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활액막염/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변연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479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활액막염, 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변연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2.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고교 실습생으로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 16일간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이동 및 조립(짝맞춤)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2월 초 쇠기둥에 부딪히는 사고로 손목이 계속 저렸으며, 2021. 1. 2.부터 업무가 변경되어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업무량이 늘어났고 계속적인 반복작업으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개월 16일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이동 및 조립, 짝맞춤,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2월 초 아침에 공작물이 든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손에 힘이 빠져 쇠기둥에 부딪혀 손목이 뚝하면서 찌릿한 이후로 손목이 계속 저렸으며, 2021. 1. 2.부터 생산부3과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업무량이 늘어났고 계속적인 반복작업으로 손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01.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발생 이전: 진료내역 없음 - 재해발생 이후: 2021.01.22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1일) 2021.01.2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 ○○○(1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완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 내원 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 검사 결과상 상기병명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개월간 자동차 조향 부품 짝맞춤 및 조립업무를 일일 600개 이상 작업하면서 수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손목이 꺾이는 자세는 적은 편이고 작업기간을 고려할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01.18.) 기준 만 18세(신장 180cm/체중 115㎏/양손잡이)의 남성으로, 근로계약서 및 근태현황, 사업주 및 신청인 확인서에서 2020. 11. 2.부터 재해일까지 약 2개월 16일간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을 제작하는 ○○(주)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이동 및 조립, 짝맞춤, 테스트 업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간 : 2020. 11. 2. ~ 2020. 12. 31. (1일 작업시간 5 ~ 6시간) - 작업내용 : 기술연구소에서 소재 이동과 조향부품 짝맞춤(OP50공정) 작업 수행 ? (소재이동) 자동차 부품박스를 대차에 올려놓고 이동 후 정해진 장소에 내려 놓는 작업 ? (조향부품 짝맞춤, OP50공정) 각 부품을 조립설비로 조립 및 전용 측정도구를 통한 테스트 작업으로, 제품(샤프트 튜브)에 양손으로 장비를 장착하고 측정한 후 제품 불량 발생시 수동탭으로 수작업 - 작업자세: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작업량 : 소재이동(1일 30 ~ 60분, 1박스당 15kg정도 되는 박스 10개정도를 대차로 1일 6 ~ 8회 정도 운반), 나머지는 OP50공정 작업을 1일 100~200개 정도 수행 - 부담작업: 부품이 실린 소재박스를 대차에 적재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소재 박스를 대차에 적재 및 내리는 과정에서 손 부분 부담이 됨 2) 기간 : 2020. 1 2. ~ 2021. 1. 21.(1일 작업시간 5 ~ 6시간) - 작업내용 : 생산3과에서 조향부품 짝맞춤 작업(OP50공정) 수행 - 작업자세: 서서, 다소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작업량(1일): 800 ~ 850개(월, 화 / 잔업 포함)/ 600 ~ 650개(수, 목, 금/ 미잔업) - 물체의 무게: 부품무게 666g ~ 761g - 부담작업: 샤프트 튜브를 양손으로 장비를 장착하고 측정한 후 탭머신에 꼽아서 작동 후 불량 발생시 수동탭으로 수동작업을 반복하는 작업, 반복적으로 손이나 손목을 움직이는 작업으로 손부분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불량발생은 1일 평균 2 ~ 3개 정도, 10개이상 불량은 1주 1 ~ 3회 정도) 다.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2020. 11. 2. 협약 고교의 실습생으로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1일 7시간 근무제였고, 그 후 2021. 1. 2.부터 1일 8시간제로 변경됨. 총 근무기간(실근무 약 3개월) 중 연장근무는 총 6회(12시간), 토요근무 총 2회(12시간)만 실시하였을 정도로 비교적 수월하고 강도가 높지 않은 근로를 하였음 - 신청인은 2020년 12월초 특정한 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이나 회사 관리자에게 2021. 1. 22. 최초로 손목통증을 보고. 계속적인 반복 작업을 하던 중 악화되었다는 업무도 동일한 업무에 투입된 전, 현직 근무자들에게 유사 상병은 한 차례도 없었고 입사 후 3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인 점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활액막염, 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변연부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약 2개월 동안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조립 및 짝맞춤, 테스트, 부품 이동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립 및 짝맞춤 작업 중 손목에 부담이 되는 동작이 일부 있으나, 신체 부담업무의 종사기간이 짧고 업무강도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는 볼 수 없어 손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