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60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을 운영하는 실 사업주로, 2018. 10. 13.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였으며, 2019년 9월 하순경 해머를 두드리다가 어깨 통증을 느꼈고, 2021. 2. 3.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 2월 17일 ○○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 31일부로 퇴사 후 2013년 9월 1일부터 ○○의 사내‘○○’소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년 9월 하순경 해머를 두드리다 어깨 통증을 느꼈고, 2021년 2월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9. 14.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3. 6. 18. ~ 2013. 7. 22. 4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 9. 26. ~ 2019. 10. 3. 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으로 타병원에서 치료 후 2021. 2. 3. 본원 내원한 분으로 MRI 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 2. 16. 우측 견과절 수술(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철강제조업체어서 제강집진기 유지보수 업무를 약 29년간 수행함. 10-20kg 해머를 어깨 높이에서 내려치는 동작, 어깨 거상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재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신장 158cm/체중 5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3. 9. 1.부터 ○○을 개업하여 실 사업주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 10. 13.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이력이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사업자등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사업장 개요 · 상호: ○○ (사업주) · 산재업종코드: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중소기업사업주: 성립일 2018. 10. 13. 소멸일 2021. 1. 1. · 사업자등록증: 개시일 2013. 9. 1. 폐업일 2020. 12. 31.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3. 9. 1. ∼ 2019. 10. 18.(재해일) ○○(○○ 사내 하도급, 사업주) (약 6년 1개월) - 1990. 2. 17. ∼ 2012. 12. 31. ○○: 제강연주업무 (약 22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부담 작업내용 등 관련(재해자 주장내용) - 회사에 출근하면 제강집진기 상층부 실린더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펠레라이즈 분진 호퍼통 및 분진 배출확인구를 점검하는데 분진호퍼 통에는 매일 약 60톤가량의 분 진이 쌓이는데, 60톤의 분진을 배출시키기 위해 커다란 해머를 사용하여 호퍼통을 계속 해서 두드리는 작업을 반복해야 분진이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스크류 상하 분진에도 해머질을 계속 하며, 매일 빗자루를 들고 분진 창고 안팎을 쓸고 물청소도 실시함. -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습기가 많아 분진호퍼통에서 분진이 잘 배출 되지 않으므로 맑은날보다 훨씬 더 많이 해머질을 해야 함으로 날씨가 작업 강도에 영 향을 많이 미치고, 재해자가 작업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은 분진이 발생하고 소음도 심하 므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큰 해머를 사용하고 팔을 무한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휴무일과 휴게시간은 거의 없는 관계로 작업강도는 매우 강함. 2)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재해자 주장내용) 가) 취급 물건 : 집진기 펠러타이즈 내부의 분진 배출을 위하여 15~20kg에 육박 하는 해머(함마)를 한 작업시 50~60회 두드렸음. 해머의 무게가 워낙 상당하여 분진 배출을 한번에 끝내지 못하고, 2~3번 쉬어가면서 일을 할 정도로 상당히 힘든 작업임. 뿐만 아니라 집진기 라인에 적재된 분진을 배출하기 위하여 2~3kg의 망치를 이용하여, 300m에 상당하는 라인을 걸으며 일일이 두드리는 작업을 함. 나) 전체공정 - 오전 7시 출근하여 제강집진기를 해머로 두드리면서 분진 배출 업무를 약 40 분~1시간 가량 수행함. - 각종 기계들에 냉각숙, 오일, 실린더, 전기 함마 등을 확인한 뒤, 가스쿨라 배 출 작업을 수행함. - 창고 앞 분진을 청소하기 위해 빗자루 쓸기, 삽질하기, 물청소를 수행함. - 300m의 집진기 라인을 걸어담니며, 망치로 라인에 쌓인 분진들을 두드려서 제거하는 업무를 수시로 수행함. - 기타 수시로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라인에 분진이 쌓인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머로 두드리면서 분진 배출 업무를 하고, 분진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낙하하 는 분진은 수시로 빗자루로 쓸어냄. 그리고 2시간 단위로 업무일지 작성함. 다) 기타 재해자 주장 내용 - 제강 집진기 유지보수 업무만을 ○○에서 22년 10개월, 소사장으로 있는 ○○에서 7년 4개월 총 30년 가량 오랜기간 종사를 하며, 무게가 15~20kg 이상을 육박하는 중량물인 해머로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팔을 밖으로 뻗었다가 강하게 집진 기를 두드리거나 하는 부적절한 자세를 취해 왔음. - 해머질의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았기에 한겨울에 수행하더라도 사우나를 한 듯 땀을 흠뻑 흘릴 정도였음. 고강도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왔기에 어깨 부위에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함. - 어깨에 무리가 갈만한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 반면, 어깨에 무리가 가는 분진배출업무는 ○○에 서부터 현재 ○○ 내 사내 하도급 업체인 ○○에 있기까지 약 30년 가량 해오며 부담을 가해왔음. 심지어는 해당 업무가 많게는 20kg에 육박할 정도의 해머를 들고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팔을 몸 바깥으로 뻗어서 집진기를 강하게 내려치는 업무임. 눈 깜짝할 사이에 분진이 쌓이고, 낙하하는 특성이 있기에 본인은 출근하여 퇴근하기 까지 잠깐의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수시로 집진기에 해머질을 하고, 라인에 망치질을 하며, 분진을 쓸어내는 업무를 1일 8시간 내내 해왔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1991. 5. 9. - 승인상병: 우측 제3중족골 골절(승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20년 설날 도로에서 뒷차 추돌로 12일 가량 입원(목 부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제강집진기 유지보수 업무 종사기간이 약 30년 3개월이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인 해머를 머리위로 들었다가 내려치는 자세나 팔을 뻗어 집진기를 강하게 타격하여 분진을 털어내는 동작 등 상병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