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비화농성 염증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53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비화농성 염증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1.부터 근무한 ○○○에서 홀관리 및 주방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였고, 2021. 8. 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9.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7. 30.부터 홀서빙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전에는 무릎 통증 및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11.(1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06.13.~2011.06.20.(2회), ○○,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 2011.07.09.(1회), □□□,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 2020.08.10.(1회),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8. 13.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좌측 무릎통증.
- P.I: 9년전 연골파열된 적 있음. 1주일전부터 불편감, 열감, 부종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초진일(2020.8.13.)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MRI 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증세 호전을 위한 대증가료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 검토 및 MRI소견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진료 기록 검토상 뇨산 수치 상승 소견 보이는 등 기존 본인 질환에 의한 질환으로 사료됨. 질병 판정 위원회의 상정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의 작업 중 일부 쪼그려 앉는 자세가 확인되나, 1일 부담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노출기간 역시 1달가량으로 낮음. 이외에 중량물 운반 작업 역시 경미하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양을 충족시키지 못함. 계단 오르내리기, 운전 작업 역시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상병인 좌측 슬관절 비화농성 염증성 관절염은 퇴행성 소견이라기 보기 어려우며, 특발성 관절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특발성 관절염의 경우 특정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우나, 신청인의 외상이력이 없으며, 본인 주장에서도 해당 부위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됨. ○○○○의 혈액학적 검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Uric Acid 7.0 mg/dl로 통풍의 요산 기준치에 이르나, 해당 검사만으로 통풍을 진단하기 어려우며, 통풍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직업성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또한 진단 당시의 혈액학적 검사결과로 류마티즘, 자가면역 질환 등의 기타 원인들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질환들 역시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비직업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신청 상병의 정확한 원인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청인의 직업적 외상력이 없다면 해당 상병의 경우 직업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 좌측 슬관절 비화농성 염증성 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13.) 기준 만 37세(신장 178cm/체중 8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비스업(홀 서빙, 조리 종사원) 근무연수는 약 1년 1개월이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 8. 1. ~ 2020. 8. 29(약 1개월) ○○○ / 서비스업
- 2019. 10. 15. ~ 2020. 6. 29(182일), (사업명 생략) 2공구 / 건설 직종 일용근로자(신호수)
- 2019. 1. 22. ~ 2019. 10. 23(5일), (사업명 생략) 중 습식공사 / 건설 직종 일용근로자(자재 운반, 정리)
- 2018. 10. 19. ~ 2018. 12. 2(65일), (사업명 생략) / 건설 직종 일용근로자(정리 작업)
- 2016. 5. 7. ~ 2016. 11. 26(17일), (사업명 생략) / 건설 직종 일용근로자(자재 운반, 정리)
- 2015. 6. 25. ~ 2015. 7. 29.(28일), (사업명 생략)중 토공사 및 구조 외 다수일용근무 / 건설 직종 일용근로자(자재 운반, 정리)
- 2018. 5. 1. ~ 2018. 6. 7.(약 1개월), ○○-초밥코너 /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조리 종사자)
- 2008. 5. 1. ~ 2011. 3. 11. (약 2년 10개월), ㈜○○ /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2007. 5. 1. ~ 2007. 8. 1.(약 3개월), ○○ / 생산 관련 단순직(자재 운반, 정리)
※ 사업자등록 이력
- 2011. 8. 8. ~ 2012. 3. 13.(약 7개월) - ○○○○○ / 자영업(일반 음식점)
- 2011. 3. 8. ~ 2011. 7. 2.(약 4개월) - △△ / 자영업(일반 음식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료 손질
- 고기(미추리 삼겹살, 목전지)(5kg, 8kg), 야채류, 칼(0.3kg)
- 1일 손질 작업 시 3시간 동안 자세 변화 없이 장시간 서서 작업수행
- 1일 평균 고기 5팩 정도 취급, 작업시간 3시간 내외
2) 홀 서빙 및 식재료 운반
- 소주 1박스 (15kg), 맥주 1박스 (10kg), 음료 1박스 (3kg), 고기(미추리 삼겹살, 목전지) , 야채류, 세제 (5kg) /
- 1일 작업 기준 소주 5박스(박스 당 15kg), 맥주 2박스(박스 당 10kg)를 운반카를 이용하여 운반하여 냉장고에 입고, 음료의 경우 신청인이 관리하지 않으며 간헐적으로 취급
- 고기류(5kg, 8kg, 입고 시 소포장)의 경우 2일 1회 5~6팩 입고
- 야채류, 세제(5kg)의 경우 주 1회 입고
- 작업시간 6시간 이내
3) 불판 세척
- 1일 작업 기준 10개 내외의 불판(2kg~3kg) 을 세척함, 불판 1개 세척 시 5분~10분 소요
- 세척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세척, 작업시간 2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가) 2003. 3. 1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 제1족지 골절
- 요양기간: 2003. 3. 13 ~ 2003. 7. 23.
나) 2003. 3. 1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요추 1번 압박골절
- 요양기간: 2007. 10. 4 ~ 2008. 5. 15.
-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2)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비화농성 염증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재해일 당시 소속사업장에서 음식점 홀서빙 및 조리종사 직업력이 약 1개월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으며, 또한 신청 상병의 특성상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