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극상근 파열/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극상근 파열/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협착)/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협착)/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신전건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65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신전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협착),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6. 10. ○○(주)○○에 입사하여 시트, 변속기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양측 어깨와 목,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년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 후 약 25년간 시트, 변속기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30.~2011.12.2.(3회), ○○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1.12.12.~2011.12.16.(5회), ○○○, 경추통, 후두환축부 - 2012.2.3.~2012.2.8.(2회), □□, 어깨를 포함한 팔의결합 조직 및 기타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 2013.11.12.(1회), ○○○, 경추통, 경부, 기타어깨병변 - 2014.3.31.~2014.5.15.(5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7.28.~2015.11.13.(9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7.1.2.(1회), △△△△, 어깨의윤활낭염 - 2017.1.10.~2017.1.13.(5회), □□, 경추통, 경부 - 2017.2.3.~2017.2.7.(4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2.13.~2017.3.3.(16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4.6.~2020.12.30.(21회), □□, 경추통, 경부,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10.14.~2021.1.6.(11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2.8.~2021.2.22.(2회), ○○,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양측 어깨 통증 및 경추통, 양팔이 저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양측 어깨의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우측 팔꿈치의 건봉합술, 경추 5-6-7번 전방경유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가) 자문의사 1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등 검토 상 신청상병 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나) 자문의사 2 -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신전건 손상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영상소견상 경추부 5/6, 6/7 양측 경추 추간공 협착 소견 인지됨. 작업력 검토.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변속기 조립업무를 2003년부터 수행함. 그 이전에는 시트 조립 및 도장 업무를 7년 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팔을 많이 사용하므로, 어깨 및 팔꿈치 부담 작업이 있다고 판단되며,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경추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7.) 기준 만 52세(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6. 6. 10.부터 재해일까지 약 24년 9개월간 ○○(주)○○에 서의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6. 6. 10. ~ 1997. 8. 17.(약 1년 2월) 의장2부 / 시트조립 - 1997. 8. 18. ~ 2003. 6. 16.(약 5년 10월) 도장1부 / 방수제도포작업 등 도장업무수행 - 2003. 6. 17. ~ 2013. 5. 30.(약 9년 11월) 변속기2부/ 변속기 AT조립 - 2013. 6. 1. ~ 2017. 7. 15.(약 4년 1월) 변속기4부 / 변속기 신소형AT조립 - 2017. 7. 16. ~ 재해일(약 3년 7월) 변속기4부 / 변속기 후륜8속at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변속기조립업무(2003. 6월 ~ 재해일) - 신소형 트라이아웃마감업무, 변속기케이스 이송업무, 파래트 재배치 작업등 변속기 조립업무 수행 - 공정에 따르는 라인 작업으로 선 자세로 양팔을 사용해 변속기 부품 이송 및 파레트 정렬 후 변속기 레이스 망치로 압입, 양쪽 손을 이용하여 피스톤 압입 작업, 압력이 맞지 않으면 다음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며, 일일이 쇠망치로 두드려 압력을 맞춤 - 조립전 변속기는 10KG정도이며 조립 후 15KG이며 조립된 변속기는 손으로 들어서 파레트로 들어 다음공정을 준비 -2007년부터 조장 업무 수행으로, 인원 결근, 교육 등 결원 시 대체 근무를 하고, 장비 고장 및 라인 문제 발생 시 대응 작업함 2) 실란트(방수제)도포작업(1997. 8월 ~ 2003. 6월) - 차체의 각도어, 트렁크, 후드에 실란트를 도포하는 작업 - 쪼그리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건을 이용하여 실란트 도포 후 자체 검수 3) 시트 및 카세트 장착업무(1996. 6월 ~ 1997. 8월) - 2인1조로 시트로 차량의 내부를 들어옮겨 볼트로 체결하는 작업 - 차량의 좁은 공간에서 구부정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업무상 사고-승인) - 재해일자: 1987. 11. 23. - 승인상병: 제2중족골관부골절전위 및 족배부찰과상 - 요양기간: 1987. 11. 23.~1988. 1. 26. (입원 35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으로 탁구가 확인되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신전건 손상’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서 약 24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입사 후부터 1997. 8. 17.까지 약 1년 2개월간 시트조립 업무를, 1997. 8. 18.부터 2003. 6. 16.까지 약 5년 10개월간은 방수제도포작업 등 도장업무를, 2003. 6. 17.부터 재해일인 2021. 2. 17.까지 약 17년 8개월간 변속기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주로 양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조립작업으로 거상 동작, 중량물 취급, 망치 작업 시 충격 노출 등의 어깨에 부담이 있는 작업들과 손목과 팔꿈치 부위의 굴곡, 신전, 회전 동작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해당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협착),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협착)’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최근 수행한 변속기 조립 업무에서는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만한 목 부위의 신체부담작업이 거의 없고, 과거 1996. 6월부터 2003. 6월까지 수행한 시트 조립 및 방수제 도포 업무에서는 목의 굴곡, 비틀림 동작 등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반복성, 지속성 및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경추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신전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협착),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