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폐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461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을 행하면서 금속흄, 금속분진, 유해가스, 석면, 산화철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2015.9.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11년까지 30년 이상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용접, 사상, 주로 절단) 및 사상작업을 행함으로서 금속흄, 금속분진, 유해가스, 석면, 산화철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주) 재직시에도 밸브포장작업을 하여 직접적인 유해물질에의 노출은 없었지만, 주변 근로자들의 용접, 사상, 절단 작업시에 유해물질이 발생하였으므로 간접적으로 노출됨으로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14. ○○(CT촬영),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2011.10.21., 2013.09.25., 2013.11.29., 2013.12.13. ○○,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2015.09.12. ○○,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2015.09.17.~2020.11.05. ○○, 46차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진료기록 등) 1) ○○ 진단서 - 병명 : 특발성 폐섬유증 - 진단연월일: 2015년 9월 - 소견: 상기 66세 남자환자는 2011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있어 본원 방문하였던 분임. 당시 흉부 CT상 bilateral low lobe에 reticular opacity가 보임. 2013년 호흡곤란이 약간 진행하여 내원하였고 병변이 약간 진행하여 경과봐서 VATS 시행예정이었으나 follow up loss 되었음. 2015년 9월 호흡곤란이 더 악화되어 본원에 다시 내원하여 찍은 chest CT 상에서는 병변이 전형적인 honeycombing과 traction bronchiectasis로 진행하였고, 폐기능 검사도 FVC 62%, DL채 32%로 점점 악화되고 있어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함. 2) 사망진단서 (2021. 3. 5. ○○) - 발병일시: 미상 - 사망일시: 2021. 3. 5. 10시 42분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원인: 직접사인-특발성 폐섬유증 - 사망종류: 병사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내용 (2021. 4. 13.) - 2013년 특발성폐섬유화증 진단. 진단 당시 64세. 30년 이상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에 종사함. 용접, 사상,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특발성폐섬유화증이 확인되고, 금속분진 등이 신청상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용접흄, 금속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작업수행기간이 30년으로 긴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판단 필요. 조선소 작업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작업기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전문조사 없이도 판단 가능함. 4)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소견서) -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합니다. 5) 자문의사 소견 - 고인은 특발성폐섬유화증 진단후 2021. 3. 5.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 요함. ○ (건강검진 결과 등) 신청인이 실시한 일반(종합)건강검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5.9.7. 일반건강검진결과 - 신장 167cm, 체중 58kg, 허리둘레 77㎝, 혈압 : 106/60 , 식전혈당 : 110, 총콜레스테롤 142, HDL-콜레스테롤 : 30, 트리글리세라이드 : 135, LDL-콜레스테롤 : 85 - 흉부방사선검사 : 비결핵성질환 - 종합판정 : 정상 B, 일반질환의심(심비대-양하폐에 간질성폐질환 및 세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됩니다. 흉부 고해상 CT 촬영으로 더 자세한 평가 바랍니다. - 문진내역 : 과거흡연(25년간 20개비), 현재 금연, 음주-1주6번(1회 4잔) 2) 2014.6.23. 일반건강검진결과 - 흉부방사선검사-비결핵성질환 / (섬유증식증) 양폐-특히 양하 심함(2013년 사진비교 변화없음), 내과진료 - 문진내역 : 흡연-무, 음주-1주2번(1회 3잔) 3) 2013.6.21. 일반건강검진결과 - 흉부방사선검사-비결핵성질환 / (섬유증식증) 양폐-특히 양하 심함 / 이상지지리혈증관리 / 호흡기내과 정밀검사 및 진료 및 치료요함 / 저지방식이요법, 운동 - 문진내역 : 과거흡연(15년간 10개비), 현재 금연, 음주-1주4번(1회 5잔) 4) 2012. 4. 2. 배치전건강검진결과 - 흉부방사선검사-비결핵성질환(♤ / (섬유증식증) 양폐-특히 양하 심함(직업력조사, 대학병원급CT요함) - 폐기능 : 노력성폐활량 2.7L, 일초율 78.2%, 예측비대비 일초량 75.1%, 예측비대비 노력성폐활량 68.0%, 기류용적폐곡선 비정상 5) 2011. 4. 8. 일반건강검진결과 - 흉부방사선검사-비결핵성질환, (소견 및 조치사항)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질환의심)이 보임. 기관지 확장증, 양하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 의사 진료 받기 바람 / 혈당은 정상보다 높음 - 문진내역 과거흡연(30년간 10개비), 현재 금연, 음주-1주3번(1회 7잔) 6) 2007.5.7. 특수건강진단 -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 : 간질성페질환 의증, 양하 7) 2006.3.27. 특수건강진단 -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 : (F) 간질성폐질환의증 8) 2005. 4. 4. 특수건강진단 -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 : 정상범위 9) 2004.4.21. 특수건강진단 -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 ? 정상(A) 10) 2003.4.18. 특수건강진단 -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 : 정상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5.9.16.) 기준 만 66세 남성(신장 168cm, 몸무게 58kg)으로 2012.9.3.~2014.12.31. ○○○○(주)에서 밸브 내외부 방청 업무 약 2년 4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근무기간/ 사업장명/ 수행업무/ 취급물질/ 근거자료 - 2011.06.03. ~2011.11.22. / □□ / 절단작업 / 금속 / 고용보험 - 2011.04. / ○○ / 취부(용접, 사상, 절단) / 금속 / 소득금액, 진술 - 2010.07.16.~2011.03.09. / ㈜□□□□ / 취부(용접, 사상, 절단) / 금속 / 고용보험 - 2009.10.~2010.03.(127일) / ㈜△△△△△ / 절단작업 / 금속 / 고용보험 - 2008.05.26.~2008.08.31. / ○○ / 취부(용접, 사상, 주로 절단) / 금속 / 고용보험 - 1980.04.11.~2007.12.31. / ○○(○○) / 취부(용접, 사상, 주로 절단) / 금속 / 경력증명서 - 1978.07.~1980.03. / ◇◇◇ / 취부(용접, 사상, 절단) / 금속 / 진술 - 1978.01.~1978.06. / ○○(주) / 취부(용접, 사상, 절단) / 금속 / 진술 나. 신청인의 작업 내용 ○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밸브 내외부 방청 - 작업내용: Control valve 외 Ball valve, Gate valve, Check valve 등 여러종류가 있음. Valve의 특성상 탑재 후 야외에 노출, Damage 및 Corrosion 방지 위해 내/외부 Preservation 필요, 벨브 구조를 고려하여 bady 안은 내부 방청, stem 부분은 외부 방청을 수행함. - 선박 밸브 청소 및 설치(볼팅작업): 청소 걸레에 스프레이로 약품을 묻혀 구리스(윤활액)을 바르고 밸브를 비닐로 싸매며 임팩트로 볼팅 작업을 행함. 2) 신청인 주장 작업환경 - 조선소에서 취부, 용접, 사상, 절단 작업등을 하면서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 6가 크롬 또는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 니켈 화합물에 노출, 기타 카드뮴, 베릴륨,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등에 노출 됐다고 주장함. - 1980~1989년에는 보호장구 없이 작업을 했으며, 1990년부터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함. - 기준사업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등을 지급했다고 함. - 기준사업장에서 신청인의 작업은 밸브 포장, 방청작업 등으로 직접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 된 것은 없었으나, 주변 근로자의 용접, 사상, 절단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간접적으로 노출 됐다고 함. - 1983.02.21.이후에는 실외근무를 했으나 협소한 공간에서 분진에 노출됐다고 주장함. 3) 특수건강검진결과표에 확인된 직업력 및 유해인자 가) ○○(주) 2003년~2007년 - 노출기간: 1998.04.11.~2007.05.07. - 1일 노출시간: 8hr - 현작업내용: 취부 - 근무부서: ○○○○○ - 유해인자: (2003년~2005년) 망간, 광물성분진, 진동, 소음 (2006년~2007년) 망간과 그 화합물, 용접흄, 소음 및 충격소음, 진동 나) 2012년 ○○○○(주) - 채용배치전 건강진단 - 입사년월일: 2012.04.02. - 취급물질: 채용/진동(그밖의진동기계,기구사용작업)/소음/산화철분진과흄/산화아연(분진)/망간및그무기화합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업무상 재해 발생 경위에 명시된 오랜 취부 생활과 당 사업장에서 업무한 내용이 상이하며,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이 아니라고 봄. 2) 가족력: 없음 3)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4) 기호식품 - 흡연: 현재 금연, 과거 흡연(30년간 하루 1갑, 2000년도 이후 금연) - 음주: 현재 금주, 과거 음주(40년간 1주 1회, 1회 소주 1병, 2010년도 이후 금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은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78년부터 약 30년 이상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요인인 금속분진, 용접흄 등 다양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유해요인의 노출기간 및 노출정도를 참고할 경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