.4kg), 오비끼 6EA/인(약 12~30kg) - 운반 거리: 10m 미만 3) 해체 작업(1시간 13.3%) 가) 유로폼 상단 작업(20분) - 작업내용: 상단부에 설치된 유로폼을 망치를 이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 작업자세: 쪼그리는 작업 5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 작업량: 20EA/인 해체, 누적무게 약 292~380kg - 작업대 높이: 2.4~2.7m 나) 유로폼 중단 작업(20분) - 작업내용: 중단 부분에 설치된 유로폼을 망치를 이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 작업자세: 쪼그리는 작업 5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 작업량: 20EA/인 해체, 누적무게 약 292~380kg - 작업대 높이: 1.2~2.4m 다) 유로폼 하단 작업(20분) - 작업내용: 하단부에 설치된 유로폼을 망치를 이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 작업자세: 쪼그리는 작업(정적인 작업) 20분 이내,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접촉 스트레스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 작업량: 20EA/인 해체, 누적무게 약 292~380kg - 작업대 높이: 바닥~1.2m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 1986. 4. 10.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뇌진탕 나) 재해일: 1988. 1. 17.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 등 다) 재해일: 1993. 12. 8.(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좌 팔목관절내 이물 라) 재해일: 2001. 11. 13.(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우 다발성늑골골절 제9, 10번 마) 재해일: 2020. 12. 2.(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제 11흉추 압박 골절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 수행한 자로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종사기간이 약 13년 7개월로 확인되고, 업무 중 중량물의 유로폼과 서포트 들기, 운반, 형틀하단 작업 시 무릎 굽히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을 굽혀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 자세가 많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