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우측 슬관절 유리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78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5. 12. ○○(주)에 입사한 이후 약 1년간 용접 업무, 이후 약 33년간 배재 업무를 수행한 자로,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해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16.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3년간 배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재 선별, 이송, 공구(용접기 및 지그) 이동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2015년부터 무릎 통증 시작되어 지게차 운전에서 굴삭기 운전으로 전환되었으나 수시로 양다리를 이용하여 페달을 밟거나 운전석에서 바닥으로 수시로 뛰어내리기를 반복하고 선별되지 않은 부재를 손으로 들어 나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2. 6.~2021. 1. 2. (9회) 다리의 연조직염, ○○○○○
2) 2021. 2. 16. ○○○ 초진 기록
- 2달전 우하지 봉화직염, 한달전부터 통증 악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우측 슬관절 통증 지속되어 본원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 상 상기 상병명 확인되어 2021.02.18. 수술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현상태이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검사 상 신청상병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소견 보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용접 1년, 배재업무에 33년간 종사한 경력임. 13년간은 순수 배재업무이며, 나머지는 지게차운전과 굴삭기 운전을 병행하여 배재업무를 수행함. 체중이 과체중으로 개인적 요인도 기여를 하나 굴삭기 및 지게차 운전 페달업무와 차량오르내리기, 간헐적으로 육체적으로 배재업무를 구행하였고 종사기간이 김.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6.) 기준 만 61세(신장 178cm/체중 9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6. 5. 12. ○○(주)에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12. 31. 까지 약 34년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6. 5. 12.~1987. 12. 24.(약 1년 7개월) CO2용접 업무
- 1987. 12. 25.~2000. (약 13년) 배재 업무
- 2000.~2015. 5. 25. (약 15년) 지게차 배재업무
- 2015. 5. 26.~2020. 12. 31. (약 5년 8개월) 굴삭기 배재 업무
* 배재업무 총 직력 약 33년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CO2 용접, 배재, 지게차 배재, 굴삭기 배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CO2 용접 (1986. 5. 12~1987. 12. 24.)
가) 작업내용
- 용접와이어와 CO2를 이용하여 철판이나 블록을 용접함
나) 작업설비 및 도구(무게)
- 용접피더기(약 10kg), 용접와이어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1일 약 3시간),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 및 정지의 반복 또는 불안정한 자세, 무릎의 접촉 및 충격,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뛰어내리기, 장기간 중량물의 취급 등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2) 배재(1987. 12. 25.~2000.)
가) 작업내용
-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작업자가 부재(철판 등)를 체크, 선별하여 운반 및 이동하는 업무
- 도크장, PE장, 선상으로 장비 및 용접기, 툴박스 이동작업 시 작업장을 뛰어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도 많았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작업설비 및 도구(무게)
- 철판(1~20kg)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자세, 기마자세로 허리를 숙인 자세
- 계단 오르내리기 등 1일 약 5,000보(1일 약 5km)정도 걸었다고 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1일 약 3시간),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 및 정지의 반복 또는 불안정한 자세, 무릎의 접촉 및 충격,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뛰어내리기, 장기간 중량물의 취급 등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3) 지게차 배재(2000.~2015. 5. 25.)
가) 작업내용
- 지게차 운전을 하며 부재(철판)을 운반
- 지게차를 운전하는 중간중간 지게차에서 내려 부재를 직접 지게차까지 운반하는 작업도 하며,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부재를 찾는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주장함
나) 작업설비 및 도구(무게)
- 지게차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무릎을 90도로 굽힌 자세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세, 지게차 타고 내리기 등
- 계단 오르내리기 등 1일 약 300보정도 발생했으며, 1일 약 2,000보정도 걸었으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1일 약 1시간),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 및 정지의 반복 또는 불안정한 자세, 무릎의 접촉 및 충격, 뛰어내리기, 장기간 중량물의 취급 등이 발생하며, 정적자세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4) 굴삭기 배재(2015. 5. 26.~2020. 12. 31.)
가) 작업내용
- 마그네트 굴삭기 운전석에 앉아 부재를 선별하는 작업
- 부재 선별 체크 작업,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재를 빠렛트에 옮기고 운반하는 작업, 부재를 직접 들어 옮기고 운반하는 작업 등이 있음
- 굴삭기 운전 중간중간 굴삭기에서 내려 부재를 직접 굴삭기로 운반하는 작업도 수행하였으며, 부재체크 및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부재를 찾는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신청인 진술함
- 1회 1.5시간~2시간씩 수행하며, 1일 약 4~5회 작업 수행함
나) 작업설비 및 도구(무게)
- 굴삭기, 분필(체크용), 마그네트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부재 체크 시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
- 쪼그리거나 선 상태에서 부재를 들어 운반하는 자세
- 굴삭기에 앉은 자세로 1일 대부분 작업했다고 사업장 진술함
-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1일 약 2시간 발생하였으며 굴삭기 탑승 등에서 계단 오르내리기 1일 약 12~200걸음정도, 옆 걷기 1일 약 300걸음 발생하며 무릎 또는 발목의 뒤틀림, 급출발 또는 급정지가 발생하고, 뛰어내리는 작업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 1분이상의 정적자세 발생하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요하며,
- 신청인은 입사 이후 배재 업무를 수행하여 다리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용접 및 취부조립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신청인은 2015년 지게차를 이용한 배재업무 수행 중 무릎의 통증을 느껴 굴삭기 운전 업무로 전환 배치된 적이 있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유리체’는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34년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용접, 배재, 지게차 배재, 굴삭기 배재 업무 수행한 자로,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최근 20년간 수행한 지게차 배재와 굴삭기 배재 업무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는 등의 신체 부담 작업 확인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