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우측 견쇄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좌측 슬부 Baker cyst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80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부 Baker cys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6.1. ○○○ 입사하여 선박 내 용접 작업 완료 후 잔여물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3.10.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선박 내 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반복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3.10.)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8.27.~2011.9.27.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9회 진료
- 2012.11.13.~2013.1.7. 회전근개증후군, ○○○, 13회 진료
- 2013.2.12.~2013.3.18. 어깨관절 염좌, □□□□, 19회 진료
- 2013.4.18.~2013.5.27. 어깨근육 및 힘줄 손상, ○○, 13회 진료
- 2014.6.18. 회전근개증후군, ○○, 1회 진료
- 2014.7.28.~2014.8.23. 어깨관절증, ○○○○, 4회 진료
- 2015.3.19.~2019.7.31. 어깨의 유착성 관절염, □□□, 36회 진료
- 2019.8.16.~2019.9.2. 어깨의 유착성 관절염,□□□□, 6회 진료
- 2019.9.16.~2020.2.25. 회전근개증후군, △△△, 26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용접 및 취부후 선박내부 청소작업을 약 16년간 수행함 작업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어꺠 부담 작업이 있으므로 상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작업시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림 등으로 무릎 부담 작업이 있어 상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여성(신장 158cm/체중 58kg/ 오른손잡이)으로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현 근무이력
- 2015.6.1.~2020.12.31. (약 5년 7개월), 선박 내부 청소
2) 과거 근무이력
- 2012.5.1.~2015.6.1 (약 3년 1개월), 주식회사 ○○, 선박 내부 청소
- 2007.10.01.~2012.4.30. (약 4년 7개월), □□□□(주), 선박 내부 청소
- 2007.01.01.~2007.09.30.(약 9개월), △△△△, 선박 내부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용접 및 취부작업이 완료되면, 용접 잔재물(슬러지)를 빗자루로 쓸어내는 작업, 용접시 사용하고 폐기한 패킹재를 수거하는 업무, 취부 작업시 사용한 야 피스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소한 잔재물은 대부분 철재로 이루어져 있어 무게가 무거우며, 수거된 쓰레기를 다시 선박 외부로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신체 부담 작업 자세 세부내용
① 어깨부담 업무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허리를 틀어 팔을 뻗는 자세, 누운자세 엎드린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질, 패킹제 수거, 피스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패킹제(5~10kg), 야 피스(1~10kg), 쓰레기 봉투(약20kg), 분당 4회 이상의 비질을 반복작업
② 그 외 어깨 부담작업
- 어깨의 접촉압박 : 블록 내에서 작업과 이동할 경우 접촉 있음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선박 내부에서 좁은 공간이 상당히 많음
- 어깨의 들림 : 패킹제 수거 작업시
- 어깨 위 손올린 자세 : 위보기 산소절단 및 단차조정작업 수행시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쓰레기 봉투 등을 들고 옮기는 작업, 패킹제 수거, 야피스 수거 작업시
- 누운자세/엎드린 자세 : 자세가 안나오는 공간에서의 작업
- 과도한 팔꿈치의 신전 : 좁은공간에서의 작업시
- 손을 이용한 내리기/운반/밀기/당기기 : 쓰레기봉투, 패킹제, 야 피스 등
-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한 작업 : 쓰레기 봉투 등을 들고 옮기는 작업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 쓰레기봉투, 패킹제, 야 피스 등
③ 슬관절 부담 업무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일2시간 이상으로, 선박 블록 내부 좁은 공간에서 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많이 수행함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자세 : 일 1000걸음 이상이며, 대부분 선박 내에서 수행하는데 업무 선박내로 이동을 하려면 일자사다리 또는 경사가 가파른 계단을 수십 회 오르내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2) 과거 산재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상병 인지되고, 선박내부 청소작업을 약 14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부 Baker cys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 되지 않고, 상병으로 진단되기에는 근무기간이 짧으며, 신청 상병은 업부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부 Baker cys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