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슬관절의 만성 불안정 , 후십자인대/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68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의 만성 불안정, 후십자인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제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0년경부터 건설현장 등에서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무릎,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1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0년 경부터 건설 현장 등에서 용접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 2011. 3. 28.~2011. 4. 13. (약 2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 3. 18.~2021. 1. 14. (약 20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5. 6. 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허리> - 2011. 3. 15~2011. 3. 17. (약 2회)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 2011. 3. 21.~2011. 4. 22. (약 12회)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 2011. 6. 2. L3부위의골절, 폐쇄성 / □□□□□ - 2011. 11. 9.~2011. 11. 14. (약 2회) 요통,요추부 / ○○ - 2012. 7. 6.~2013. 5. 10. (약 2회) 요통,요추부 / □□□□□ - 2012. 8. 14.~2019. 3. 6. (약 10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2. 9. 7.~2012. 9. 8. (약 2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5. 10. 21.~2016. 3. 29. (약 2회) 요통,요추부등 / □□□□□ - 2017. 4. 6.~2019. 1. 14. (약 3회) 척추협착,요추부 / □□□□□ - 2017. 4. 24.~2017. 7. 25. (약 2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어깨> - 2011. 3. 18.~2011. 3. 23. (약 3회)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 3. 21.~2019. 8. 28. (약 4회) 기타어깨병변 / ○○ - 2013. 12. 2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3. 12. 26.~2018. 1. 25. (약 11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3. 12. 27.~2014. 2. 22. (약 9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4. 1. 13.~2014. 2. 26. (약 24회) 회전근개증후군 / ○○ - 2014. 2. 10.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4. 2. 28.~2014. 7. 21. (약 109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4. 7. 23.~2014. 8. 2. (약 8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4. 8. 4.~2014. 8. 14. (약 6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 2014. 8. 5.~2014. 8. 11. (약 2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등 / ○○ - 2014. 8. 6.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4. 8. 7.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8. 1. 17. 어깨위윤활낭염 / ○○ - 2018. 12. 19.~2019. 8. 28. (약 2회) 기타어깨 병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우측 견관절과 우측 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과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으로 2021년 2월 18일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 하였고 우측 견관절, 우측 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과 요추부 통증 감소 및 하지방사통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슬관절의 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원발성 관절증”의 소견은 확인되나, 그 외 “요추4-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지 않으며, 재해자의 경우와 같이 협부골절 및 결손으로 인한 “요추제5-천주제1 전방전위”는 대부분 선천적인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슬관절의 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원발성 관절증”은 장기간의 어깨/무릎의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되며, 헙부골절 및 결손을 동반한 “요추5-천추1번의 전방 전위”의 경우, 재해자 진술 상 15년 전 출퇴근재해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된 합병증인지, 선천적 원인인지 판단은 불가하나, 이후 장기간 지속된 허리부담 작업(중량물 취급 및 허리부담 자세)는 기존질환 악화/진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8세(신장 165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 2. 10. 부터 근무종료일 2021. 2. 15. 까지 ○○○○○에서 플랜트 배관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3년~1987년 (약 9개월) □□□□□ 외 / 건설 배관 용접 - 1998. 8.~2017. 11. (약 18년 4개월) ㈜○○ 외 / 조선소 배관 용접 - 2008. 6. 20.~2008. 9. 30. (약 53일) □□(주) 외 / 플랜트 배관 용접 - 2019. 3. 7.~2020. 10. 10. (약 7개월) ㈜△△ 외 / 플랜트 배관 용접 ※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의 배관 용접 업무 직력은 약 20년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1970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운반 및 용접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 운반 작업 가) 작업 내용 - 적재되어 있는 배관을 1인 또는 2인이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위로 들어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운반거리 10m 이내) - 일 작업량 : (2인치 기준) 14개 나) 작업 소요 시간 및 작업 비중 - 소요 시간 : 1회당 1~2분 - 작업 비중 : 일 1시간, 12.5%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우측어깨 : 굴곡 45~90°, 외전 30~40° (부담 작업시간 30분) - 허리 : 굴곡 20~30°, 비틀림 10~30° (부담 작업시간 30분) - 들기 횟수 : 8~14회 - 계단 오르기 및 내리기 : 400계단 미만 - 걷기 : 2km 이내 라) 작업 도구 및 취급 물체 - 배관파이프(스테인레스, 카본) 1본(6m) 당 중량(kg) 배관 호칭 지름 2inch sch 10s : 24.12kg 배관 호칭 지름 2inch sch 160 : 66.6kg * 1일 평균 총 누적중량물량 = 2inch sch 10s = 24.12kg×14개 = 37.68kg/1인, 2inch sch 160 = 66.6kg×8개 = 532.8kg/2인 = 266.4kg/1인 2) 배관 용접 작업 가) 작업 내용 - 바닥, 우마 위 등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서있는 자세와 용접 위치에 따른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수직보기 등의 자세로 양 손에 토치와 용접고대를 들고 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 - 일 작업량 : 2inch sch 10s = 14개, 2inch sch 160 = 8개 나) 작업 소요 시간 및 작업 비중 - 소요 시간 : 용접 작업 (3~5분/point), 배관 1개당(30분~40분) - 작업 비중 : 일 7시간, 87.5%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우측어깨 : 굴곡 45~90°, 외전 30~40°/ 분당 4회이상 반복 동작 / 부담 작업시간 4시간 이내 - 허리 : 굴곡 30~40°, 꺾임 10~30°, 비틀림 10~30°/ 1~2분 정적 자세 / 부담 작업시간 3시간 이내 - 우측 무릎 : 쪼그려 앉기 / 1~3분 정적 자세 / 오르내리기 400걸음미만 / 걷기 2㎞ 미만 / 부담 작업시간 3시간 이내 - 작업자세 비율 : 어깨 → 손 올린 자세 (50%), 그 외 (50%) 무릎, 허리 →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30%), 쪼그린 자세 (70%) 라) 작업도구 - 용접고대 (0.7㎏), 용접헤드 (1㎏)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과거 사고 내용 : 12년전 자전거 타고 가던 중 허리 골절, □□□□ 수술 (2021. 2. 18. ○○○ 신경외과 외래기록지 내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 현장, 조선소 등 다수 사업장에서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상지 거상 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의 만성 불안정, 후십자인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제5-천추1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의 만성 불안정, 후십자인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제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