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좌측 상완골 외상과염/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70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12. 2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9. 12. 31.까지 의장설치용접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플랜트사업부에서 수동용접 시 위보기 자세, 아래보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가 많아 신체에 부담이 됨.
- 배관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에 무리가 감.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 2013.10.07.~2020.11.02. 내원 30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윤활낭염, 기타 명시된 관절증 어깨부분, 근육긴장 어깨부분
2) 팔꿈치
- 2017.03.06. ○○, 외측상과염
3) 목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상기 병명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 수동용접에 31년간 종사한 만 62세 남성으로 어깨 부담 작업(힘을 동반한 상태로 어깨의 과도한 굴곡, 외전 상태의 작업), 목 부담 작업(목의 과도한 굴곡 상태에서 회전, 꺾임 발생), 팔꿈치 부담 작업(힘을 동반한 상태로 팔꿈치 및 손목의 꺾임, 회전 발생)에 종사하였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7. 12. 21.부터 2019. 12. 31.까지 ○○(주)에서 약 32년간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7.12.21.~2010.12.31. 플랜트 사업부(수동용접)
- 2011.01.01.~2019.12.31. 의장부(배관설치 및 용접)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용접작업(1987.12.21.~2010.12.31. 플랜트 사업부(수동용접)
- 배정된 작업장소까지 개인공구를 들고 이동하여 용접케이블을 작업위치까지 당기고 co2용접기와 케이블을 연결하고 각종 도구 등을 준비하는 사전준비 작업 후 용접 작업을 시작함.
- 용접 토치를 양손으로 들고 용접을 실시하며 작업 중 깡깡망치로 두드리고 긁어서 슬러그를 제거하면서 재용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함. 용접작업 후 초음파 탐사 및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결함발견으로 형성면에 따라 개선면에 대한 가우징이 필요로 하는 경우 가우징 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 부위에 용접작업을 수행함.
- 작업종료 후 작업구역 주위 슬러그와 용접와이어 잔여물 등을 청소, 케이블 분리 등의 주변정리를 하고 작업을 마무리함.
2) 배관 설치 및 용접 작업(2011.01.01.~2019.12.31.)
- 배관, 유니트 설치 작업으로 크레인 장비로 운반 후 체인블록, 쟈키램, 레버풀러, 등을 설치하여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당기거나 밀어서 배관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임팩트, 스패너, 망치, 함마렌치를 이용하여 연결부분의 볼트, 너트를 조여주고 망치로 쳐서 고정 후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 대형 의장품은 크레인으로 탑재하고, 소형 자재의 경우 설치장소까지 직접 들어서 운반함.
- 배관을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마킹위치까지 양 팔로 반복적으로 당겨서 들어 올려 양쪽 후렌지의 홀을 맞추고 U볼트를 끼워 너트로 조이고 임팩트, 스패너, 함마렌치로 볼트를 조임.
- 배관 파이프 종류는 15A~300A까지 취급을 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배관 및 용접 업무 등을 약 32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팔꿈치의 회내전, 팔 관절 굴곡/신전 및 반복 사용 등의 주관절 및 상완골 부위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추간판의 탈출이 없는 돌출증으로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실질내 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