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콩팥병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471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만성콩팥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오랜기간 후처리 사업장에서 근무로 인하여 납, 구리, 아연 등 중금속 노출이 상당하여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3. 31.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후처리사업장에서 납, 구리, 아연 등 중금속 노출이 상당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요양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9. 19. ~ 2016. 11. 30.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9. 2. 11. ~ 2020. 11. 24.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20. 5. 28. ○○: 폐색의언급이없는담낭염이없는담낭의결석 ○ (건강 검진 결과 내역) 신청인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내역은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검진일: 2018. 3. 30.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의심질환 : 간질환 유질환: 고혈압, 혈압조정미흡, 고혈압치료중,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상태 임 생활습관관리 : 절주필요, 금연필요, 각종 암 뿐만아니라 뇌혈관이나 각종 폐 질환, 백내장 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임 - 검진일: 2019. 3. 8. 일반진환의심, 유질환자 / 의심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유질환: 고혈압, 혈압조정미흡, 고혈압치료중,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상태 임 생활습관관리 : 금연필요, 각종 암 뿐만아니라 뇌혈관이나 각종 폐질환, 백내 장 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임 문진표: 음주 - 주3일, 1일 소주1병, 흡연 - 20년, 1일 15개비 - 검진일: 2020. 6. 3. 일반질환의심 / 의심질환: 신장질환 생활습관관리: 흡연은 만병의 근원, 위험음주 상태임,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함 문진표: 음주 - 주1일, 1일 소주 10잔, 흡연 - 20년, 1일 10개비 ○ (주치의사) 2005년 3월부터 작은 주물공장들에 단기간 근무하다, 2010년 3월 2일 ○○○○에 입사한 후 2년 정도의 휴직을 제외하고 약 9년간 현재까지 근무중이다. 2019년 11월경 고혈압으로 진단되었고, 2020년 2월 단백뇨가 시작되어 11월 악화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2020년 5월 복통으로 본원 초음파 검사에서 콩팥신질환이 관찰되었다. 2021년 1월 ○○에서 만성콩팥병으로 진단받고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휴직중이며 만성콩팥병의 직업관련성 알아보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내원. 약 15년간 주물공장에서 절단 및 사상작업을 하였으며, 2020년 7월 근무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납 및 무기화합물’의 측정 수치가 8시간 기준 시간가중평균치(TWA)의 노출 기준인 0.05mg/㎡보다 높은 0.0732로 확인되었고, 납에 장시간 노출되었음을 반영하는 혈중 납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주물공장에서 작업을 하며 기준치 이상의 납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의 조사결과를 통해 신청인은 ①약 15년간 주물공장에서 사상작업을 하며 장기간 납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②2021년 1월 ○○에서“만성콩팥병”으로 진단받았으며, ③신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족력 및 과거 특이 병력이 없으므로 신청인의“만성콩팥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상기 환자는 2020. 5월부터 2021. 3월까지의 진료기록을 봤을 때 만성신부전이 관찰이됨. 하지만 해당 환자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6년 이미 고혈압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던 환자이므로 이에 의한 신기능 감소와 단백뇨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해로 인한 만성신부전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신청인은 2020년 12월 ○○에서“만성콩팥병”으로 진단되었다. 신청인은 2005년부터 여러 주물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신청인은 업무 중 노출된 납, 구리, 아연 등 중금속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만성신장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중금속, 유기용제, 고열 및 탈수, 야간교대근무 등이 알려져 있은데, 재해자의 업무 중 이러한 위험요인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의무기록 및 재해자측 진술, 재해조사결과 및 문헌조사 등을 참고하여 판단 가능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남성(170cm, 66kg)으로 ㈜○○○○ 소속으로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고, 1주 5일 근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08:00~17:00 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작업공정 ○ 원자재입고 ? 용해(용해/주입) - 기타조형(조형/중자) - 탈사 ? 후처리 ? 제관(용접/사상) - 기계가공(CNC/선반/드릴) - 스프레이 도장 ? 세척 ? 조립/포장 - 출고 ○ 납이 합유된 청동주물을 절단 및 그라인더 작업 ○ 취급기계명: 절단기, 그라인더 ○ 취급물품의 명칭 및 취급빈도 - 취급품명: 밸브 - 중량: 1.5~300kg - 취급빈도: 1일 150개 정도 취급, 제품마다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1개당 3~5분 정도 취급 ○ 작업환경: 환기시설 유 ○ 보호장구: 방진마스크, 귀마개, 앞치마, 보호면, 팔토시, 발토시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과거력: 2019년 11월 고혈압, 2020년 2월 위궤양 - 음주: 주 2회, 소주 1병/회, 40년 - 흡연: 23갑년(2/3갑*35년) - 가족력: 특이소견 없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자는 당사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오래전부터 병과 관련성이 있는 유사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기에 당사에서 최근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콩팥병’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2005년부터 주물업체에서 후처리 생산직으로 약 15년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 등 중금속 분진에 노출된 직력을 감안한다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