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부분파열/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56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22. ○○에 입사하여 2020. 11. 29.까지 약 1년 4개월간 도장 파워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2021. 1. 9.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2.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그라인더 작업 시 대부분의 작업이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무릎이 반복적으로 뒤틀리는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의 반복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 7. 17.(1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 4. 18.(1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 12. 19.(1회) ○○○ / 기타근통, 아래다리
- 2020. 9. 16.~2020. 12. 16.(2회) ○○○ /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다.
가) 2021. 1. 9. ○○○ 의무기록
- 왼다리 불편감 간간히 오래
- no trauma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방사선 검사상 신청 상병 진단받음
- 2021. 1. 12. 좌측 슬관절부의 내측 섬유막 제거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함
- 수술 후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업무는 선박 도장 파워공으로 해당 위치에 따라 작업자세가 다르긴 하나, 하부 도장 파워 그라인딩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꿇은 상태에서 정적인 자세로 작업하게 되며, 협소공간 내 작업하는 경우 무릎이 비틀린 자세를 유지하기도 하고, 업무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부위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것으로 보임
- 총 근무년수는 8년 8개월로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임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9.) 기준 만 37세(신장 183cm/체중 82kg/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9. 7. 22. ○○에 입사하여 2020. 11. 29.까지 약 1년 4개월간 도장 파워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도장 파워 업무경력은 약 7년 4개월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10. 29.~2008. 5. 15.(약 6개월) □□, 파워공, 4대보험자료
- 2008. 1. 1.~2008. 12. 31.㈜△△, 파워공, 일용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470,000원
- 2008. 6. 3.~2008. 6. 16.(13일) ◇◇, 파워공, 4대보험자료
- 2008. 7. 14.~2008. 10. 28.(약 3개월) □□, 파워공, 4대보험자료
- 2009. 1. 1.~2009. 12. 31. ○○○○○, 파워공, 일용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4,633,330원
- 2009. 11. 1.~2009. 11. 30.(약 1개월) ♤♤, 파워공, 4대보험자료
- 2010. 1. 1.~2010. 12. 31. ♡♡ 외, 파워공, 일용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22,305,000원
- 2010. 8. 20.~2010. 10. 8.(약 1개월) ㈜♧♧, 파워공, 4대보험자료
- 2011. 1. 1.~2011. 12. 31. ♡♡ 외, 파워공, 일용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51,250,000원
- 2012. 1. 1.~2012. 6. 13.(약 5개월) ○○, 파워공, 4대보험자료
- 2012. 6. 29.~2012. 8. 5.(약 1개월) ㈜♧♧, 파워공, 4대보험자료
- 2012. 10. 4.~2015. 10. 31.(약 3년 1개월) ○○, 파워공, 국민연금
- 2015. 11. 4.~2015. 11. 9.(5일) (주)♧♧, 파워공, 국민연금
- 2015. 11. 23.~2017. 2. 28.(약 1년 3개월) ○○, 파워공, 국민연금
- 2015. 1. 1.~2015. 12. 31. (주)♧♧, 파워공,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1,233,010원
- 2017. 4. 10.~2017. 8. 31.(약 4개월) ♧♧, 파워공, 국민연금
- 2018. 2. 1.~2018. 4. 25.(약 2개월) ㈜○○, 파워공, 4대보험자료
- 2018. 4. 27.~2018. 11. 24.(약 7개월) ♡♡, 파워공, 4대보험자료
- 2018. 12. 18.~2019. 7. 1.(약 6개월) (주)○○, 파워공, 4대보험자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 파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작업내용
- 조선소 내에서 선박의 블록에 도장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표면의 녹, 오염된 페인트 등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공구가방을 어깨에 메고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그라인더를 양손 또는 한손에 들고 작업 장소 및 위치에 따라 자세를 변경하여 작업 수행함
- 허리에 에어호스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당기며 작업 수행함
- 1일 8시간 작업 수행함
2) 작업공구
- 베이비 그라인더 약 1.5kg, 7인치, 4인치 그라인더 약 3~4kg, 에어호스 약 10kg, 공구가방 약 25~30kg, 브러쉬, 그라인더 디스크, 보호구(피스복, 얼굴보호면, 무릎보호대, 장갑), 기름통(150ml)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 시 그라인더(7인치, 4인치, 베이비)를 양손 또는 한손에 들고 작업 장소 및 위치에 따라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 등이 발생함
- 공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작업장 이동 시 이동거리 약 25m, 일 2~4회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개인 자세, 다리 형상에서 오는 개인 질환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8년 8개월간 도장 파워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굽힌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된 무릎부위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