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공협착증 요추4-5/추간공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척추분리증 요추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67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추간공협착증 요추4-5, 추간공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척추분리증 요추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5. 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및 트레일러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위 통증을 느껴 2021. 2. 15.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3.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 5. 6.부터 약 22년 6개월간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을 수행하면서 양 손에 레버를 잡고 숙인 자세로 아래를 보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 등으로 인해 요추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2. 8.~2017. 2. 15.(7회)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7. 2. 23.(1회)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20. 9. 2.(1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2. 15. ○○○ 의무기록 - 요통 및 우측 엉치 하지 방사통, 3년 전 전방전위증 진단 당시 통증 심해서 block 이후 증상 호전되었다. 이후 통증 악화 호전 반복했었다. 1달 전 통증 악화. 조금 서 있어도 통증 심하다. 보행 힘들 정도 통증. 지난 주 목요일부터 아스피린 중단 중 이전에 내시경 등 시술할 때 5일-1주일 정도 약 끊었다. △△에서 약 끊어도 된다는 말 들었다. 업무 중 오랫동안 앞으로 숙여서 일하는 직종.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업무 위해 약 복용해가면서 일을 해왔다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함 - 2021. 2. 16. 전방접근 요추유합술 요추 4-5-천추1번간, 신경감압술 요추4-5번간 시행함 -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지 않으며, 추간공협착증 요추4-5, 추간공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요추 5번 척추분리증 확인됨 - 객관적 직업력조사결과 약 22년 6개월간의 크레인 운전작업, 약 7년 4개월간 트레일러 중장비 운전 작업경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7시간 40분정도 크레인 운전에 종사하였고, 해당 작업에서 하루 4시간 이상 목과 허리를 굽혀서 아래보기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근무시간 중 하루 8시간 이상 화물차, 중장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작업자의 요추간판탈출증이 추정의 원칙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허리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다만, 확인된 신청 상병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평가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5.) 기준 만 60세(신장 165cm / 체중 69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1. 5. 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27년 5개월 이상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및 트레일러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1. 5. 6.~1992. 6. 30. 트랜스퍼크레인 운전 - 1992. 7. 1.~2012. 9. 1. 컨테이너크레인 운전 - 2012. 9. 1.~2017. 8. 15. 트레일러 운전 - 2018. 8. 15.~2020. 12. 31. 컨테이너크레인 운전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12. 16.~1991. 5. 6. ○○○○○(주) / 트레일러 운전 ※ 그 외 조사내용상 1984년 ○○○○○(주), ○○(주), 1984~1985년 ○○(주), 1986년 ◇◇◇◇(주)○○ 등의 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 운전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크레인 운전 작업 가) 작업내용 - 고공의 운전실 박스에서 조종석 의자에 앉아 양손에 운전레버를 조작하여 아래보기 자세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나 선박에 양하, 적하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및 작업량 - 1일 7시간 40분 작업 수행함 - 1일 230box 작업함(1시간당 30box)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및 좌우 비틀림 자세, 전신진동 등이 4시간 이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 시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확인됨 2) 작업 대기시간 및 휴식시간 -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트레일러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으로 근골격계 부담요인 작업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업무는 육체적 및 정신적 등의 무리가 따르는 업무라 할 수 없는 점, 동 기간 내 회사에 발병 사실 보고한 사실 없는 점, 해당 장비는 기차 레일 위에서 정해진 구간만을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하역장비인 점 등을 주장함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동의하지 않음 - 장비가 정비 부족 및 노후화 등의 이유로 많이 튀며, 운전실이 분속 180~240m까지 움직이는 작업임. 이전에 레일이 7m정도 추락하는 사건 있었음. 정식보고한 일은 없으나 병원 내원한 사실이 있음 등을 주장함 3)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6. 2. 16.(업무상 재해-불승인) - 불승인상병: 협심증, 심실빈맥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22년 6개월간 컨테이너 크레인 업무 및 약 7년 4개월간 트레일러 중장비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확인되며, 신청인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 등의 요추부위 부담이 있으나, 전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공협착증 요추4-5, 추간공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척추분리증 요추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조사된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 신청 상병은 업무요인보다는 개인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