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64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2. 15. ○○(주)○○에 입사해 차체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1995년 10월 오른손을 다친 후 현재 수행 중인 피딩작업을 20년 이상 수행 중으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업무 중 2020. 9. 7. 왼쪽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사내 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 2.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 3.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50kg 이상 무게의 파레트를 1일 60회씩 밀고 당기면서 넣고 빼는 작업을 수행하고 바퀴가 고장난 파레트를 힘주어 밀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시행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등을 참조한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바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 피딩 업무를 25년 정도 수행함. 팔레트를 밀거나 당기는 업무가 주업무임. 팔레트 무게가 무거운 편이므로 어깨 부담작업도 발생하게 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5.)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3cm/체중 68㎏/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제조 사업장인 ○○(주)○○에 1985. 2. 1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10. 24.~현재(재해일 기준 25년 4개월), 부품 피딩 작업
- 1985. 2. 15.~1995. 10. 23.(약 10년8개월), 차체 조립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부품 피딩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부품 피딩작업
- 다른 작업자가 부품이 적입된 파레트(280kg)를 실어오면 신청인은 이를 밀고 당기며(5m) 조립라인 랙에 투입함. 이후 랙에서 빈 파레트(200kg)가 튕겨나오면 다른 작업자가 수거해갈 수 있도록 옆으로 밀어서(3m) 치워둠. 대기시간에는 바로 옆에 마련된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함.
- 부품 무게 개당 10kg, 공파레트 중량 200kg, 총 중량 280kg
- 작업량 : 공정상 시간당 63대 작업하고, 파레트 1개당 부품이 8개 투입되어 있으므로 1시간에 약 8개 파레트를 취급함.
- 1일 누적 취급 중량물 : 투입(5m) 17,920kg(280kg x 8 x 8), 수거(3m) 12,800kg(200kg x 8 x 8)
2)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파레트 무게로 인해 바퀴가 내려앉아 고장난 것이 많음. 이 경우 방향조절이 잘 되지 않아 힘을 더 많이 줘야해 부담이 심하게 발생함.
- 오른손 사고로 신경이 완전하지 않고 가끔씩 떨리는 등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제약이 있어 작업 중 왼손 개입이 많은 관계로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회사 자체 업무편성효율 기준의 20% 수준으로, 8시간 작업 중 실 작업시간은 1.6시간 정도임. 파레트 투입 개당 작업시간은 87초, 한 번에 3개씩 옮기므로 87*3=261초 소요되고, 한 시간에 2회, 하루 16~18회 반복함. 실 작업시간 외에는 옆에 마련된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함.
- 약 10년간 노조 대의원을 담당하고 있음. 대의원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하루 2시간 업무수행이나, 자체적으로는 업무에서 완전 배제됨.
2) 신청인 주장과 보험가입자 의견 관련 확인 사항
- 사업장에서는 3개씩 하루 16~18회 작업하므로 이를 환산하면 1일 파레트 취급량은 48~54개라고 주장함. 그러나 라인공정 속도가 시간당 63대라는 객관적 수치로 정해져있으므로 1일 파레트 취급량은 평균 63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장은 신청인이 10년간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했고, 대의원은 공식적으로 하루 2시간만 업무 수행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신청인은 대의원을 한다고 회사에서 인원을 충원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를 똑같이 수행(대의원 활동 월 평균 1회 미만)하며, 업무에 소홀했다면 투표로 선출되는 대의원을 오래도록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3)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5. 10. 23.(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 심부열상 수부(2,3,4,5 심및천지굴건), 척골동맥손상 우, 척골신경손상 우, 척완굴건파열 우, 정중신경손상 우, 좌측수근관절부 정중신경 척골신경손상
- 요양기간 : 1995. 10. 23.~1997. 3. 1. , 재요양 1997.5.26.~1998. 2. 14.(총 496일)
- 장해 등급 : 10급 11호.
- 신청인 진술 : 손바닥 신경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손가락 벌리는 동작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임.
나) 재해일자 2012. 2. 23.(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우 족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12. 2. 29.~2012. 5. 23.(총 85일)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초등학교~중학교 기간 동안 약 6년간 배드민턴 운동 특기생으로 활동하였다는 신청인 진술 확인됨.
나) 기타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없다는 진술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차체조립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하고 이후 약 25년간 조립라인에 부품이 적재된 파레트를 투입하는 부품 피딩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업무내용 중 파레트를 적입장소로 밀어서 운반 시 출발 및 방향 전환 동작에서 어깨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파레트 운반 작업의 횟수와 작업 시간, 신청인이 진술한 파레트 바퀴 고장 빈도 등을 볼 때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