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좌측 견관절 부분 파열/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우측 견관절 완전 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74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우측 견관절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 2. 5.부터 근무 종료일인 2020. 12. 7.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장시간의 반복 동작 등으로 인해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2.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급식실에서 지난 20여년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장시간의 반복 동작, 무리한 자세에서 양팔에 강한 힘을 주는 동작 또는 무거운 물체를 무리하여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8.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2. 15.~2011. 4. 28. (3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1. 3. 30. (1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1. 10. 29. (1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 2018. 6. 5. (1회) 관절통, 어깨부분 / □ 2) 진료기록 가) 2020. 8. 7. ○○○ 외래경과기록지 - Lt sh pain 1년 넘었다 나) 2020. 12. 7. ○○○ 입원경과기록지 - CC Both sh pain (Rt < Lt) - PI : 왼쪽은 1년 수개월 넘었다. 오른쪽은 더 오래됐는데 예전에 많이 아프다가 지금은 조금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20년 8월 7일 양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0.12.07. 양측 견관절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2020년 12월 7일 수술 위해 입원하여 2020년 12월 8일 좌측 견관절 관절감압술 및 관절경 이용한 견봉하 감압술, 2020년 12월 15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 이용한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양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단, 상병 진단일은 최초 초음파시행한 날짜(2020-08-07)로 봅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교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20년 10개월정도 되며, 조리업무는 어깨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4세 여성(153㎝, 68㎏, 오른손잡이)으로 ○○○○에 2020. 3. 1.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12. 7. 까지 약 9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유사 직종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7. 4. 2.~2020. 2. 28. (약 12년 7개월) ○○ / 급식소 - 2002. 4. 28.~2007. 3. 31. (약 4년 11개월) □□ / 급식소 - 1999. 2. 5.~2001. 12. 23. (약 2년 10개월) ○○ / 급식소 * 2019. 9. 1.~2019. 12. 30. (약 3개월) 학교비정규직 전임노조활동으로 업무수행하지 않음을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 업무는 식자재 준비 작업, 조리 작업, 설거지 작업, 청소 작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식자재 준비 작업 가) 작업내용 - 양념류 운반 작업, 식자재 운반 작업, 식자재 분리 작업, 식자재 세척 작업, 고기 핏물 제거, 채소 다듬기와 썰기 나) 작업도구 - 칼, 도마, 채소 절단기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로 양팔과 어깨를 움직이는 자세 (예: 식자재 세척) - 선 자세로 오른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자세 (예: 칼질) -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자세 (예: 식자재 분류 및 이동) 2) 조리 작업 가) 작업내용 - 쌀 20kg 포대 6자루, 찹쌀 10kg를 큰 솥에서 세척 후, 밥판 수십 개에 옮기는 작업 - 큰 솥에 대량의 국을 끓인 후, 길이 90cm의 대형 스텐 삽을 들고 국이 조리될 때까지 계속 원 모양으로 휘젓는 작업 - 반죽을 숟가락으로 일일이 떠서 놓고 전을 얇게 부치기 위해 하나씩 눌러주고, 뒤집어 주는 반복 작업 - 반찬을 무치는 과정에서 무거운 중량의 음식을 아래에서부터 뒤집으며 섞는 작업 - 튀김 재료들이 서로 붙지 않게 계속 젓는 작업 - 기름통을 들어 큰 솥에 여러 번 채워 넣는 작업 나) 작업도구 - 취사기, 스팀솥, 밥판 수십 개, 전판, 큰 솥, 튀김 솥, 그린들 팬, 대형 스텐 대야, 대형 스텐 삽, 뜰채, 오븐, 오븐팬, 트로이, 동그리, 원형 카 - 전판(지름 90cm), 큰 솥(150cm*120cm), 튀김 솥(지름 120cm*120cm), 그린들 팬(150cm*75cm), 대형 스텐 삽(90cm)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서서 양팔과 어깨를 움직이는 자세 (예: 쌀 세척, 국 젓기, 무침 반찬) - 구부정한 자세로 오른팔을 계속 든 자세 (예: 부침 반찬, 튀김 반찬, 볶음 반찬) - 서서 오른팔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자세 (예: 밥 취사 과정) -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자세 (예: 중량의 식자재, 대형 조리기구) 3) 설거지 작업 가) 작업내용 - 열탕 소독, 대형 조리 도구 설거지, 애벌 설거지, 건조 후 뒷정리 나) 작업도구 - 식기세척기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양팔을 쉼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자세(예: 설거지) -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자세(예: 대형 조리 도구) 4) 청소 작업 가) 작업내용 - 배수 트렌치 청소, 하수구 청소, 후드 청소 * 그 외 식당 바닥 쓸고 닦기, 유리창 닦기, 식당 주변 청소 등의 신체부담작업 수행을 진술함. 나) 작업도구 - 청소도구, 각종 약품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를 숙인 채 팔을 안으로 뻗는 자세 (예: 배수 트렌치 청소) - 쭈그려 앉는 자세(예: 하수구 청소) - 허리를 젖히고 양팔을 위로 올려 천장을 힘주어 닦는 자세(예: 후드 청소)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좌측 견관절 부분 파열,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우측 견관절 완전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9. 2. 5.부터 근무종료일까지 약 20년 10개월간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 수행한 자로, 식자재 준비 및 조리 작업, 설거지 작업 등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상지 거상 자세, 반복적인 어깨 사용 등의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