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63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1993. 11. 1. 입사하여 절삭가공 및 연마가공 업무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통증으로 2021. 2.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2. 24. 작업 중 제품을 들어 호퍼에 투입하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중량물 취급과 불규칙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8. 24.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 - 2017. 4. 25. 기타등통증, 척추의여러부위 / □□□□ - 2017. 4. 28. 요통, 요추부/ □□□□ - 2021. 1. 15.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16.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BP(2개월전) - 일하다 발생 - left leg radiating pai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MRI상 요추 수핵 탈출증(제 5요추, 천추간) 소견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사 소견 - 2021. 2. 16. MRI상 L5-S1, Lt로 추간판 탈출 인지됨.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 업무에서 절삭 및 연마 가공 업무를 약 27년 동안 수행함. 제품 투입, 셋업, 적재 시 허리부위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가 있고 23kg정도의 중량물 박스를 취급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8세 남성(170cm, 77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서 절삭 및 연마 가공 작업 약 27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3. 11. 1.∼2005. 2. 15. 절삭가공(약 11년 4개월) - 2005. 2. 16.∼2021. 2. 16. 연마가공(약 16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절삭 및 연삭 가공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절삭 가공품을 연마하는 공정으로 연마 작업(70%), 셋업 작업(20%), 기타 잡무(10%). 2) 작업 자세: 서서 작업 하다가 셋업 및 제품 이동 시 부정확한 자세로 매일 작업함. 3) 설비 및 도구: 연마 기계로 주작업하며, 셋업은 핸드제바, 렌치, 스패너를 사용하며 숫돌 교환 시에는 손 기중기를 사용함. 4) 간헐 작업: 숫돌 교환 2개월에 1번, 셋업은 1일에 1~2회 5) 신청인 주장 부담 자세: 대차에 쌓아둔 제품을 호퍼에 채워 줄 때 허리가 앞으로 굽히고, 숫돌 드레싱을 1시간 마다 하는데 그때 제품을 꺼내는 작업 시 허리가 옆으로 20도 정도 꺽이며, 연마하는 제품과 연마가 끝난 제품을 꺼낼 때 허리가 옆으로 45도 정도 꺽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2020. 12. 24. 월요일 오전 10시경 제품을 호퍼에 공급하는 작업 중 허리 통증이 왔음을 현장 반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음. - 신청인은 정적인 자세로 근무하며 10분 간격으로 소재 적재 시 허리를 5~10도 숙임 자세 있으며, 30분 간격 소재 투입 시 동적인 자세로 작업하는데 제품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리거나 제품을 호퍼에 투입 시 허리에 부담 자세가 발생함. 1일 작업량은 2020. 12. 24. 당시 ♧♧♧♧♧ 작업 수량 13,290개(20박스/ 박스 1개당 약 23kg)이고, 12월 당시 제품군 물량 증가로 평균 근무 일수가 20일 이내에서 23.5일로 늘어남.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연삭가공 업무를 약 27년 4개월간 수행한 자로 업무 중 허리를 숙이기 및 비틀기 자세에 노출되고, 중량물 취급하여 허리에 대한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