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증/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무릎 연골연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58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증,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번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무릎 연골연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22. ○○○○○(주)에 입사하여 주류 운반 및 납품을 수행한 자로, 20년 12월 중순 거래처에 술을 옮기던 중 왼쪽다리에 심한 통증을 입은 후 2021.1.12. ○○○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 1월 재입사 후 거래처에 주류 운반과 납품으로 왼쪽 다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1.12.)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5.11. ○○, 좌골신경통,요천부(1회)
- 2015.06.25 ~ 2015.07.21. □□ 요통, 요추부(2회)
- 2020.06.23 ~ 2020.06.29. □□, 요통, 요천부(2회), 관절통, 아래다리(2회)
- 2020.06.30 ~ 2020.12.28. ○○, 관절통, 아래다리(3회), 기타근통,골반부분및대퇴(4회)
2) 진료기록
- (2015.05.11,○○) 우측 허리, 엉덩이 통증, 약 3주 경과함 무거운 것을 들고 나서 발생함, 다리저림, 상체를 숙일 때 심하심
- (2015.06.25,□□) Chief Complaints : Lnp (Rt)
- (2020.06.29, ○○○) Lt buttock pain, Lt knee pain 통증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서 no trauma Hx 평소 무거운 물건 들고 한다 지난주 금일 통증 의학과 주사 #2 SLRT (-), motor/sensory; intact, ROM of knee: full rec IM, PO -> 증상 지속시 USG (Lt buttock)
- (2020.06.30. ○○) 관절통, 무릎관절, 증상 어제부터 통증 시작됨. 무리한건 없었다. 일을 무거운걸 좀 드는걸 한다. 주말에는 토,일요일 쉬고, 어제자고 일어나니깐 통증 시작됨. 어제 정형외과 갔었는데 초음파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초음파, MRI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1.01.26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약물치료, 안정가료 등 경과관찰 중으로 현재 통증 조절 위해 약물치료 시행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상병중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증은 단순방사선 사진상 인지되지 않으나, MRI상 초기 단계의 병증 인지되며, 좌측 무릎 연골연화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직업력 검토 요함 / 단,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으며 척추부위는 신경외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요추부 MRI 등 영상 소견상 4/5요추/1천추간 심한 퇴행 소견 보이나 신경 압박하는 정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음, 작업력 검토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주류 배송작업 2년3개월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의 신체(무릎, 요추) 부담작업이 있으나 기간이 짧아 질병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1.12) 기준 만 28세 남성(신장 182cm/체중 94kg)으로 ○○○○○(주) 2020.1.22. 입사하여 주류 배송 및 납품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19.06.10. ~ 2020.01.09. (1년7개월) ○○(주) / 자재관리 및 청소
② 2018.12.05. ~ 2018.12.19. (7일) ○○○○○ / 서빙
③ 2018.09.04. ~ 2018.09.28. (7일) ○○○○○ / 서빙
④ 2015.03.06. ~ 2016.07.17. (1년4개월) ○○○○○(주) / 주류 배송
⑤ 2015.02.07. ~ 2015.02.23. (15일) ㈜◇◇◇◇
⑥ 2014.08.15. ~ 2014.08.21. (6일) ○○ / 자동차 시트 제조
⑦ 2012.07.09. ~ 2012.08.13. (1개월) (유한)□□ / 청소
⑧ 2012.07.07. (1일) (유한)□□ / 청소
⑨ 2011.08.09. ~ 2011.09.07. (23일) ○○○○(주)
⑩ 2010.11.22. (1일) ㈜◇◇◇◇
3) 근무형태
- 신청인은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이며,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자율적으로 가능함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2020.1.22.~2021.1.12. 동안 주류 배송 및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업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송업무
① 작업내용: 술을 바닥에서 차로 상차하여 거래처에 배송한 후, 거래처(1~3층)에 술을 운반하여 가게에 내려놓는 작업
② 신체부담작업: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등에 지고 박스를 대고 양팔로 박스 아래를 받치고 이동, 박스를 내릴 때 앉은 자세로 내림
③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2인1조, 6시간,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75%
- 취급중량물: 맥주 (1상자-20병,15kg), 소주 (1상자-30병, 20kg), 양주 (1상자-6병,1~2kg), 수입맥주 (1상자-24병,15kg), 살균탁주 (1상자-12병, 8kg) / 빈병의 경우 각 상자의 절반 무게정도임
- 2020.10.1~2020.12.31. 매출량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경우, 1회 운반시 4박스(70kg)기준 평균 33회 (상,하차), 빈병 수거시 4박스(35kg)기준 평균 33회(상, 하차) 운반
2) 운전업무
① 작업내용: 2.5톤 트럭 운전
② 신체부담작업: 앉은 자세
③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2시간, 1일중 전체작업시간 차지 비율 2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 이력
- 해당 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주류 납품 및 운전수행 업무를 약 1년 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증,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번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학자료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상병상태는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전체 업무 중 요추부 부담요인인 반복성, 지속성 등을 검토한 바, 업무상 부담요인은 낮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의견이고,
○ 신청인의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연골연화증”의학자료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