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2.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3. 우측 주관절부 총신전건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66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2.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3. 우측 주관절부 총신전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9. 3.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7년 5개월간 요크 및 버켓 장착, 밸브 인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팔과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1. 2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7년간 소속사업장에서 포크레인 조립,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망치질을 하거나 부품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팔과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2.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이력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0.11.25. 우측 주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 우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11.30. 우측 주관절부 수술(총신전건 봉합술), 2021.01.18. 우측 견관절 수술(관절경하 견봉성형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중장비제조업체에서 약 21년 동안 근무하면서 해머질, 중량물취급, 어깨거상자세를 힘을 가하는 등의 어깨부담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2. 7.) 기준 만 50세(신장 177cm, 체중 65㎏, 양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91. 9. 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7년 5개월간 중장비 조립,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1. 9. 3.~2019. 2. 7. (약 27년 5개월) ○○○○○(주) / 중장비 조립, 지게차 운전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요크 장착 (1991. 9. 3. ~ 2011. 2. 15.)
- 포크레인 붐대와 버켓 사이에 요크를 장착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힌 자세(약 130도)
*필요 시 해머질 수행
- 중량물 : 요크 약 35kg, 핀 약 27kg
- 작업량 : 약 15대/일
2) 버켓 장착 (1991. 9. 3. ~ 2011. 2. 15.)
- 크레인을 사용하여 버켓을 장착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힌 자세, 팔을 어깨높이로 거상한 자세
- 중량물 : 핀 약 12kg, 버켓
- 작업량 : 약 15대/일
3) 밸브인양 및 지게차 운전(2011. 2. 16. ~ 재해일)
- 만들어진 밸브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레트에 담아오면 기종에 따라 순서대로 분류하고, 각각의 부서로 운반해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꿈치 굽히기(약 45~100도), 허리 굽히기(약 10~20도), 아래보기(약 30~45도)
- 중량물 : 밸브 약 10~18kg
- 작업량 : 70회/일(밸브 인양), 50회/일(지게차 운전)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2.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3. 우측 주관절부 총신전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27년간 중장비 조립,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요크, 밸브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어깨를 거상하거나 팔을 뻗는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어깨와 팔꿈치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2.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3. 우측 주관절부 총신전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