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475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12. 16. ○○○○○(주)○○ (구 □□□□□)에 입사하여 전투기 및 가스터빈 엔진의 결함 검출 업무를 수행한 자로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결함을 찾는 작업으로 인하여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자세로 인해 목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측 목, 상지 방사통을 주호소로 2020년 12월 26일 내원하여 실시한 경추부 제반검사(MRI포함)에서 상기진단명 인지되었으며, 이후 증상의 호전을 위해 2021년 01월 04일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전방접근 경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 경추 제5/6/7번간)을 시행하였음. 수술 이후 잔여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항공기 엔진부품 세척 및 비파괴검사를 약 29년동안 수행함. 검사작업시 목을 숙이면서 정적자세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6.) 기준 만 47세(신장 167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1. 12. 16. 항공기 엔진 부품생산과 항공기 엔진정비 사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였고, 약 29년간 항공기 엔진부품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전투기 및 가스터빈 엔진의 창정비(사용한 엔진을 분해하여 교정, 조립, 검사, 수리 등을 거쳐 사용가능 상태로 회복시키는 작업) 공정 중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고, 비파괴검사 중에서도 형광침투탐상검사를 주로 수행 - 형광침투탐상검사 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형광액체 침투, 세척, 건조, 현상제 도포를 거쳐 검사작업까지 수행하였고, 그 중 검사작업의 업무비중이 높음 2)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검사작업 시 주로 작업대 앞에 앉아서 작업하는데, 작업대의 높이는 80cm이며, 부품의 안쪽 깊숙한 부분을 검사할 때에는 서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로 작업함. 목을 45도 이상 숙이거나 30도 이상 꺾인 상태 확인되고, 숙인 상태에서 회전 또는 꺾인 상태도 확인되며, 1분 이상 정적자세 확인됨(목의 각도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턴테이블을 돌려서 검사하는 상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비파괴검사 공정 수행함에 있어 무리한 힘과 반복적인 동작을 사용하는 작업은 없으며, 검사시 높낮이 조절 의자와 턴테이블을 사용하여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항공기엔진 제조 및 수리업체에서 약 29년간 엔진부품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상태로 1분 이상 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등 해당 업무의 작업 방법상 장기간 목 부위의 신체 부담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