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좌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우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 외측반달연골/좌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 내측반달연골/우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 전십자인대/좌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 전십자인대/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57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외측반달연골, 좌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우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좌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제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및 조선소 협력업체, 플랜트 및 건설현장에서 취부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무릎,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년경부터 재해일까지 약 35년간 조선업체 및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무릎, 허리 부위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2013.12.13. ~ 2013.12.14.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8.11.16. : 회전근개증후군 - ○○○○
(무릎 부위)
2015.01.14. : 무릎의타박상 - □□
2018.09.22. ~ 2018.09.2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8.10.29. ~ 2018.11.01.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 - ○○
(요추 부위)
2016.10.29. ~ 2016.11.1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추염좌 - ○○○○
2018.10.29. ~ 2018.11.01. : 좌골신경통 요추부 - ○○○○
2019.10.08.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양측 견관절, 양측 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과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으로 2021.02. 18.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02.18. 양측 견관절, 양측 슬관절, 요추부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양측 견관절, 양측 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과 요추부 통증 감소 및 하지방사통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자료 상 1987년 이후 조선소/플랜트/건설 배관용접 작업기간이 각각 11년 4개월 / 3년 1개월 / 2년 으로, 합산하여 약 16년 5개월 동안 다양한 배관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나,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의 여러 신청 상병(양측 슬관절 무릎관절증, 내(좌)/외(우)측 반달연골장애, 양측 전방십자인대 장애 등) 및 요추5번-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뚜렷하지 않다는 소견임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오랜기간 다양한 배관 용접업무로 우측 어깨 및 허리부위의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관련이 높아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8.) 기준 만 59세(신장 165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상 1987년경부터 조선소 및 플랜트, 건설업 관련 배관 용접 작업을 각각 11년 4개월, 3년 1개월, 2년 (총 약 16년 5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약 30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및 플랜트, 건설업 관련 배관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용접작업
- 바닥, 우마 위 등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서있는 자세와 용접 위치에 따른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수직보기 등의 자세로 양손에 토치와 용접고대를 들고 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100~110°, 외전 30~4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 자세
- 좌측어깨 굴곡 60~70°, 외전 30~40°
- 정적자세 1분이상/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 자세
- 우측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 미만
- 정적자세 1분이상/회,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꿇기 약 1.5시간, 쪼그리기 약 1.5시간)
- 좌측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 미만
- 정적자세 1분이상/회,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꿇기 약 1.5시간, 쪼그리기 약 1.5시간)
- 허리 굴곡 30~40°, 꺾임 10~30°, 비틀림 10~30°
- 정적자세 1분이상/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약 1.5시간)/쪼그린 자세(약 1.5시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3) 작업자세 비율
- 어깨 : 손 올린 자세(50%), 그 외 자세(50%)
- 무릎, 허리 : 꿇은 자세(20%), 쪼그린 자세(20%), 그 외 자세(의자에 앉거나 서있는 등 60%)
4) 작업 소요시간 : 용접 작업 (3~5분/point)
5) 사용도구 무게 : 용접고대 (0.7㎏), 용접헤드 (1㎏)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1979. 2. 12.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 이력은 있으나 신청상병과는 무관한 좌측 손가락 부위이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 및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약 16년 5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거상 자세, 팔의 무리한 힘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제5-천추1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외측반달연골, 좌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우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좌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무릎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외측반달연골, 좌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우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좌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제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